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70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모든 판매업자가 사업장의 각 공공 출입구에 최소 10x15인치 크기의 명확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빈 음료 용기를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인 재활용 장소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판매업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를 회수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회수 방법으로는 모든 개방된 계산대 또는 표지판에 명시된 특정 현장 장소가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0(a) 모든 판매업자는 판매업자의 사업장 각 공공 출입구에 최소 10인치 x 15인치 크기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0(a)(1) 부서에서 제공한 바에 따라, 섹션 14571에 따라 모든 종류의 빈 음료 용기를 회수하는 판매업자에게 가장 가까운 최소한 한 곳의 공인 재활용 센터, 장소 또는 여러 장소의 이름과 주소.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0(a)(2) 섹션 14578에 따라 음료 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음을: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0(a)(2)(A) 음료 용기는 이 사업장 내의 모든 개방된 계산대에서 회수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0(a)(2)(B) 음료 용기는 표지판에 명시된 판매업자의 사업장 내 한 특정 장소에서 회수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0(b) 본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Section § 14571

Explanation

이 법은 각 편의 구역에 최소 한 곳의 공인 재활용 센터가 있어야 하며, 이 센터는 주당 최소 30시간 운영하고, 이 중 최소 5시간은 평일 정규 시간 외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서는 이 요건을 수정하여, 센터가 농촌 지역에 있거나 지역사회 필요에 따라 운영 시간이 더 적어도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들은 운영 시간표와 해당되는 경우 가장 가까운 풀서비스 센터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공인 재활용 센터는 특히 소규모 사업체나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경우, 대체 운영 일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역회수 자판기나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센터는 제대로 작동하고 모든 종류의 용기를 수락하는 경우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판매자가 수동으로 용기를 회수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취급 수수료를 받는 센터, 특히 고급 계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센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를 포함하여, 회수 절차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명확한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a)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편의 구역 내에는 최소 한 곳의 공인 재활용 센터 또는 장소가 있어야 하며, 그곳은 모든 종류의 빈 음료 용기에 대해 환불 가치(있는 경우)를 한 곳에서 수락하고 지불해야 하며, 주당 최소 30시간 동안 영업해야 하며, 이 중 최소 5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시간 외에 운영되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b)(a)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공인 재활용 센터가 운영 시간의 최대 50%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시간 외에 운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1) (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부서는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재활용 센터를 공인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1)(A) 해당 재활용 센터가 농촌 지역에 있는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농촌 지역”이란 미국 농무부 농촌 주택 서비스(Rural Housing Service)의 대출 자격 기준, 농촌 개발 관리국(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또는 그 후속 기관의 기준을 사용하여 부서가 매년 식별하는 비도시 지역을 의미한다. 해당 기준에는 인구가 10,000명 미만인 장소, 개방된 시골, 도시, 마을 또는 인구조사 지정 지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서는 인구가 10,000명에서 50,000명 사이인 지역을 농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지역이 부서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바에 따라 도시 지역의 일부로 식별되거나 도시 지역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1)(B) 해당 운영을 재활용 센터로 공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필요와 이 부문의 목표가 가장 잘 충족될 경우.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2)(1)항에 따라 공인된 재활용 센터는 주당 최소 30시간 운영하며 모든 재료 유형을 수락하는 가장 가까운 재활용 센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3)(A) (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공인 재활용 센터가 대체 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대체 일정”이란 (a)항에 명시된 일정 또는 (b)항에 따라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일정 외의 일정을 의미하며, 운영 시간 단축을 포함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3)(A)(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3)(A)(B)(A)소항에 따라 개발된 절차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3)(A)(B)(A)(i) 대체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인 재활용 센터가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양식과 내용, 그리고 신청서가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는 방식.
(ii)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3)(A)(B)(A)(ii) 부서가 공인 재활용 센터의 대체 일정 운영을 승인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이는 부서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또는 가족 소유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인 재활용 센터와 자연재해 또는 비상사태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센터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3)(A)(B)(A)(iii) 재활용 센터가 영업할 수 있는 주당, 월당 또는 연간 최소 시간 수로서, (d)항의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
(iv)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c)(3)(A)(B)(A)(iv) 부서가 공인 재활용 센터가 대체 일정으로 운영하면서 (d)항의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건.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d)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d)(c)항에 따라 공인 재활용 센터의 운영 시간을 설정하기 전에, 부서는 이 조치가 이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제안된 운영 시간이 소비자가 모든 재료 유형을 회수하는 공인 재활용 센터에 음료 용기를 환불 가치로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e)(1) 이 조항의 목적상, 공인 재활용 센터 또는 장소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역회수 자판기 또는 봉투 투입 재활용 센터가 아닌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공인 재활용 센터는 “영업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e)(1)(A) 공인 재활용 센터 또는 장소의 직원이 운영 시간 동안 상주하며 대중에게 용기를 수락하고 환불 가치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 14571.1

Explanation
매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주 전역의 모든 편의 구역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활용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편의 구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편의 구역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14571.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판매업자와 재활용업자가 '편의 구역'이라고 불리는 지정된 지역에 공인된 재활용 장소를 설치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재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에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판매업자를 잠재적 재활용업자와 연결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사용 가능한 보조금, 광고 자금 및 기타 자원에 대해 알려줍니다. 재활용업자에게는 깔끔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운영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합니다.

