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14570
이 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모든 판매업자가 사업장의 각 공공 출입구에 최소 10x15인치 크기의 명확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빈 음료 용기를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인 재활용 장소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판매업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를 회수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회수 방법으로는 모든 개방된 계산대 또는 표지판에 명시된 특정 현장 장소가 있습니다.
Section § 14571
이 법은 각 편의 구역에 최소 한 곳의 공인 재활용 센터가 있어야 하며, 이 센터는 주당 최소 30시간 운영하고, 이 중 최소 5시간은 평일 정규 시간 외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서는 이 요건을 수정하여, 센터가 농촌 지역에 있거나 지역사회 필요에 따라 운영 시간이 더 적어도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들은 운영 시간표와 해당되는 경우 가장 가까운 풀서비스 센터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공인 재활용 센터는 특히 소규모 사업체나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경우, 대체 운영 일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역회수 자판기나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센터는 제대로 작동하고 모든 종류의 용기를 수락하는 경우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판매자가 수동으로 용기를 회수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취급 수수료를 받는 센터, 특히 고급 계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센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를 포함하여, 회수 절차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명확한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4571.1
Section § 14571.2
이 법은 부서가 판매업자와 재활용업자가 '편의 구역'이라고 불리는 지정된 지역에 공인된 재활용 장소를 설치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재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에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판매업자를 잠재적 재활용업자와 연결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사용 가능한 보조금, 광고 자금 및 기타 자원에 대해 알려줍니다. 재활용업자에게는 깔끔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운영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합니다.
Section § 14571.3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인증된 재활용업자들이 재활용에 대한 대중 참여를 개선하고, 재활용 센터의 최적 위치와 이미지를 선택하며, 자원을 최적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재활용 센터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71.4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퍼시픽 비치 지역에서 인증된 운영자가 퍼시픽 비치 이동식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편의 구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편의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재활용 센터는 매주 여러 장소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매일 최소 8시간 영업하고 모든 종류의 적격 용기에 대해 환불을 수락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 판매업자는 재활용 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승인된 센터는 인증을 받고 취급 수수료 및 처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통해 이 규칙을 시행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긴급 규정은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Section § 14571.5
이 조항은 부서가 농촌 지역의 편의 구역을 조정하여 재활용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서는 단일 공인 재활용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특히 현재 서비스가 없는 경우, 구역을 최대 5마일 반경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슈퍼마켓이 없는 지역이라도,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사업체가 총 2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기존 재활용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새로운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재활용 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 새로운 센터가 설립되고 새로운 구역 지정을 위한 청원이 제출될 때까지 해당 구역은 해제됩니다.
Section § 14571.7
편의 구역 내 재활용 장소가 운영을 중단하면, 부서는 인근 모든 상점에 60일 이내에 새로운 재활용 장소를 개설해야 한다고 알릴 것입니다. 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장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부서는 상점들에게 다시 알리고, 새로운 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규정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는 경우, 부서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면제 자격이 없는 경우, 상점들은 여전히 처음 요구된 대로 새로운 재활용 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4571.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장소, 특히 딜러 근처의 편의 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1987년 이후의 임대차 계약이 재활용 장소 설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국장은 편의 구역이 재활용 센터를 갖출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지만, 먼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면제는 재활용 센터와의 근접성, 기존의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또는 1987년 이전의 임대차 및 조닝 문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구역은 지난 1년간 월 60,000개 미만의 용기를 재활용했거나, 근처의 다른 센터에서 재활용을 처리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역의 15%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상황이 변하거나 면제 부여에 실수가 있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취소되면, 근처에 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지 않는 한, 해당 구역의 딜러들에게 신속하게 통지됩니다.
Section § 14571.9
이 법은 2032년까지 최대 10개의 재활용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서비스 미제공 지역의 음료 용기 재활용을 개선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범 프로젝트들은 특히 서비스 미제공 및 농촌 지역에서 새롭고 편리한 재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 프로젝트 운영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연한 운영 시간과 소비자로부터의 독점적인 수거와 같이 기존 재활용 센터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상점에 시범 프로젝트 위치에 대한 명확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더불어, 시범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지역 판매점은 이전의 재활용 준수 규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시범 프로젝트에 임시 운영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들은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부서는 이를 취소할 권한도 있습니다. 부서는 정보 배포를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고정식 수거 장소 또는 이동식 수거를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범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주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의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운영 능력은 2025년에 시작하여 2034년에 종료됩니다.
