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a) 1995년 1월 1일 이후로, 어떠한 사람도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충전식 소비자 제품을 이 주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a)(1) 충전식 배터리가 충전식 소비자 제품에서 쉽게 분리 가능하거나, 제품에서 쉽게 분리 가능한 배터리 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a)(2) 충전식 소비자 제품과 충전식 배터리는 (b)항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a)(3) 충전식 배터리, 배터리 팩, 또는 제품에 분리 불가능한 충전식 배터리가 있는 경우 해당 충전식 소비자 제품에는 브랜드 이름이 부착되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a)(4) 충전식 소비자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는 사용된 충전식 배터리의 적절한 재활용 또는 폐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b) 1994년 7월 1일 이후로,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각 충전식 배터리, 충전식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을 포함하는 소비자 제품 포장, 그리고 각 해당 품목의 포장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b)(1) 소비자에게 보이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b)(2)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화학명 또는 표준 약어를 포함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b)(3)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b)(3)(A) 각 쉽게 분리 가능한 배터리 또는 쉽게 분리 가능한 배터리 팩에: “니켈-카드뮴 배터리.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는 “밀봉형 납 배터리.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b)(3)(B) 제15014조에 따라 면제된, 쉽게 분리 가능한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이 없는 각 충전식 소비자 제품에: “니켈-카드뮴 배터리 포함. 배터리는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는 “밀봉형 납 배터리 포함. 배터리는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b)(3)(C) 각 충전식 소비자 제품, 충전식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의 포장에, 명시된 라벨이 포장을 통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한: “니켈-카드뮴 배터리 포함. 배터리는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는 “밀봉형 납 배터리 포함. 배터리는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b)(4)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b)(4)(1), (2), (3)항에 명시된 라벨과 메시지는 라벨 메시지와 배경을 구별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b)(5) 이 주의 어떠한 정치적 하위 구역도 이 항에 포함된 라벨링 요건 또는 이 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과 동일하지 않은 충전식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 또는 충전식 소비자 제품에 대한 환경 라벨링 요건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c) 위원회는 (a)항에 포함된 것과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진 충전식 배터리 및 해당 배터리를 포함하는 배터리 팩과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라벨링 요건을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모든 규정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3(d)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다.
(Added by Stats. 1993, Ch. 816,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