부서는 각 편의 구역 내에 공인된 재활용 장소를 설립하도록 판매업자 및 재활용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편의 구역 내에서 재활용 운영에 관심 있는 회사 및 기관에 정보 제공; 편의 구역의 잠재적 재활용업자 이름을 판매업자에게 제공하고 편의 구역에 재활용업자가 필요한 판매업자 이름을 재활용업자에게 제공; 판매업자 및 재활용업자에게 보조금, 광고 자금 및 기타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재활용 센터의 외관 및 이미지와 재활용 음료 용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운송에 대한 조언을 재활용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4571.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인증된 재활용업자들이 재활용에 대한 대중 참여를 개선하고, 재활용 센터의 최적 위치와 이미지를 선택하며, 자원을 최적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재활용 센터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3(a) 해당 부서는 모든 인증된 재활용업자가 경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3(a)(1) 재활용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법.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3(a)(2) 재활용 장소의 최적 위치, 입지 선정 및 이미지.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3(a)(3) 기존 자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방법.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3(b) 해당 부서는 이 부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된 재활용 센터에 대해 정기적이고 불시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인증된 재활용 센터에서의 위반에 대해 섹션 14591.1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4571.4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퍼시픽 비치 지역에서 인증된 운영자가 퍼시픽 비치 이동식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편의 구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편의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재활용 센터는 매주 여러 장소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매일 최소 8시간 영업하고 모든 종류의 적격 용기에 대해 환불을 수락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 판매업자는 재활용 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승인된 센터는 인증을 받고 취급 수수료 및 처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통해 이 규칙을 시행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긴급 규정은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a)(1) 부서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퍼시픽 비치 지역의 모든 편의 구역을 포함하는 퍼시픽 비치 이동식 재활용 프로그램을 설립할 한 명의 운영자를 인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a)(2) 이 조항의 목적상, “샌디에이고 카운티 퍼시픽 비치 지역”은 퍼시픽 비치 커뮤니티 계획에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b) 제14570조 및 제14571조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 카운티 퍼시픽 비치 지역 내의 모든 편의 구역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b)(1) 재활용 센터 운영자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b)(1)(A) 센터는 부서가 매년 결정하는 바에 따라 샌디에이고 카운티 퍼시픽 비치 지역의 편의 구역 수와 동일한 수의 장소에서 매주 최소 한 번 영업하며, 그 중 세 곳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퍼시픽 비치 지역의 기존 편의 구역 내에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b)(1)(B) 센터는 각 장소에서 매일 최소 8시간 영업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b)(1)(C) 센터는 모든 적격 음료 용기 유형을 수락하고 환불 가치를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b)(1)(D) 센터는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샌디에이고 카운티 퍼시픽 비치 지역의 편의 구역 수와 동일한 수의 장소에서 운영을 위해 부서에 의해 인증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b)(2) 샌디에이고 카운티 퍼시픽 비치 지역 내의 모든 판매업자는 판매업자의 사업장 각 공공 출입구에 최소 10인치 x 15인치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 표지판을 게시하여, 퍼시픽 비치 지역 내 각 재활용 장소의 위치, 운영 시간 및 운영 요일을 표시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c) 부서에 의해 승인되고 (b)항의 (1)호 및 (2)호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재활용 센터 운영자는 인증된 재활용 센터로 지정되며, 제14585조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신청할 자격이 있고, 제14573.5조 (a)항에 명시된 환불 가치, 행정 비용 및 처리 비용에 대한 금액을 처리업자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4(d) 부서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규정을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긴급 규정으로 채택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행정법 사무소는 정부법 제11349.6조의 목적상 이러한 긴급 규정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정부법 제11346.1조 (e)항에 규정된 120일 기간에도 불구하고, 긴급 규정은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후에 폐지된다.

Section § 1457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농촌 지역의 편의 구역을 조정하여 재활용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서는 단일 공인 재활용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특히 현재 서비스가 없는 경우, 구역을 최대 5마일 반경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슈퍼마켓이 없는 지역이라도,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사업체가 총 2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기존 재활용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새로운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재활용 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 새로운 센터가 설립되고 새로운 구역 지정을 위한 청원이 제출될 때까지 해당 구역은 해제됩니다.

