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a)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딜러 협동조합이 섹션 14578의 세분 (a)의 단락 (2) 및 본 섹션을 준수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모범 딜러 협동조합 환불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b)(1)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섹션 14571의 세분 (a)와 유사한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딜러를 위한 등록 절차, 딜러 협동조합을 위한 신청 및 등록 절차, 필요에 따라 등록 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절차, 그리고 본 세분의 이행 및 집행에 필요한 기타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b)(2) 긴급 규정 채택 후 180일 이내에 만료되면, 해당 부서는 본 섹션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c) 딜러 협동조합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c)(1) 하나 이상의 미서비스 편의 구역에서 환불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환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환불 프로그램은 섹션 14571의 요구사항과 유사한 소비자 편의성을 갖는 소비자를 위한 충분한 환불 기회를 포함해야 하며, 섹션 14571.9에 설명된 시범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c)(2) 운영 비용 및 승인된 계획의 이행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환불 계획이 적용되는 구역 내 딜러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c)(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c)(3)(A) 모든 재료 유형을 환불하고 딜러 협동조합 구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환불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c)(3)(A)(B) 딜러 협동조합은 계획에서 승인된 환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c)(4) 운영 가능해야 하며 승인된 환불 계획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c)(5) 해당 부서에 딜러 협동조합으로 등록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c)(6)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난달에 환불된 빈 음료 용기의 양 (재료 유형 및 용기 또는 재료의 무게별) 및 해당 부서가 정할 수 있는 형식과 방식으로 해당 부서가 요청하는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d)(1) 딜러 협동조합은 딜러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딜러가 위치한 편의 구역에 공인 재활용 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지급된 캘리포니아 환불 가치 기금, 처리 비용, 취급 수수료 및 관리 수수료에 대한 상환 자격이 있을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d)(2) 처리자로부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딜러 협동조합 환불 식별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d)(3) 해당 부서는 수령된 음료 용기 무게와 실제 환불된 음료 용기 무게의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딜러 협동조합에 대한 지급을 최대 7일까지 지연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e) 해당 부서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딜러 협동조합의 등록 또는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f) 해당 부서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협동조합 수수료가 승인된 환불 모델의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협동조합을 최소 24개월마다 한 번 감사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8.5(g) 해당 부서는 본 섹션 위반에 대해 섹션 14591.1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dded by Stats. 2022, Ch. 610, Sec. 31. (SB 1013)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