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정의들이 이 부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장의 정의는 이 부의 해석을 규정한다.

Section § 15003

Explanation
이 법은 '배터리 팩'을 충전식 건전지(건식 전지) 여러 개가 특정 용도를 위해 함께 묶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팩에는 일반적으로 전선, 단자, 그리고 보호용 외부 케이스가 있습니다.

Section § 15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라는 단어가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5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전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건전지는 하나 이상의 전지로 구성되어 전기를 생성하는 밀봉된 장치입니다. 이 배터리들은 납, 리튬, 수은과 같은 다양한 금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버튼형이나 원통형과 같은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상업용, 산업용, 의료용, 기관용 또는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알칼라인 또는 리튬 배터리와 같은 비충전식 및 충전식 유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건전지”란 하나 이상의 볼타 전지 또는 갈바니 전지로 구성되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모든 유형의 밀폐된 장치 또는 밀봉된 용기를 의미한다. 이는 납, 리튬, 망간, 수은, 산화수은, 산화은, 카드뮴, 아연, 구리 또는 기타 금속,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버튼형, 코인형, 원통형 또는 직사각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액체 부족형 또는 젤 전해질을 사용한다. 또한 상업용, 산업용, 의료용, 기관용 또는 가정용으로 설계되며, 알칼라인, 망간, 리튬, 산화수은, 산화은, 아연-공기 또는 아연-탄소 배터리, 또는 모든 충전식 배터리를 포함한다.

Section § 15006

Explanation
이 법은 충전식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이 "쉽게 분리 가능한" 것으로 설명될 때, 배터리 또는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소비자가 일반 가정용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에서 해당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을 분리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5007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자'를 건전지, 충전식 배터리 또는 팩, 또는 충전식 소비자 제품을 만드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5008

Explanation
이 법은 '산화수은 버튼형 전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전지는 산화수은 전극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작고 버튼 모양으로 생겼고, 보청기와 같은 소비재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배터리 종류입니다.

Section § 15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화수은 배터리'가 무엇인지 정의하며, 산화수은 전극을 포함하는 배터리는 해당되지만 산화수은 버튼형 전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010

Explanation

이 법은 '충전식 배터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해당 배터리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충전식 배터리는 카드뮴이나 납 전극을 포함하며 여러 번 재사용 및 재충전할 수 있는 건전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보트 같은 운송 수단의 주 전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 그리고 메모리나 시간 유지를 위한 백업 전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이 정의에 따른 '충전식 배터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0(a) "충전식 배터리"란 카드뮴 또는 납,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전극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건전지로서, 재사용을 위해 설계되었고 반복 사용 후 재충전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0(b) "충전식 배터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0(b)(1)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운송 수단의 주 전원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전지.
(2)CA 공공 자원법 Code § 15010(b)(2) 주 에너지 공급이 실패하거나 순간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기능하기 위해 중단 없는 전력을 필요로 하는 메모리 또는 프로그램 명령 저장, 시간 유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백업 전원으로만 사용되는 모든 배터리.

Section § 15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충전식 소비자 제품'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이나 무선 공구처럼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충전식 배터리가 포함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생산된 제품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15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제조 제품'을 1994년 7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충전식 소비자 제품으로서, 재정비를 위해 제조업체로 다시 보내진 후 소비자에게 다시 주어지거나 재판매되는 제품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