부서는 섹션 14571의 (c)항 (1)호 (A)목에 따라 식별된 농촌 지역에서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a)(1) 확대된 편의 구역이 단일의 기존 공인 재활용 센터 또는 장소에 의해 서비스될 경우, 편의 구역을 슈퍼마켓으로부터 5마일 반경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a)(2) 이 항은 섹션 14571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 재활용 센터 또는 장소에 의해 서비스되지 않거나 섹션 14571.8에 따라 부서에 의해 면제된 편의 구역에만 적용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b)(1) 슈퍼마켓이 없지만 서로 1마일 반경 이내에 두 개 이상의 판매업체가 위치하고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서 섹션 14571.1에 따라 편의 구역을 지정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b)(1)(A) 해당 지역의 판매업체들이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진술서에서 청원인이 증명한 바와 같이 총 연간 매출액 2백만 달러 ($2,000,000) 이상을 기록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b)(1)(B) 편의 구역은 3마일 반경을 포함하며, 구역의 중심은 (D)목에 명시된 기존 재활용 센터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판매업체에 설정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b)(1)(C) 해당 편의 구역은 다른 기존 편의 구역과 중복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b)(1)(D) 해당 편의 구역은 단일의 기존 공인 재활용 센터에 의해 서비스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b)(2) 부서는 이 항에 따라 편의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단지 참조 지점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판매업체 위치를 식별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5(b)(3) 이 항에 따라 지정된 편의 구역 내 기존 재활용 장소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새로운 재활용 장소가 설립되고 이해관계인이 부서에 편의 구역 지정을 청원할 때까지 해당 편의 구역도 소멸한다.

Section § 14571.7

Explanation

편의 구역 내 재활용 장소가 운영을 중단하면, 부서는 인근 모든 상점에 60일 이내에 새로운 재활용 장소를 개설해야 한다고 알릴 것입니다. 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장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부서는 상점들에게 다시 알리고, 새로운 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규정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는 경우, 부서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면제 자격이 없는 경우, 상점들은 여전히 처음 요구된 대로 새로운 재활용 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7(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7(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활용 장소가 최초로 설치되었으나 섹션 14571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편의 구역에서, 부서는 해당 편의 구역 내의 모든 판매업자에게 60일 이내에 재활용 장소를 설치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 30일 이내에 섹션 1457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활용 장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해당 구역 내의 모든 판매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구역 내의 한 명 이상의 판매업자가 재활용 장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7(b) 재활용 장소가 최초로 설치되었으나 섹션 14571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편의 구역에서, 부서는 섹션 14571.8에 따라 해당 편의 구역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편의 구역이 섹션 14571.8에 따른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서는 한 건의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 부서가 (a)항 및 섹션 14571.8에 따라 편의 구역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편의 구역 내의 모든 판매업자에게 60일 이내에 재활용 장소를 설치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 30일 이내에 섹션 1457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활용 장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해당 구역 내의 모든 판매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구역 내의 한 명 이상의 판매업자가 재활용 장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1457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장소, 특히 딜러 근처의 편의 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1987년 이후의 임대차 계약이 재활용 장소 설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국장은 편의 구역이 재활용 센터를 갖출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지만, 먼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면제는 재활용 센터와의 근접성, 기존의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또는 1987년 이전의 임대차 및 조닝 문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구역은 지난 1년간 월 60,000개 미만의 용기를 재활용했거나, 근처의 다른 센터에서 재활용을 처리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역의 15%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상황이 변하거나 면제 부여에 실수가 있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취소되면, 근처에 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지 않는 한, 해당 구역의 딜러들에게 신속하게 통지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a) 딜러가 198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재활용 장소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금지를 초래하는 임대차 제한을 포함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b) 국장은 부서가 제14571조로부터 면제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공개 증언을 요청한 후에만 개별 편의 구역에 대해 제14571조의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요청 절차는 제안된 면제의 영향을 받는 관할 구역 내의 재활용 센터 운영자, 딜러 및 일반 대중이 제안된 면제를 인지하도록 부서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 증언 및 수행된 현장 검토를 평가한 후, 부서는 다음 요소 중 하나 또는 조합에 근거하여 편의 구역 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b)(1) 면제가 소비자가 모든 재료 유형을 회수하는 인증된 재활용 센터에 환불 가치를 위해 음료 용기를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b)(2)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b)(2)(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면제 고려 대상 편의 구역으로부터 합리적인 거리에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b)(3) 해당 편의 구역이 제14509.5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구역 내에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b)(4) 특정 편의 구역에서 1987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역 조닝 또는 딜러의 임대차 제한으로 인해 제14571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 조닝 또는 임대차 제한이 부서와 딜러의 권한 내에 있지 않다. 그러나 198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은 (a)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b)(5) 해당 편의 구역이 지난 12개월 동안 월 60,000개 미만의 용기를 회수했으며, (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해당 면제 대상 편의 구역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c) 부서는 1996년 1월 1일 현재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위치하지 않았던 각 편의 구역을 검토하여 (b)항에 명시된 면제 기준에 따른 해당 편의 구역의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d)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이 부여한 총 면제 수는 이 조항에 따라 식별된 총 편의 구역 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e) 부서는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편의 구역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e)(1) 해당 편의 구역이 면제되도록 한 조건 또는 조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부서가 이 조항에 명시된 면제 기준이 현재 해당 편의 구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e)(2) 부서가 편의 구역 면제가 행정 착오로 부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f) 면제가 취소되고 해당 편의 구역에 재활용 센터가 인증되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부서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편의 구역 내 모든 딜러에게 제14571.7조 (a)항에 명시된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8(g) 면제된 편의 구역 내에 재활용 센터가 인증되어 운영되기 시작하더라도 (e)항의 (1) 및 (2)항에 명시된 사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는 한 면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Section § 14571.9

