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a) 슈퍼마켓 부지에 지급되는 취급 수수료가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 장의 취지를 달리 증진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a)(1) 농촌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관여했다고 주장되는 슈퍼마켓 부지로부터 5마일 이내에 위치한 공인 재활용업자.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a)(2)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관여했다고 주장되는 슈퍼마켓 부지로부터 10마일 이내에 위치한 공인 재활용업자.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b)(1) 불만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슈퍼마켓 부지가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슈퍼마켓 부지 및 14588.1조에 명시된 모든 다른 공인 재활용 센터에서 지급하는 음료 용기 회수에 대한 지불금에 대한 감사를 완료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b)(2) 해당 부서는 (1)호에 따라 의무화된 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독점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류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어떤 정보가 독점 정보인지 결정하는 데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c)(1) 국장이 불만이 제기된 슈퍼마켓 부지가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관여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불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 앞에서 비공식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c)(2) 청문회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국장은 감사 결과를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c)(3) 청문회에서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은 (b)항에 따라 실시된 감사와 슈퍼마켓 부지가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관여했다는 고발인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은 또한 피고발인이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발인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c)(4) 피고발인은 14588.1조에 의해 부과된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의 추정을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으며,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했음을 만족스럽게 입증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c)(4)(A) 피고발인은 주장된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4588.1조 (a)항에 따라 슈퍼마켓 부지로부터 5마일 또는 10마일 반경 내에 위치한 공인 재활용 센터에서 해당 용기 유형에 대해 파운드당 지불된 평균 고철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c)(4)(B) 피고발인이 해당 용기 유형에 대해 파운드당 지불한 3일 평균 고철 가치가 (a)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결정한 파운드당 3일 평균 고철 가치의 2.5퍼센트 이내였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c)(5)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는 경우 (a)항에 따라 제기된 불만을 기각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c)(5)(A) 불만이 근거가 없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c)(5)(B) 해당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이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동일한 슈퍼마켓 부지에 대한 이전의 유사한 불만과 반복되는 경우.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d) 청문회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은 슈퍼마켓 부지가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b)항에 따라 실시된 감사와 청문회에서 제시된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e)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e)(a)항에 따른 불만 접수일로부터 국장이 (d)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 혐의가 제기된 슈퍼마켓 부지는 주장된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 발생일로부터 시작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취급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따라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슈퍼마켓 부지에 대한 취급 수수료 지급 또는 주장된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 발생일 이전의 슈퍼마켓 부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8.2(f) 이 조항에 따라 확립된 절차를 준수한 후,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이 슈퍼마켓 부지가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지는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취급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
(Amended by Stats. 2008, Ch. 696, Sec. 23. Effective September 30,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