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8000(a)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8000(b) 이 부문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플라스틱 수지를 나타내는 성형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플라스틱 재활용이 캘리포니아에 이롭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는 사용된 플라스틱 수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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