Explanation

이 법은 2032년까지 최대 10개의 재활용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서비스 미제공 지역의 음료 용기 재활용을 개선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범 프로젝트들은 특히 서비스 미제공 및 농촌 지역에서 새롭고 편리한 재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 프로젝트 운영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연한 운영 시간과 소비자로부터의 독점적인 수거와 같이 기존 재활용 센터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상점에 시범 프로젝트 위치에 대한 명확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더불어, 시범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지역 판매점은 이전의 재활용 준수 규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시범 프로젝트에 임시 운영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들은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부서는 이를 취소할 권한도 있습니다. 부서는 정보 배포를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고정식 수거 장소 또는 이동식 수거를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범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주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의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운영 능력은 2025년에 시작하여 2034년에 종료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a)(1) 2032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최대 10개의 재활용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a)(2) 신청 관할 구역이 제출해야 하는 시범 프로젝트는 서비스 미제공 편의 구역에서 환급 기회를 개선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시범 프로젝트가 제공되는 관할 구역에서 적격 음료 용기의 소비자 환급을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새롭고 편리한 재활용 기회를 창출하고, 농촌 지역을 포함한 시범 프로젝트 지역에서 적격 용기의 소비자 환급을 개선하기 위한 재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a)(3) 이 조항에 따라 부서에서 달리 명시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시범 프로젝트 운영자는 14570조 및 14571조에 명시된 요건을 제외하고, 이 부문 및 모든 시행 규정에 명시된 재활용 센터에 부과되는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a)(4) 시범 프로젝트가 2032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부서는 추가 시범 프로젝트 제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동시에 10개 이상의 시범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b)(1) 14570조, 14571조 및 14578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시범 프로젝트 지역 내에 있는 편의 구역은 시범 프로젝트가 운영 중인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b)(2)(A) 시범 프로젝트 관할 구역 내의 판매자는 판매점의 각 공공 출입구에 최소 10인치 x 15인치 크기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부서에서 제공하는 판매점과 가장 가까운 시범 프로젝트 위치의 이름, 시범 프로젝트 위치의 운영 요일 및 시간, 그리고 소항 (B)에 따라 부서가 설정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b)(2)(A)(B) 부서는 음료 용기 재활용 기회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와 인터넷 웹사이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b)(3) 시범 프로젝트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부서에 의해 시범 프로젝트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시범 프로젝트가 서비스하는 편의 구역 내의 판매자는 14570조, 14571조 및 1457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해당 편의 구역을 서비스하는 시범 프로젝트의 상태 변경 사항을 10일 이내에 편의 구역 내의 모든 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 시범 프로젝트의 요건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1) 시범 프로젝트는 다음 중 하나를 서비스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1)(A) 최소 3개의 서비스 미제공 편의 구역.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1)(B) 서비스 미제공 편의 구역에서 총 최소 30명의 판매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편의 구역.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1)(C) 농촌 지역.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2) 시범 프로젝트는 시범 프로젝트 신청의 발효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관할 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2)(A) 최소 6개의 서비스 미제공 편의 구역이 있었던 곳.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2)(B) 해당 관할 구역 내 편의 구역의 75%가 서비스 미제공 상태였던 곳.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2)(C) 농촌 지역에 위치한 곳.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3) 시범 프로젝트는 시범 프로젝트 지역 외부에 음료 용기의 환급 가치를 회수하기 위한 장소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4) 시범 프로젝트 재활용업체는 시범 프로젝트 지역 내 어디에든 위치할 수 있습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5) 시범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시범 프로젝트 재활용업체에 의해서만 서비스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5)(A) 시범 프로젝트 재활용업체는 주당 최소 1회 평일에 최소 8시간 동안 운영되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5)(B) 소항 (C)의 요건 외에도, 시범 프로젝트 재활용업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한 기간에 주당 최소 5시간 동안 운영되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5)(C) 시범 프로젝트 재활용업체는 주말에 주당 최소 8시간 동안 운영되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5)(D) 시범 프로젝트 재활용업체는 모든 적격 음료 용기 유형에 대해 환급 가치를 수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5)(E) 시범 프로젝트 운영자는 회수된 빈 음료 용기가 보관되는 장소 변경 10일 전까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5)(F) 시범 프로젝트 재활용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해 구매한 적격 빈 음료 용기 재료만 회수해야 하며, 재활용 센터,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 길가 수거 프로그램, 처리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인증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재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5)(G) 시범 사업 운영자는 시범 사업 내 각 장소에 대해 별도의 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동식 수거 프로그램의 경우 이동식 장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장소에 대해 별도의 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6) 처리업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2110조 (b)항에 따라 시범 사업 재활용업자에게 취소 승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c)(7)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요건.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d)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시범 사업은 고정식 수거 장소 또는 이동식 수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e) 시범 사업의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한 관할 구역은 부서의 승인을 위해 시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에는 다음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e)(1) 시범 사업 재활용업자를 위한 예정 장소를 포함한 시범 사업 지역 지도.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e)(2) 제안된 시범 사업 재활용업자 운영자 목록.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e)(3) 관할 구역의 연락처 정보.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e)(4) 예정된 운영 날짜.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e)(5) 시범 사업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e)(6) 부서가 결정하는 추가 요소.