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음료 용기 환급금 및 기타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수입은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기금에 예치되며, 이 기금은 처리업자에게 환급액과 행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위한 소액의 예비 기금을 허용하며, 기금은 명시된 특정 재활용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정 재활용 활동에 대한 자금은 일반적인 예산 절차 없이 지출될 수 있지만, 다른 행정 비용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별도의 벌금 계정에 예치되며, 이는 해당 부문의 특정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이 법은 기금이 지정된 목적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0(a)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0(a)(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제14574조에 따라 유통업자가 지불한 모든 환급금과 기타 모든 수입을 주 재무부에 이로써 설립되는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자금은 다음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0(a)(1) 제1457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환급액 및 행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0(a)(2) 비상 준비금으로, 이는 직전 역년 동안 제1457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지급된 총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0(b) 이 기금의 자금은 연간 예산법에 따른 입법부의 예산 배정이 있어야만 부서가 본 부문의 관리를 위해 지출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0(c) 본 조에 따라 승인된 지출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따로 확보한 후, 부서는 제1458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분기별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금은 제1458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0(d) 부서는 본 부문에 따라 징수된 모든 민사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 기금 내에 이로써 설립되는 벌금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벌금 계정의 자금은 본 부문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의 예산 배정이 있어야만 부서가 지출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0(e) 입법부는 이 기금의 유지가 주에 지극히 중요하며, 기금 내의 모든 자금은 본 부문에서 승인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 대여 또는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4581

