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음료 유통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회수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는 판매되는 각 음료 용기에 대해 4센트를 지불합니다. 더 큰 용기(24온스 이상)는 두 개로 간주되어 지불액이 두 배가 됩니다. 주정부의 재활용률이 75% 미만으로 떨어지면, 소형 용기는 5센트, 대형 용기는 10센트로 지불액이 인상됩니다.

현장에서만 음료를 판매하는 시음실은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주 외부 음료의 유통업체는 지불해야 하며, 지불이 누락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와인이나 증류주를 담는 상자, 블래더 또는 파우치와 같은 특수 용기는 25센트의 회수금을 가집니다. 이것은 재충전 가능한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a)(1) 단락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료 유통업자는 주 내에서 유통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음료 용기에 대해 4센트($0.04)의 회수금을 해당 부서에 기금 예치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a)(2) 24액량 온스 이상의 용량을 가진 음료 용기는 단락 (1)에 따라 지불되는 회수금 목적상 두 개의 음료 용기로 간주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a)(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a)(3)(A) 딜러가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24액량 온스 미만의 용량을 가진 음료 용기에 대한 회수금 및 환급금 금액은 5센트($0.05)와 같고, 이 부문에 적용되는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섹션 14551에 따라 보고된 총 재활용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12개월 보고 기간 또는 그 이후의 모든 역년 동안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24액량 온스 이상의 용량을 가진 음료 용기에 대한 회수금 및 환급금 금액은 10센트($0.10)가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a)(3)(A)(B) 유통업자는 주류 통제법(사업 및 직업법전 섹션 23000부터 시작하는 부문 9)에 따라 허가된 와인, 맥주 또는 증류주 시음실에 의해 구내에서 소비를 위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와인, 맥주 또는 증류주를 따르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음료 용기에 대해 이 섹션에 따른 회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a)(4)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a)(4)(A) 섹션 14511에도 불구하고, 주 외부에서 제조되어 직접 배송 허가증을 가지고 주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음료에 대한 회수금 지불과 관련하여, 유통업자는 사업 및 직업법전 섹션 23661.3에 따라 발급된 직접 배송 허가증에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간주되며, 주 내 소비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모든 판매 및 이전에 대한 총 회수금을 해당 부서에 지불할 책임이 있다. 해당 부서가 직접 배송 허가증에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회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에게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주 내에서 해당 음료 브랜드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주류 통제국에 허가 소지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통지해야 하며, 주류 통제국은 주 내에서 해당 음료 브랜드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a)(4)(A)(B) 해당 부서와 주류 통제국은 섹션 14536.5에 따라 이 단락의 이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이 단락을 이행하는 데 발생한 주류 통제국의 비용을 상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해당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b) 소항 (a)의 단락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음료 용기는 용량이 24액량 온스 미만인 경우 4센트($0.04)의 환급금을 가지며, 용량이 24액량 온스 이상인 경우 8센트($0.08)의 환급금을 가진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c) 2024년 1월 1일부터, 소항 (a) 및 (b)에도 불구하고, 섹션 14504의 소항 (a)의 단락 (12)에 설명된 바와 같이 와인 또는 증류주를 담고 있는 상자, 블래더 또는 파우치, 또는 유사한 용기인 음료 용기가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 25센트($0.25)의 회수금 및 환급금을 가진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d) 이 섹션은 재충전 가능한 음료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e) 이 섹션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456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음료 유통업자와 판매업자가 재활용 비용을 위한 특정 음료 용기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인 환불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유통업자는 송장에 환불금을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도매 가격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맥주, 와인, 증류주 유통업자는 송장에 이러한 수수료를 표시하는 방식에 약간의 유연성을 가집니다. 