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f) 부서는 승인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시범 사업 재활용업자에게 잠정 운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해야 하며, 증명서가 유효함을 명시해야 하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시범 사업 종료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본 부문 또는 시행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인증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신청서 검토 기한이 시범 사업에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f)(1) 부서는 제안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제안서가 처음에는 불완전하다고 간주된 경우 추가 정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각 신청자와 해당 시범 사업 담당자에게 인증 제안서가 완전하여 추가 검토를 위해 수락되었거나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f)(2) 제안서가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부서는 신청자와 해당 시범 사업 담당자에게 30일 이내에 신청이 잠정적 지위로 승인되었거나 거부되었으며 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g) 시범 사업을 승인할 때, 부서는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g)(1) 시범 사업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편의 구역의 수.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g)(2) 시범 사업 재활용업자가 운영할 주당 총 시간.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g)(3) 시범 사업 하에 서비스가 제공될 총 장소 수.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g)(4) 관할 구역이 슈퍼마켓 부지에서 인증된 재활용 센터의 입지 또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g)(5) 시범 사업을 제안하는 관할 구역의 지리적 분포.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g)(6) 기존 인증된 재활용 센터에 대한 잠재적 영향.
(7)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g)(7) 부서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추가 요소.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h)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h)(1) 부서는 관할 구역 또는 시범 사업 운영자가 부서의 신청 승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 부문 또는 본 부문 하에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승인된 시범 사업의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본 부문 또는 규정 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언제든지 시범 사업 승인 또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시범 사업 재활용업자의 관련 잠정 인증, 또는 둘 다를 취소할 수 있다. 부서가 시범 사업 재활용업자의 잠정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부서는 관할 구역 또는 시범 사업 운영자에게 승인된 시범 사업 신청서와 일치하게 시범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h)(2) 시범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제14571.7조에 설명된 검토 절차가 시범 사업의 일부였던 각 편의 구역에 적용된다.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i)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1.9(i)(1) 제14585조 (c)항 (1)호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시범 사업 하에 부서에 의해 잠정적으로 인증된 시범 사업 재활용업자는 제14585조에 따른 취급 수수료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인증된 처리업자로부터 제14573.5조 (a)항에 명시된 환불 가치, 행정 비용 및 처리 비용에 대한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145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빈 음료 용기를 수락하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소비자로부터 용기를 수락하고 일반적으로 무게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회수한 용기에 대해 특정 무게 기반 요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1986년 이전에 운영되었으며 특정 용기 유형을 거부했던 센터는 계속 거부할 수 있지만, 슈퍼마켓 부지에서 모든 용기 유형을 수락하지 않는 한 특정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센터가 수락하는 용기 유형을 재인증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인증된 센터만이 환불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인증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급액은 현재 고철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 외에서 온 용기에는 환불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의 길가 수거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a)(1)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소비자 또는 드롭오프(dropoff) 또는 수거 프로그램으로부터 모든 빈 음료 용기를 수락해야 하며, 해당 소비자 또는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에 음료 용기의 환불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a)(2)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a)(2)(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활용 센터는 반환된 용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환불 가치를 지불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a)(3) 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회수한 음료 용기에 대해,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2013년 9월 1일 당시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4편 제2000조 (a)항 (43)호에 정의된 해당 분리 요율(segregated rate)을 사용하여 환불 가치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회수된 음료 용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b) 1986년 1월 1일 현재 존재했으며, 1986년 1월 1일 현재 특정 장소에서 특정 유형의 빈 음료 용기 수락을 거부했던 재활용 센터 또는 처리업체는 1986년 1월 1일 현재 거부했던 유형의 빈 음료 용기를 해당 장소에서 계속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특정 유형의 빈 음료 용기 수락을 거부하는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모든 유형의 빈 음료 용기를 수락하고 슈퍼마켓 부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급 수수료(handling fees)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항은 모든 유형의 용기를 수락하는 슈퍼마켓 부지에서 회수된 음료 용기에 대해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취급 수수료를 받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c) 부서는 (b)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센터 및 처리업체가 수락하는 재료 유형을 변경하기 위해 재인증(recertify)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d)(1) 인증된 재활용 센터만이 소비자 또는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에 환불 가치를 지불할 수 있다. 누구든지 빈 음료 용기에 대해 비인증 재활용업체에 각 용기 유형별 현재 고철 가치(current scrap value)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해서는 안 되며, 이는 다음 방식으로 결정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d)(1)(A) 플라스틱 또는 유리 음료 용기의 경우, 현재 고철 가치는 부서에서 결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d)(1)(B) 알루미늄 음료 용기의 경우, 현재 고철 가치는 해당 용기가 구매된 날짜에 부서 규정에 정의된 최종 사용처(location of end use)가 해당 알루미늄 음료 용기에 대해 처리업체에 지불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d)(2) 누구든지 주 외에서 유입된 빈 음료 용기에 대해, 기금에 대한 부서에 청구되는 환불 가치, 처리 비용 또는 행정 수수료를 받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d)(3)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2(d)(3)(1)항은 시 또는 카운티와 계약된 길가 수거 프로그램(curbside programs)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4572.1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사람들이 버린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거하는 사업체들이 해당 용기들을 재활용 센터나 처리업체로 가져갈 때, 운반할 수 있는 양에 대한 일일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4572.5

