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5001(a) 이용 가능한 과학적 및 의학적 증거에 따르면, 수은, 카드뮴, 납을 포함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중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5001(b) 특정 건전지에 유해 금속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년 폐기되는 상당량의 사용된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와 그러한 폐기와 관련된 잠재적인 건강 및 환경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우려 사항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5001(c) 건전지 내 금속의 양과 독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유해 금속을 포함하는 충전식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적절히 폐기하며, 해당 배터리의 수거, 재활용 및 적절한 폐기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5001(d) 충전식 배터리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는 소매점 진열 및 수거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된 충전식 배터리의 재활용 및 적절한 폐기를 장려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5001(e) 충전식 배터리, 충전식 소비자 제품 및 제품 포장에 대한 통일된 라벨링 요구사항의 사용은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이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