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되는 유리섬유 중 파유리로 만들어진 비율은 연간 사용된 톤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가 파유리 비율 증가가 파유리 재활용의 이점을 상회하는 불합리한 기술적 부담을 유리섬유 제조업체에 초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각 유리섬유 제조업체는 다음 요건에 따라 유리섬유 내 파유리 비율을 늘려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9511(a)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파유리 비율은 20퍼센트여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9511(b) 1995년 1월 1일부터, 파유리 비율은 30퍼센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