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10

Explanation
이 법은 "경질 플라스틱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형태의 물품을 말하며, 주로 한 번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소 8온스 이상 5갤런 미만의 용량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8011

Explanation
이 조항에서는 “경질 플라스틱 병”을 한 종류의 플라스틱 용기로 정의합니다. 이 병은 본체보다 목 부분이 작아야 하며, 16온스에서 5갤런 미만의 액체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8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라벨'이라는 용어를 섹션 18015에 따라 만들어지고 플라스틱 제품 바닥에 성형되어 있는 특정 유형의 코드 라벨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013

Explanation

이 법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특정 산과 글리콜 간의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물질의 최소 90%가 이러한 반응 물질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된 시험 방법을 통해 결정된 바와 같이 225도에서 255도 섭씨 사이의 온도에서 녹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테레프탈산 또는 디메틸 테레프탈레이트와 모노에틸렌 글리콜 간의 반응에서 파생된 플라스틱을 의미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3(a) 반응하여 폴리머를 형성하는 모노머 질량의 최소 90퍼센트가 반응한 테레프탈산 또는 디메틸 테레프탈레이트와 모노에틸렌 글리콜로 구성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3(b) 해당 플라스틱은 ASTM International (ASTM) D3418에 명시된 절차 10.1을 사용하여 두 번째 열 스캔 중 결정된 바와 같이, 분당 10도 섭씨의 시료 가열 속도로 225도 섭씨에서 255도 섭씨 사이의 용융 피크 온도를 나타낸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3(c) 이 조항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80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질 플라스틱 병과 용기에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졌는지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삼각형 안의 숫자와 그 아래의 문자로 구성된 특정 코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PETE는 '1', HDPE는 '2'와 같습니다. 병이나 용기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 '7'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 재활용 부서는 이러한 수지 코드 목록을 보관하고 요청 시 제공합니다. 수지 코드는 병이나 용기가 주의 재활용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재활용 기호의 화살표 안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5(a)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질 플라스틱 병 및 경질 플라스틱 용기는 해당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수지를 나타내는 코드로 라벨링되어야 한다. 라벨과 바닥 컵이 다른 재료로 된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는 기본 재료에 따라 코딩되어야 한다. 코드는 삼각형 안에 배치된 숫자와 삼각형 아래에 배치된 문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숫자와 문자는 다음과 같다:
1 = PET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2 =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3 = V (비닐)
4 =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5 = PP (폴리프로필렌)
6 = PS (폴리스티렌)
7 = OTHER (다층 포함)
(b)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5(b) 병 또는 용기가 해당 수지의 두 개 이상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수지 약어 아래에 “7”이 표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5(c)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의 재활용 부서는 세분 (a)에 따라 라벨에 사용된 약어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목록의 사본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5(d) 세분 (a)에 따라 요구되는 수지 식별 코드는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조 세분 (f)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순환 화살표 기호 안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단,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가 제42355.51조 세분 (d)에 명시된 주 전체 재활용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8016

Explanation
1992년 1월 1일부터, 이 주에서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라벨이 없는 단단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1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규정이 의료 기기, 멸균 의료 제품, 처방약 또는 그 포장재에 사용되는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