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1456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음료 유통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회수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는 판매되는 각 음료 용기에 대해 4센트를 지불합니다. 더 큰 용기(24온스 이상)는 두 개로 간주되어 지불액이 두 배가 됩니다. 주정부의 재활용률이 75% 미만으로 떨어지면, 소형 용기는 5센트, 대형 용기는 10센트로 지불액이 인상됩니다.
현장에서만 음료를 판매하는 시음실은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주 외부 음료의 유통업체는 지불해야 하며, 지불이 누락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와인이나 증류주를 담는 상자, 블래더 또는 파우치와 같은 특수 용기는 25센트의 회수금을 가집니다. 이것은 재충전 가능한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14560.5
이 법 조항은 음료 유통업자와 판매업자가 재활용 비용을 위한 특정 음료 용기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인 환불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유통업자는 송장에 환불금을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도매 가격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맥주, 와인, 증류주 유통업자는 송장에 이러한 수수료를 표시하는 방식에 약간의 유연성을 가집니다. 또한 법은 판매업자가 광고 및 선반 라벨에 'California Redemption Value' 또는 'CRV'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환불금액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주로 대형 매장에 적용되며, 판매 면적이 작은 매장은 제외됩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검사가 허용되지만, 운전자의 사소한 오류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4561
이 법은 음료 제조업체가 주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 용기에 'CA Redemption Value' 또는 'CA Cash Refund'와 같은 환불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용기는 면제되지만, 적절한 환불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용기가 아닌 경우, 라벨이 없는 용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024년부터 이전에 적용되지 않던 용기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이 시작되지만, 일부 예외는 2025년 중반까지 라벨링 면제를 연장합니다. 주정부는 또한 용기에 기계 판독 가능한 코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와인 및 증류주 제조업체는 라벨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제공된 기준에 대한 준수를 자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