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질 플라스틱 병과 용기에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졌는지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삼각형 안의 숫자와 그 아래의 문자로 구성된 특정 코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PETE는 '1', HDPE는 '2'와 같습니다. 병이나 용기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 '7'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 재활용 부서는 이러한 수지 코드 목록을 보관하고 요청 시 제공합니다. 수지 코드는 병이나 용기가 주의 재활용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재활용 기호의 화살표 안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5(a)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질 플라스틱 병 및 경질 플라스틱 용기는 해당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수지를 나타내는 코드로 라벨링되어야 한다. 라벨과 바닥 컵이 다른 재료로 된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는 기본 재료에 따라 코딩되어야 한다. 코드는 삼각형 안에 배치된 숫자와 삼각형 아래에 배치된 문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숫자와 문자는 다음과 같다:
1 = PET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2 =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3 = V (비닐)
4 =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5 = PP
(폴리프로필렌)
6 = PS (폴리스티렌)
7 = OTHER (다층 포함)
(b)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5(b) 병 또는 용기가 해당 수지의 두 개 이상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수지 약어 아래에 “7”이 표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5(c)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의 재활용 부서는 세분 (a)에 따라 라벨에 사용된 약어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목록의 사본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8015(d) 세분 (a)에 따라 요구되는 수지 식별 코드는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조 세분 (f)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순환 화살표 기호 안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단,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가 제42355.51조 세분 (d)에 명시된 주 전체 재활용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Amended by Stats. 2021, Ch. 507, Sec. 3. (SB 343) Effective January 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