Section § 1457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빈 음료 용기를 수락하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소비자로부터 용기를 수락하고 일반적으로 무게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회수한 용기에 대해 특정 무게 기반 요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1986년 이전에 운영되었으며 특정 용기 유형을 거부했던 센터는 계속 거부할 수 있지만, 슈퍼마켓 부지에서 모든 용기 유형을 수락하지 않는 한 특정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센터가 수락하는 용기 유형을 재인증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인증된 센터만이 환불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인증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급액은 현재 고철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 외에서 온 용기에는 환불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의 길가 수거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4572.1
Section § 14572.5
빈 재충전 가능 맥주 또는 맥아 음료 용기가 있다면, 공인 재활용 센터가 이를 수거하고 보증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 후 재활용 센터는 이 용기들을 유통업자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합니다. 유통업자나 구매자는 재활용 센터에 보증금을 다시 지불해야 하며, 이 용기 반환을 처리하는 데 대한 취급 수수료도 합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4573
Section § 14573.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재활용 센터가 유리 용기를 처리하는 데 톤당 60달러의 추가 지급금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지급금은 운송, 운영 및 물류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섹션에 따른 지급금을 포함하여 모든 지급금을 충당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 지급금이 먼저 삭감됩니다.
자금은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회계 연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임시적이며 2030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4573.5
이 법은 처리자가 수령하는 빈 음료 용기에 대해 인증된 재활용 센터,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 또는 길가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불은 현금이 아닌 수표 또는 전자 이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용기의 환불 가치, 행정 비용으로 해당 가치의 0.75%, 그리고 처리 지불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불은 부서가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한 용기를 수령한 후 2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인증된 재활용 센터가 부당하게 돈을 취득한 경우, 부서는 처리자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73.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 센터와 처리업체가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변 프로그램이 부서로부터 승인받은 자체 특정 요율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들 프로그램에 주 전체 평균 요율보다 더 많이 지불할 수 없습니다. 노변 프로그램은 유리, 알루미늄 또는 특정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재료에 대해 개별화된 요율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요율은 일시적이며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사전에 승인해야 합니다. 개별 요율이 설정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주 전체 요율 조사를 위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부서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에 매년 제한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충당됩니다. 하지만 환급 및 수수료 감액 후에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부서는 개별 요율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73.6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반납하거나 수거 프로그램이 물품을 수거하는 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환불 가치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언급된 조항에 따라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4573.7
Section § 14574
이 법은 음료 용기 유통업자가 환급금을 납부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유통업자는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각 용기에 대해 환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행정 비용으로 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은 판매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유통업자가 규칙을 꾸준히 준수하고 연간 총 환급 수수료가 7만 5천 달러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2월 1일까지 연간 총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이 연간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4575
이 법률 조항은 빈 음료 용기의 고철 가치가 재활용 비용보다 낮은 경우, 특정 유형의 음료 용기에 대한 처리 수수료 및 지급액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재활용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재활용 센터의 비용을 충당하고 합리적인 재정적 수익을 제공하도록 계산됩니다. 음료 제조업체는 판매되거나 이전된 각 용기에 대해 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특정 감면 및 연간 지급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 법은 용기 유형의 재활용률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잉여 자금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줄이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4575.1
이 법은 누군가가 빈 PET 용기를 특별 가격으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할 때 처리 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감면된 처리 수수료와 동일한 가격으로 이 용기들을 구매한다면, 일반 처리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월, 해당 부서는 이러한 지불액이 용기의 재활용 비용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매자에게 통보되고 다음 달에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문제가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지불액이 재활용 비용을 초과하면, 구매자는 향후 지불에 대한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 절차는 특정 날짜 현재 진행 중인 어떠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