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20

Explanation

이 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가정용 건전지 중 수은 함량이 너무 높은 경우 판매를 금지합니다. 알칼라인 건전지는 중량 기준 0.025%를 초과하는 수은을 포함할 수 없으며, 탄소-아연 건전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량의 수은을 제외하고는 의도적으로 수은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1994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가정용 건전지로서 수은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다음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5020(a) 알칼라인 건전지의 경우, 0.025퍼센트.
(b)CA 공공 자원법 Code § 15020(b) 탄소-아연 건전지의 경우, 다른 재료에 우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은과 구별되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수은 0.0퍼센트.

Section § 15021

Explanation
1994년 1월 1일부터, 누구든지 수은 산화물 버튼형 전지를 만들거나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이 전지의 모든 종류와 용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5022

Explanation

이 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알칼라인 망간 배터리에 의도적으로 수은이 추가된 경우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른 재료에 우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은은 이 금지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칼라인 망간 버튼형 전지는 배터리당 최대 25밀리그램의 수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알칼라인 망간 배터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배터리에 의도적으로 주입된 수은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이는 다른 재료에 우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은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알칼라인 망간 버튼형 전지의 수은 함량은 버튼형 전지당 25밀리그램의 수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023

Explanation
이 법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아연-탄소 배터리에 의도적으로 수은이 첨가된 경우, 해당 배터리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024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면 경범죄로 간주되는데, 경범죄는 범죄의 한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