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10

Explanation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가 매년 주 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유리섬유에 최소 10%의 파유리(cullet)가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재고로 있던 유리섬유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95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리섬유 제조업체들이 생산 과정에서 파유리라고 불리는 특정량의 재활용 유리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소 20%의 파유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는 이 요구사항이 30%의 파유리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파유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 이점에 비해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제조업체는 이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판매되는 유리섬유 중 파유리로 만들어진 비율은 연간 사용된 톤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가 파유리 비율 증가가 파유리 재활용의 이점을 상회하는 불합리한 기술적 부담을 유리섬유 제조업체에 초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각 유리섬유 제조업체는 다음 요건에 따라 유리섬유 내 파유리 비율을 늘려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9511(a)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파유리 비율은 20퍼센트여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9511(b) 1995년 1월 1일부터, 파유리 비율은 30퍼센트여야 한다.

Section § 19512

Explanation
이 법은 1994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가 유리섬유 제조업체 및 파유리 가공업체와 협의하여, 유리섬유 생산에 더 많은 파유리(재활용 유리)를 사용하여 30% 함량 수준에 도달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1994년 7월 1일까지 산업 대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