Explanation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국(CalRecycle)이 가용 자금에 따라 특정 기금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CalRecycle은 매년 취급 수수료 지급, 노변 및 수거함 재활용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와 카운티의 재활용 및 쓰레기 청소 활동에 자금을 지출합니다. 또한 대중 교육 캠페인, 재활용 보조금, 그리고 유리 재활용 장려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도시와 카운티는 자금을 받기 위해 자금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자금을 재활용 활동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CalRecycle은 슈퍼마켓 재활용 부지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대한 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전체의 재활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 개발 및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CalRecycle은 입법부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지급액을 줄여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CalRecycle이 교육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 자금 가용성에 따라 그리고 (b)항에 의거하여, 부서는 제14580조 (c)항에 따라 기금에 적립된 자금을 본 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방식으로 지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 매 회계연도마다, 부서는 제14585조에 의거하여 필수적인 취급 수수료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2) 1천5백만 달러 (15,000,000달러)는 제14549.6조에 의거하여 노변 수거 프로그램 및 인근 수거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을 위해 매년 지출되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 1천5십만 달러 (10,500,000달러)는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청소 활동을 위해 도시에 5천 달러 (5,000달러) 그리고 카운티에 1만 달러 (10,000달러) 지급을 위해 매년 지출될 수 있으며, 또는 부서는 카운티와 도시에 대한 지급액을 1인당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해당 활동에 대해 더 큰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B) 이 자금 사용을 위한 적격 활동은 신규 또는 기존 노변 수거 프로그램, 인근 수거 프로그램, 음료 용기 재활용을 장려하는 대중 교육, 쓰레기 예방 및 청소, 둘 이상의 도시 또는 카운티, 또는 둘 다 간의 협력적인 지역 노력, 또는 기타 음료 용기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C) 이 자금은 음료 용기 재활용 또는 쓰레기 감소와 관련 없는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D) 이 자금을 받기 위해,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부서에 자금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자금이 사용될 음료 용기 재활용 또는 쓰레기 감소 활동을 명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E) 부서는 매년 각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자금 요청 양식을 준비하여 배포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해당 관할 구역이 자격이 있는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청소 자금의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양면 1페이지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만약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부서로부터 양식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자금 요청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해당 자금 주기 동안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3)(A)(F) 본 항의 목적을 위해, 1인당 인구는 도시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법인화된 지역 인구와 카운티의 비법인화된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부서는 슈퍼마켓 부지 설치를 금지했거나, 슈퍼마켓 부지가 사업을 폐쇄하도록 야기했거나, 또는 관할 구역 내 슈퍼마켓 부지 설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토지 이용 정책을 채택한 어떠한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대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4) 1백5십만 달러 (1,500,000달러)는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 매년 지출될 수 있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A) 부서는 제14575조에 따라 설정된 처리 지급액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부서는 제14575조에 따라 처리 지급액 및 처리 수수료가 계산되거나, 또는 제14575조에 따라 처리 지급액이 계산되고 제14575.1조에 따라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가 계산되는 각 음료 용기 재료 유형별로 기금 내에 별도의 처리 수수료 계정을 설정해야 하며, 해당 계정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예치되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A)(i) 제14575조에 의거하여 각 음료 용기 재료 유형에 대해 처리 수수료로 지급된 모든 금액.
(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A)(ii)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A)(ii)(i)호의 금액과 제14575조 (b)항에 설정된 처리 지급액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자금으로서, 제14575조 (c)항 (2)호 및 (f)항에 따라 조정되어 제14575조 (e)항에 규정된 수준으로 처리 수수료를 줄이거나, 또는 제14575.1조에 따라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를 지불하겠다는 자발적 구매자의 합의를 반영하기 위한 자금.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5)(A)(B)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각 처리 수수료 계정의 자금은 제14575조에 따라 처리 지급액을 지급하는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6) 최대 5백만 달러 (5,000,000달러)는 음료 용기 재활용 증가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 전체 대중 교육 및 정보 캠페인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해 부서에 의해 매년 지출될 수 있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7) Section 14549.1에 따라 빈 유리 음료 용기에 대한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으로 부서가 매년 최대 천오백만 달러 ($15,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8)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8)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8)(A) 2019-20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포함), 부서는 Section 14549.2에 따라 회수업자 및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시장 개발 지급금으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8)(A)(B) 이 항의 목적상, Section 14549.2의 (a)항에 있는 정의가 적용된다.
(9)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9)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9)(A) 2019-20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포함), 부서는 Section 14571.9에 따라 생성된 시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오백만 달러 ($5,000,000)까지 지출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9)(A)(B) 캘리포니아의 많은 재활용 센터가 최근 폐쇄된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는 2019년 법령 제793장에 규정된 예산 배정이 소비자 환급 기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0) 부서는 Section 14543에 따라 승인된 유리 가공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매년 최대 사백만 달러 ($4,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1) 부서는 Section 14544에 따라 승인된 빈 유리 음료 용기 보조금으로 매년 최대 사백만 달러 ($4,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1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2) 부서는 Section 14545에 따라 승인된 빈 유리 음료 용기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매년 최대 백만 달러 ($1,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1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3)(A) 부서는 Section 14549.7에 따라 승인된 유리에 대한 유리 시장 개발 지급금으로 매년 최대 육천만 달러 ($60,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a)(13)(A)(B) 이 항은 2028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b)(1) 부서가 Section 14556에 따라 수행된 검토를 통해 이 부문에서 요구되는 지급금을 지불하기에 자금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즉시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그 불충분함을 통지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b)(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b)(2)(1)항에 따라 통지가 발송된 후 180일 이내(단, 80일 미만은 아님)에 부서는 (c)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자금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둘 다 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c) 부서가 이 섹션 및 Section 14575에 따라 명시된 지급금을 지급하기에 자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모든 지급금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d)(a)항의 (6)항에 따라 지출을 하기 전에, 부서는 음료 산업, 음료 용기 제조업체, 환경 단체, 재활용 산업, 비영리 단체 및 소매업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교육 및 정보 캠페인 자금 지출의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부서에 자문해야 한다.

Section § 1458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매년 기금에서 특정 금액이 음료 용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할당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보조금은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사회 보존단에 지급됩니다.

