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20

Explanation
매년 3월 1일까지 유리섬유 제조업체는 전년도에 유리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한 재활용 유리(파유리 또는 컬릿이라고 함)의 양을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해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한 유리섬유의 양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9521

Explanation
이 법은 유리섬유 제조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특정량의 재활용 유리(유리 파쇄 유리라고도 함)를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부서가 실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9522

Explanation
유리섬유 제조업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한 파유리(재활용 유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들은 부서에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파유리를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파유리가 필요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정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952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모든 유리섬유 제조업체의 최신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 제조업체들에게 파유리(재활용에 사용되는 폐유리)를 처리하는 인증된 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는 모든 유리섬유 제조업체를 식별하는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또한 Division 12.1 (Section 14500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모든 파유리 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유리섬유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