이 규정들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는 모든 유리섬유 제조업체를 식별하는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또한 Division 12.1 (Section 14500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모든 파유리 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유리섬유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Chapter 4
Section § 19520
매년 3월 1일까지 유리섬유 제조업체는 전년도에 유리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한 재활용 유리(파유리 또는 컬릿이라고 함)의 양을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해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한 유리섬유의 양도 보고해야 합니다.
유리섬유 제조업체 보고 3월 1일 마감일 파유리 사용량 직전 역년 유리섬유 판매 보고 캘리포니아 유리섬유 판매 부서 보고 파유리 톤수 재활용 유리 사용량 유리섬유 생산 보고서 파유리 인증 연간 보고 의무 캘리포니아 주 보고 제조 규정 준수 환경 감독
Section § 19521
이 법은 유리섬유 제조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특정량의 재활용 유리(유리 파쇄 유리라고도 함)를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부서가 실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유리섬유 제조업체 유리 파쇄 유리 재활용 유리 사용 함량 사용 인증 부서 감사 파쇄 유리 확인 유리 재활용 재료 감사 파쇄 유리 함량 생산 준수 환경 규제 산업 감사 인증 준수
Section § 19522
유리섬유 제조업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한 파유리(재활용 유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들은 부서에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파유리를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파유리가 필요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정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리섬유 제조업체 파유리 공급 문제 재활용 유리 인증 최선의 노력 품질 사양 입증 절차 중대한 장애 챕터 3 섹션 19515 챕터 2 섹션 19510 파유리 품질 기준 준수 요구사항 증거 제출 인증 기간 유리 재활용 문제 최소 품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