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리 재활용의 이점, 예를 들어 매립 폐기물 감소 및 에너지 절약 등을 강조합니다. 재활용 수거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재활용 유리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이 법은 재활용 유리, 즉 '파유리'를 유리섬유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시장을 개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파유리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한, 파유리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유리에 대한 대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주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0(a) 주에서 판매되는 유리의 재활용은 고형 폐기물 매립지 필요성 감소, 제조 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그리고 2차 재료 사용에 더욱 효율적인 경제 발전 등을 통해 주에 이익을 제공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0(b) 주 내 재활용 수거 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라, 폐유리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0(c)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유리섬유 제품 제조에 폐유리를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 유리 시장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0(d) 파유리가 최소 품질 사양을 충족하는 경우, 유리섬유 제조에 파유리를 사용하는 것은 산업계나 소비자에게 중대한 기술적 또는 재정적 장벽을 제시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0(e) 재활용 기회의 가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유리에 대한 대체 시장을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주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이익이 된다.

Section § 19501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91년 유리섬유 재활용 함유량 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9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리 재활용 및 유리섬유 제조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컬릿'은 유리섬유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용기에서 나온 재활용 유리를 말합니다. '부서'는 보존국입니다. '유리섬유 제조업체'는 판매용 건축 단열재를 생산하기 위해 유리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건축 단열재'에는 건물에서 열 손실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유리섬유 배트 및 블랭킷과 같은 재료가 포함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2(a) "컬릿"이란 식품, 음료 또는 주류 용기에서 나온 소비 후 유리 또는 유리섬유 제조로 발생하지 않은 기타 유리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2(b) "부서"란 보존국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2(c) "유리섬유 제조업체"란 주 내에서 도매 또는 소매 판매를 위한 건축 단열 유리섬유의 상업적 제조에 유리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2(d) "건축 단열재"란 주로 열 흐름을 저항하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며, 건물의 지붕, 천장, 벽 및 바닥에 설치되는 유리섬유 배트, 블랭킷, 루스 필 또는 현장 분사형 재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