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 자금 가용성에 따라 그리고 (b)항에 의거하여, 부서는 제14580조 (c)항에 따라 기금에 적립된 자금을 본 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방식으로 지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 매 회계연도마다, 부서는 제14585조에 의거하여 필수적인 취급 수수료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2) 1천5백만 달러 (15,000,000달러)는 제14549.6조에 의거하여 노변 수거 프로그램 및 인근 수거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을 위해 매년 지출되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 1천5십만 달러 (10,500,000달러)는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청소 활동을 위해 도시에 5천 달러 (5,000달러) 그리고 카운티에 1만 달러 (10,000달러) 지급을 위해 매년 지출될 수 있으며, 또는 부서는 카운티와 도시에 대한 지급액을 1인당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해당 활동에 대해 더 큰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B) 이 자금 사용을 위한 적격 활동은 신규 또는 기존 노변 수거 프로그램, 인근 수거 프로그램, 음료 용기 재활용을 장려하는 대중 교육, 쓰레기 예방 및 청소, 둘 이상의 도시 또는 카운티, 또는 둘 다 간의 협력적인 지역 노력, 또는 기타 음료 용기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C) 이 자금은 음료 용기 재활용 또는 쓰레기 감소와 관련 없는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D) 이 자금을 받기 위해,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부서에 자금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자금이 사용될 음료 용기 재활용 또는 쓰레기 감소 활동을 명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E) 부서는 매년 각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자금 요청 양식을 준비하여 배포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해당 관할 구역이 자격이 있는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청소 자금의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양면 1페이지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만약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부서로부터 양식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자금 요청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해당 자금 주기 동안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F) 본 항의 목적을 위해, 1인당 인구는 도시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법인화된 지역 인구와 카운티의 비법인화된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부서는 슈퍼마켓 부지 설치를 금지했거나, 슈퍼마켓 부지가 사업을 폐쇄하도록 야기했거나, 또는 관할 구역 내 슈퍼마켓 부지 설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토지 이용 정책을 채택한 어떠한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대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4) 1백5십만 달러 (1,500,000달러)는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 매년 지출될 수 있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A) 부서는 제14575조에 따라 설정된 처리 지급액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부서는 제14575조에 따라 처리 지급액 및 처리 수수료가 계산되거나, 또는 제14575조에 따라 처리 지급액이 계산되고 제14575.1조에 따라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가 계산되는 각 음료 용기 재료 유형별로 기금 내에 별도의 처리 수수료 계정을 설정해야 하며, 해당 계정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예치되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A)(i) 제14575조에 의거하여 각 음료 용기 재료 유형에 대해 처리 수수료로 지급된 모든 금액.
(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A)(ii)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A)(ii)(i)호의 금액과 제14575조 (b)항에 설정된 처리 지급액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자금으로서, 제14575조 (c)항 (2)호 및 (f)항에 따라 조정되어 제14575조 (e)항에 규정된 수준으로 처리 수수료를 줄이거나, 또는 제14575.1조에 따라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를 지불하겠다는 자발적 구매자의 합의를 반영하기 위한 자금.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A)(B)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각 처리 수수료 계정의 자금은 제14575조에 따라 처리 지급액을 지급하는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6) 최대 5백만 달러 (5,000,000달러)는 음료 용기 재활용 증가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 전체 대중 교육 및 정보 캠페인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해 부서에 의해 매년 지출될 수 있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7) Section 14549.1에 따라 빈 유리 음료 용기에 대한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으로 부서가 매년 최대 천오백만 달러
($15,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8)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8)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8)(A) 2019-20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포함), 부서는 Section 14549.2에 따라 회수업자 및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시장 개발 지급금으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8)(A)(B) 이 항의 목적상, Section 14549.2의 (a)항에 있는 정의가 적용된다.
(9)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9)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9)(A) 2019-20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포함), 부서는 Section 14571.9에 따라 생성된 시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오백만 달러 ($5,000,000)까지 지출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9)(A)(B) 캘리포니아의 많은 재활용 센터가 최근 폐쇄된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는 2019년 법령 제793장에 규정된 예산 배정이 소비자 환급 기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0) 부서는 Section 14543에 따라 승인된 유리 가공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매년 최대 사백만 달러 ($4,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1) 부서는 Section 14544에 따라 승인된 빈 유리 음료 용기 보조금으로 매년 최대 사백만 달러 ($4,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1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2) 부서는 Section 14545에 따라 승인된 빈 유리 음료 용기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매년 최대 백만 달러 ($1,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1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3)(A) 부서는 Section 14549.7에 따라 승인된 유리에 대한 유리 시장 개발 지급금으로 매년 최대 육천만 달러 ($60,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3)(A)(B) 이 항은 2028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b)(1) 부서가 Section 14556에 따라 수행된 검토를 통해 이 부문에서 요구되는 지급금을 지불하기에 자금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즉시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그 불충분함을 통지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b)(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b)(2)(1)항에 따라 통지가 발송된 후 180일 이내(단, 80일 미만은 아님)에 부서는 (c)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자금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둘 다 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c) 부서가 이 섹션 및 Section 14575에 따라 명시된 지급금을 지급하기에 자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모든 지급금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d)(a)항의 (6)항에 따라 지출을 하기 전에, 부서는 음료 산업, 음료 용기 제조업체, 환경 단체, 재활용 산업, 비영리 단체 및 소매업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교육 및 정보 캠페인 자금 지출의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부서에 자문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2, Ch. 610, Sec. 32. (SB 1013)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