이 보존단들은 오랫동안 존재했거나, 대도시나 군에 의해 쓰레기 및 재활용 작업을 위해 지정되는 등 특정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할당된 자금은 약 2천97만4천 달러이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지만, 보존단 예산의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 자금 수준은 2014-1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생활비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해당 회계연도에는 750만 달러의 일회성 증액이 있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1(a) 해당 부서는 매 회계연도에 제14580조 (c)항에 따라 기금에 적립된 자금에서 2천97만4천 달러 ($20,974,000)에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생활비 조정액을 더하고 1천5백만 달러 ($15,000,000)를 제외한 금액을 음료 용기 쓰레기 감소 프로그램 및 재활용 프로그램(교육 및 홍보 포함)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지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1(a)(1) 1999년 9월 30일에 존재했거나 그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시 또는 통합시군에 의해 쓰레기 감소, 재활용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인증된 지역사회 보존단. 단, 해당 시 또는 통합시군의 인구가 가장 최근 인구조사에 따라 25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1(a)(2) 군에 의해 쓰레기 감소, 재활용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정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보존단에 의해 최소 2년 이상 운영되었고 제14507.5조의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증된 지역사회 보존단.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1(b)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은 지역사회 보존단 연간 예산의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1(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1(c)(a)항에 언급된 2천97만4천 달러 ($20,974,000)는 2014-15 회계연도의 기준 금액이며, 해당 부서는 노동부 또는 연방 정부의 후속 기관이 측정한 바에 따라 생활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그 금액을 매년 조정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1.1(d) 2014-15 회계연도에 한하여, (a)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기금에서 지출될 금액은 7백5십만 달러 ($7,500,000)만큼 증액된다.

Section § 145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기금 내에 재활용 인프라 대출을 위한 특별 계정을 만듭니다.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재활용 시설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출을 보증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가 재활용 용량을 늘리고, 음료 용기를 새 제품으로 만들며, 모든 관련 법률을 따르는 경우에만 이러한 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83

Explanation

2012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슈퍼마켓 근처에 재활용 센터가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것을 막는 시 또는 카운티에는 자금이나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칙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다른 규정에 따라 이러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는 토지 이용 제한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458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제14571조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4526.6조에 정의된 슈퍼마켓 부지에 공인 재활용 센터의 입지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토지 이용 제한을 채택했거나 시행 중인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떠한 지급금, 보조금 또는 대출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4584