Explanation

빈 재충전 가능 맥주 또는 맥아 음료 용기가 있다면, 공인 재활용 센터가 이를 수거하고 보증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 후 재활용 센터는 이 용기들을 유통업자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합니다. 유통업자나 구매자는 재활용 센터에 보증금을 다시 지불해야 하며, 이 용기 반환을 처리하는 데 대한 취급 수수료도 합의해야 합니다.

공인 재활용 센터는 역방향 자동판매기를 제외하고, 모든 소비자 또는 드롭오프나 수거 프로그램으로부터 재충전 가능한 빈 맥주 및 기타 맥아 음료 용기를 수령하고 해당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인 재활용 센터는 재충전 가능한 맥주 및 기타 맥아 음료 용기를 맥주 및 기타 맥아 음료 유통업자 또는 기꺼이 구매하려는 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 유통업자 또는 구매자는 센터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맥주 및 기타 맥아 음료 유통업자 또는 다른 구매자는 이 용기들의 반환에 대해 재활용 센터와 취급 수수료를 협상해야 한다.

Section § 14573

Explanation
이 법은 처리업자가 공인 재활용 센터나 다른 수거 프로그램으로부터 빈 음료 용기를 받을 때, 해당 부서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대금에는 용기의 환불 가치, 행정 비용으로 추가 2.5%, 그리고 다른 조항에 명시된 처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배송 통지를 받은 후 2일 이내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내에 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 처리 후 20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처리업자는 현재의 우대 금리로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1457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재활용 센터가 유리 용기를 처리하는 데 톤당 60달러의 추가 지급금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지급금은 운송, 운영 및 물류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섹션에 따른 지급금을 포함하여 모든 지급금을 충당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 지급금이 먼저 삭감됩니다.

자금은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회계 연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임시적이며 2030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1(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1(a)(1) 본 부문에서 승인된 다른 지급금 외에도, 부서는 섹션 14525.5.1에 정의된 농촌 지역 재활용업자이거나 섹션 40184에 정의된 농촌 카운티에 위치한 재활용 센터에 유리 용기에 대해 톤당 60달러(60달러)의 운송, 운영 및 물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1(a)(2) 부서가 단락 (1)에 명시된 지급금과 섹션 14575 및 14581에 명시된 지급금을 지급하기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섹션 14575 및 14581에 명시된 지급금을 삭감하기 전에 단락 (1)에 명시된 지급금을 삭감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1(a)(3)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자금은 본 세분화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지출하도록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1(b) 본 섹션은 2030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4573.5

Explanation

이 법은 처리자가 수령하는 빈 음료 용기에 대해 인증된 재활용 센터,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 또는 길가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불은 현금이 아닌 수표 또는 전자 이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용기의 환불 가치, 행정 비용으로 해당 가치의 0.75%, 그리고 처리 지불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불은 부서가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한 용기를 수령한 후 2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부당하게 돈을 취득한 경우, 부서는 처리자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a) 섹션 14573.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자는 재활용 센터, 길가 프로그램, 또는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종류의 빈 음료 용기에 대해, 음료 용기 종류별로, 재료 공급자로부터의 배송 보고서를 인증된 처리자가 수령하는 즉시,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채택된 형식으로, 수표 또는 전자 이체를 통해 인증된 재활용 센터,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 또는 길가 프로그램에 지불해야 한다. 처리자는 현금으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 지불액에는 다음 모든 금액의 합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a)(1) 환불 가치.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a)(2) 행정 비용으로 환불 가치의 1퍼센트의 4분의 3.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a)(3) 섹션 14575에 따라 설정된 처리 지불금.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b) 처리자는 세분 (a)에 따라 요구되는 지불을 처리자가 이 빈 음료 용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또는 부서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부서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부서는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용기를 취소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인증된 처리자는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인증된 처리자를 대신하여 용기를 취소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c) 부서가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기금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의 지불을 추구하기 위한 미수금 절차 또는 기타 절차를 설정한 경우, 부서는 해당 인증된 재활용 센터에 대한 처리자의 지불금을 상환할 수 있다.

