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15025
Section § 15026
2002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수은 체온계를 일반 대중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체온계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체온계를 판매할 때는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과 파손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특정 사업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며,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5027
이 캘리포니아 법은 관련 당사자들이 수은 첨가 장식품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음을 아는 경우, 주 내에서 이러한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소매업체에 이러한 규정을 알리고, 보건 및 안전 지침에 따라 기존 재고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보건 및 안전 규정상 장난감 관련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장난감에 대해 조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5028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은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원소 수은, 수은 화합물, 또는 수은이 포함된 실험실 장비 및 화학 물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구가 적절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특정 측정 장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