Explanation
이 법은 역자동판매기 운영자와 재활용업자가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당국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그들이 편리한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법인, 회사 또는 개인이 특정 에너지 계정으로부터 대출 및 보조금을 신청하여 새로운 재활용 장비를 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45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활용 부서가 빈 음료 용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취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특히 슈퍼마켓이나 농촌 지역과 같은 편의 구역에서 재활용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수료는 재활용된 용기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지급되며, 자격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자금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재활용품 물량이 많은 현장이 먼저 수수료를 받습니다.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담당자는 부서에 통지하는 한, 폐쇄 후 3개월 동안 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 부서는 편의 구역에서 빈 음료 용기 회수를 장려하기 위해 슈퍼마켓 현장, 비영리 편의 구역 재활용업체 또는 농촌 지역 재활용업체에 취급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침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1) 취급 수수료는 부서가 채택한 형식과 방식으로 월별로 지급되어야 한다. 부서는 취급 수수료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취급 수수료가 청구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까지 부서에 취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2) 부서는 다음 방식으로 취급 수수료가 지급될 현장당 자격 있는 용기 수를 결정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2)(A) 각 자격 있는 현장의 월별 유리 및 플라스틱 음료 용기 총량은 해당 현장의 모든 빈 음료 용기 유형의 월별 총량으로 나누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2)(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2)(B)(A) 소항에 따라 결정된 몫이 10퍼센트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해당 현장의 월별 총량은 해당 월에 취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대량이 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2)(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2)(C)(A) 소항에 따라 결정된 몫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부서는 유리 및 플라스틱 음료 용기량을 10퍼센트로 나누어야 한다. 그 몫은 해당 월에 취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대량이 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3)(A) 2023-24 정기 회기 중 이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부서는 (f) 및 (g) 소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자격 있는 용기당 취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3)(A)(B)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서는 (f) 소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자격 있는 용기당 취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4) 특정 월의 자격 있는 물량이 (b) 소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월의 자금 할당액을 초과하는 취급 수수료 지급을 초래하는 경우, 월별 자격 물량이 더 많은 현장이 월별 자격 물량이 더 적은 현장이 취급 수수료를 받기 전에 전체 자격 월별 물량에 대한 취급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5)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5)(A) 슈퍼마켓 현장, 비영리 편의 구역 재활용업체 또는 농촌 지역 재활용업체가 위치한 판매점이 리모델링 또는 소유권 변경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슈퍼마켓 현장, 비영리 편의 구역 재활용업체 또는 농촌 지역 재활용업체의 운영자는 판매점 폐쇄일로부터 3개월 동안 해당 현장에 대한 취급 수수료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5)(A)(B) 모든 슈퍼마켓 현장 운영자, 비영리 편의 구역 재활용업체 또는 농촌 지역 재활용업체는 슈퍼마켓 현장, 비영리 편의 구역 재활용업체 또는 농촌 지역 재활용업체가 위치한 판매점의 폐쇄를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5)(A)(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a)(5)(A)(C)(A) 소항에도 불구하고, (B) 소항에 따라 부서에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운영자는 취급 수수료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b) 부서는 섹션 14581의 (a) 소항 (1) 단락에 따른 취급 수수료 지급을 위해 지출 승인된 금액을 월별로 할당할 수 있으며, 미사용 월별 할당액을 다음 달 또는 여러 달로 이월할 수 있다. 그러나 미사용 월별 할당액은 취급 수수료 지급 목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없지만, 섹션 14581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는 이월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c)(1) 부서는 편의 구역 내 한 개 이상의 인증된 재활용 센터에 취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판매점이 두 개 이상의 편의 구역에 위치한 경우, 부서는 해당 판매점에 위치한 슈퍼마켓 현장에 단일 취급 수수료 지급을 제안해야 한다. 이 취급 수수료 지급은 해당 구역들 사이에 분할되지 않는다. 부서는 다른 재활용 센터가 이 조항에 따라 지급을 받지 않고 편의 구역 내에서 운영을 인증하고, 부서가 다른 재활용 센터의 성과를 60일 동안 모니터링하여 해당 재활용 센터가 이 부서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급 수수료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편의 구역에 위치하여 기존 재활용 센터가 취급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드는 재활용 센터는 해당 편의 구역에서 어떠한 취급 수수료도 받을 자격이 없다.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g)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g)(1) 2023-24 정기 회기 중 이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의 발효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용기당 취급 수수료는 2023년 7월 1일에 시행 중이던 용기당 취급 수수료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2023-24 정기 회기 중 이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의 발효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부서는 2024년 7월 1일에 시행 중인 취급 수수료와 2023년 7월 1일에 시행 중이던 취급 수수료 간의 차액을 자격 있는 취급 수수료 지급 수령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는 2025-26 회계연도의 용기당 취급 수수료가 2023년 7월 1일에 시행 중이던 취급 수수료보다 적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g)(2) 부서는 이 세분항에 의해 정해진 취급 수수료를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또는 미국 정부의 후속 기관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이 생활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조정해야 한다.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h)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h)(1) 부서는 세분항 (f)의 단락 (3)의 소단락 (A)에 기술된 방법론을 수립하고 그 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취급 수수료를 정하는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까지 발효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85(h)(2) 2027년 6월 30일까지, 단락 (1)에 기술된 규정의 채택은 정부법전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을 위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부서는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을 기술해야 하는 요건에서 이로써 면제된다. 정부법전 제11346.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분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Section § 14585.5

Explanation
슈퍼마켓 내 재활용 장소가 모든 종류의 빈 음료 용기를 한 곳에서 회수하지 않으면, 취급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슈퍼마켓의 재활용 장소가 모든 용기 유형을 한데 모아 수거하고 고객에게 인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면, 이러한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1458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지역 보존 단체, 지역사회 보존단 또는 비영리 기관에 특정 금액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주정부 자금 지원 약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58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한 회계연도에 지역 보존 단체, 지역사회 보존단 또는 주 전체 비영리 기관에 지급된 재정적 지원금이 미래 연도에 반복되거나 증액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한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자금 지원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