Section § 14573.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 센터와 처리업체가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변 프로그램이 부서로부터 승인받은 자체 특정 요율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들 프로그램에 주 전체 평균 요율보다 더 많이 지불할 수 없습니다. 노변 프로그램은 유리, 알루미늄 또는 특정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재료에 대해 개별화된 요율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요율은 일시적이며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사전에 승인해야 합니다. 개별 요율이 설정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주 전체 요율 조사를 위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부서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에 매년 제한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충당됩니다. 하지만 환급 및 수수료 감액 후에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부서는 개별 요율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1(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센터 및 처리업체는 노변 수거 프로그램이 (b)항에 따라 부서로부터 개별 혼합 수거율을 받지 않는 한, 해당 주 전체 평균 노변 혼합 수거율보다 더 많이 지불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1(b) 부서는 노변 수거 프로그램 운영자가 주 전체 혼합 수거율이 있거나 없는 모든 재료 또는 유형에 대해 개별 혼합 수거율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유리, 알루미늄, 바이메탈, 또는 섹션 18015에 따라 수지 식별 코드로 식별되는 개별 플라스틱 수지 유형 또는 수지 유형의 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1(b)(1) 개별 요율은 개별 요율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1(b)(2) 혼합 수거율을 결정하기 위해 노변 수거 프로그램 운영자가 사용하는 방법론은 부서에 의해 사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1(c) 이 섹션에 따라 개별 혼합 수거율을 획득한 노변 수거 프로그램은 개별 혼합 수거율이 유효한 기간 동안 주 전체 평균 노변 혼합 수거율을 결정하기 위해 부서에 의해 조사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3.51(d) 부서는 이 섹션을 개정하는 2003-04 정기 입법 회기 전반기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이 섹션의 개정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서는 계약 기간 동안 매년 25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해당 계약은 섹션 18015에 따라 수지 식별 코드 “3,” “4,” “5,” “6,” 또는 “7”을 표시하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해 지불된 환급금 및 처리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만 지불되어야 한다. 부서가 처리업체에 환급액이 지급되고 섹션 14575의 (f)항에 따라 해당 용기에 대한 처리 수수료가 감액된 후에도 이러한 수익에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b)항에 따른 혼합 수거율을 계산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1457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반납하거나 수거 프로그램이 물품을 수거하는 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환불 가치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언급된 조항에 따라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도 소비자에게 환불 가치를 지불해서는 안 되며,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은 행정 비용을 위해 섹션 14573 또는 14573.5에 따라 지급된 어떠한 금액도 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14573.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재활용 센터에 보고서를 뒷받침할 상세한 거래 기록과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재활용 센터가 이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서는 청문회 없이 일시적으로 인증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센터는 나중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요청이 정지를 지연시키지는 않습니다. 요청된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릅니다.

Section § 14574

Explanation

이 법은 음료 용기 유통업자가 환급금을 납부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유통업자는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각 용기에 대해 환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행정 비용으로 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은 판매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유통업자가 규칙을 꾸준히 준수하고 연간 총 환급 수수료가 7만 5천 달러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2월 1일까지 연간 총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이 연간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4(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4(a)(1) 음료 용기 유통업자는 재충전 가능 음료 용기를 제외하고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해당 부서에 환급금을 납부해야 하며, 유통업자의 행정 비용으로 1.5퍼센트를 공제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4(a)(2) 유통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판매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유통업자는 해당 부서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4(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4(b)(1) (a)항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가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해당 부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준수하는 운영 방식을 보이는 경우, 해당 유통업자의 예상 연간 환급금 총액이 7만 5천 달러($75,000) 미만인 경우 단일 연간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4(b)(2) 본 항에 따라 납부되는 연간 환급금은 유통업자가 전년도에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한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4(b)(3) 유통업자는 지급 기한이 도래하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본 항에 따라 연간 환급금을 납부할 의사를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4(c) 본 조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4575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빈 음료 용기의 고철 가치가 재활용 비용보다 낮은 경우, 특정 유형의 음료 용기에 대한 처리 수수료 및 지급액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재활용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재활용 센터의 비용을 충당하고 합리적인 재정적 수익을 제공하도록 계산됩니다. 음료 제조업체는 판매되거나 이전된 각 용기에 대해 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특정 감면 및 연간 지급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 법은 용기 유형의 재활용률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잉여 자금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줄이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a) 섹션 14560에 따라 설정된 환불 가치를 가진 빈 음료 용기의 고철 가치가 재활용 비용보다 낮은 경우, 해당 부서는 2000년 1월 1일과 그 이후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용기 재료의 종류별로 해당 용기에 대한 처리 수수료와 처리 지급액을 설정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b) 처리 지급액은 자발적인 구매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재활용업체 표본에 제시한 고철 가치와, 세분 (d)에 따라 이루어진 초기 계산을 제외하고, 다음 두 가지의 합계 간의 차이와 최소한 같아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b)(1) 인증된 재활용 센터(취급 수수료를 받는 센터는 제외)가 재활용을 위해 판매된 각 용기를 수령, 취급, 보관, 운송하고 장비를 유지하는 실제 비용 또는, 용기가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만, 세분 (c)에 따라 계산된 실제 폐기 비용. 해당 부서는 취급 수수료를 받는 재활용 센터를 제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증된 재활용 센터 표본의 수령, 취급, 보관, 운송 및 장비 유지 비용을 조사하여 각 음료 용기 유형을 재활용하는 주 전체 가중 평균 비용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세분 (c)의 단락 (2) 목적을 위한 실제 재활용 비용으로 사용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b)(2) 재활용 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적 수익.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c)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따른 처리 지급액을 다음의 모든 사항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c)(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4년 1월 1일 이후 유효할 처리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세분 (b)의 단락 (1)에 따라 격년으로 인증된 재활용 센터의 실제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또는 미국 정부의 후속 기관이 측정한 바에 따라 생활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활용 비용을 매년 조정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c)(2) 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부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역년(曆年) 재활용 반환 음료 용기 수를 기준으로, 섹션 14551에 따라 재활용을 위해 반환된 해당 재료 유형의 음료 용기 수가 모든 재료 유형에 대해 재활용을 위해 반환된 총 음료 용기 수의 5% 미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음료 용기 재료 유형에 대한 가장 최근에 발표되고 측정된 실제 재활용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해당 음료 용기에 대한 처리 지급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될 실제 재활용 비용을 다음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c)(2)(A)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가 결정한 가장 최근에 측정된 HDPE 플라스틱 음료 용기 재활용 비용의 백분율 변화에 따라 해당 재료 유형의 재활용 비용을 격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HDPE 플라스틱 음료 용기가 반환된 음료 용기 총량의 5% 미만인 경우에도 이 목적을 위해 HDPE 플라스틱 음료 용기 재활용 비용의 백분율 변화를 사용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c)(2)(B) 해당 부서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또는 미국 정부의 후속 기관이 측정한 바에 따라 생활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재료 유형의 재활용 비용을 매년 조정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d) 세분 (e)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료 제조업체가 지불하는 실제 처리 수수료는 세분 (b)에 따라 계산된 처리 지급액의 65%와 같아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e) 해당 부서는 섹션 14581과 일치하게 그리고 자금 가용성에 따라, 각 재료 처리 수수료 계정의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음료 제조업체가 지불하는 처리 수수료를 다음 방식으로 줄여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e)(1) 2005년 1월 1일과 그 이후 매년, 처리 수수료는 다음 금액과 같아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e)(1)(A) 재활용률이 75% 이상인 용기 유형에 대한 처리 지급액의 10%.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e)(1)(B) 재활용률이 65% 이상 75% 미만인 용기 유형에 대한 처리 지급액의 11%.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e)(1)(C) 재활용률이 60% 이상 65% 미만인 용기 유형에 대한 처리 지급액의 12%.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e)(1)(D) 재활용률이 55% 이상 60% 미만인 용기 유형에 대한 처리 지급액의 13%.

