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0(a) 주에서 판매되는 유리의 재활용은 고형 폐기물 매립지 필요성 감소, 제조 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그리고 2차 재료 사용에 더욱 효율적인 경제 발전 등을 통해 주에 이익을 제공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0(b) 주 내 재활용 수거 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라, 폐유리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0(c)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유리섬유 제품 제조에 폐유리를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 유리 시장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0(d) 파유리가 최소 품질 사양을 충족하는 경우, 유리섬유 제조에 파유리를 사용하는 것은 산업계나 소비자에게 중대한 기술적 또는 재정적 장벽을 제시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9500(e) 재활용 기회의 가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유리에 대한 대체 시장을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주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이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