Section § 14575.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빈 PET 용기를 특별 가격으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할 때 처리 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감면된 처리 수수료와 동일한 가격으로 이 용기들을 구매한다면, 일반 처리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월, 해당 부서는 이러한 지불액이 용기의 재활용 비용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매자에게 통보되고 다음 달에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문제가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지불액이 재활용 비용을 초과하면, 구매자는 향후 지불에 대한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 절차는 특정 날짜 현재 진행 중인 어떠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1(a) 제14575조 (b)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구매자가 판매된 모든 용기에 적용될 때 제14575조 (f)항에 따라 감면된 처리 수수료와 동일한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로 빈 PET 용기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제14575조에 따라 PET 용기에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1(b) 자발적인 구매자가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매월,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와 제14575조 (f)항에 따라 PET 처리 수수료 계정에서 지급된 금액의 합계가 제14575조 (d)항에 따라 결정된 빈 PET 용기의 재활용 비용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1(c) 해당 부서가 어떤 월별 기간에 대해,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와 제14575조 (f)항에 따라 PET 처리 수수료 계정에서 지급된 금액의 합계가 제14575조에 따라 결정된 빈 PET 용기의 재활용 비용보다 적다고 결정하는 경우, 다음 요건이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1(c)(1) 해당 부서는 즉시 해당 월별 기간의 부족액과 그 부족액의 금액에 대해 모든 자발적인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1(c)(2) 자발적인 구매자는 다음 월별 기간에 빈 PET 용기의 재활용 비용과 이전 월별 기간의 부족액을 합한 금액과 같도록 충분한 금액으로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부족액을 시정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1(c)(3) 빈 PET 용기의 자발적인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 후 30일 이내에 부족액과 연체액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빈 PET 용기의 재활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체액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제14575조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1(d) 해당 부서가 어떤 월별 기간에 대해,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와 제14575조 (f)항에 따라 PET 처리 수수료 계정에서 지급된 금액의 합계가 빈 PET 용기의 재활용 비용보다 많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1(d)(1) 즉시 해당 월별 기간의 차액과 그 차액의 금액에 대해 모든 자발적인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1(d)(2) 제14575조 (d)항에 따라 결정된 빈 PET 용기의 재활용 비용보다 자발적인 인공 고철 가치와 PET 처리 수수료 계정에서 지급된 금액이 적은 미래 월별 기간에 대해 차액과 동일한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75.1(e)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해당 부서가 기록상 당사자인 1996년 1월 1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4576

Explanation
이 법의 목표는 빈 음료 용기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모두 장려하는 것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음료 용기는 다른 유리 음료 용기와 동일한 처리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