또한 법은 판매업자가 광고 및 선반 라벨에 'California Redemption Value' 또는 'CRV'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환불금액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주로 대형 매장에 적용되며, 판매 면적이 작은 매장은 제외됩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검사가 허용되지만, 운전자의 사소한 오류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a)(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료 유통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제출하는 거래 송장 또는 기타 회계 서류는 제14560조에 따라 음료 용기에 부과되는 환불금액을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해당 거래 송장 또는 기타 회계 서류의 별도 명시는 총 도매 가격과 환불금을 합산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각 배송에 포함된 각 용기 유형별 총 환불금액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a)(2) 맥주 및 맥아 음료, 와인 및 증류주 쿨러, 와인, 알코올이 전부 또는 일부 제거된 와인(스파클링 또는 탄산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증류주 유통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제출하는 거래 송장 또는 기타 회계 서류는 제14560조에 따라 음료 용기에 부과되는 환불금에 해당하는 총 도매 가격의 부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 송장 또는 기타 회계 서류의 별도 명시는 각 배송에 포함된 각 용기 유형별 총 환불금액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이 거래의 송장 또는 기타 회계 서류는 환불금에 해당하는 총 도매 가격의 부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a)(3) 제1454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이 항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음료 유통업자의 송장 또는 기타 회계 서류를 무작위로 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유통업자의 배송 운전자가 송장 또는 기타 회계 서류에 덧셈 또는 뺄셈에서 비의도적인 오류를 범한 경우, 이는 이 항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a)(4) 이 항의 목적상, “용기 유형”이라는 용어는 24온스 미만 용기와 24온스 이상 용기에 대한 환불금액을 포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b)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객 현금 계산대 영수증에 음료 용기 구매에 적용되는 환불금액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1) 판매업자는 모든 음료 제품 광고 및 판매업자 사업장의 선반 라벨에 음료 용기에 부과되는 환불금액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별도 명시는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1)(A) 음료 제품 가격과 (2)항에 설명된 설명 용어.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1)(B) 음료 제품 가격과 해당 환불금액 및 (2)항에 설명된 설명 용어.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1)(C) 음료 제품 가격과 해당 환불금액, (2)항에 설명된 설명 용어, 그리고 이 두 금액의 합계.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2)(1)항의 목적상, 환불금은 다음 설명 용어 중 하나로 식별되어야 한다: “California Redemption Value”, “CA Redemption Value”, “CRV”, “California Cash Refund”, “CA Cash Refund”, 또는 제14561조에 명시된 기타 메시지.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3) 판매업자는 어떠한 광고나 판매업자 사업장의 선반에서도 음료 용기의 총 가격에 환불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4) 이 항은 총 판매 및 보관 면적이 4,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판매업자 사업장의 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5) 제14591조 및 제14591.1조에 명시된 벌칙은 이 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6)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6)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c)(6)(1)항의 목적상, 2024년 1월 1일부터 이 부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는 이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음료에 대한 선반 라벨은 2024년 1월 15일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0.5(d) 맥주 및 기타 맥아 음료, 와인 및 증류주 쿨러 음료, 와인, 알코올이 전부 또는 일부 제거된 와인(스파클링 또는 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증류주의 판매와 관련하여, 이 부문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환불금은 사업 및 직업 법규 제25509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4561

Explanation

이 법은 음료 제조업체가 주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 용기에 'CA Redemption Value' 또는 'CA Cash Refund'와 같은 환불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용기는 면제되지만, 적절한 환불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용기가 아닌 경우, 라벨이 없는 용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024년부터 이전에 적용되지 않던 용기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이 시작되지만, 일부 예외는 2025년 중반까지 라벨링 면제를 연장합니다. 주정부는 또한 용기에 기계 판독 가능한 코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와인 및 증류주 제조업체는 라벨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제공된 기준에 대한 준수를 자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a) 음료 제조업체는 해당 음료 제조업체가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음료 용기에 "CA Redemption Value", "California Redemption Value", "CA Cash Refund", "California Cash Refund" 또는 "CA CRV"라는 메시지를 음료 용기에 인쇄하거나 양각으로 새기거나, 명확하고 눈에 띄는 스탬프, 라벨 또는 기타 장치를 단단히 부착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b) 판매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재활용 가능한 음료 용기는 본 조항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음료 제조업체 또는 용기 제조업체는 재활용 가능한 음료 용기에 해당 제조업체가 음료 용기의 환불 가치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메시지를 부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c) 누구든지 (b)항에 따라 라벨링이 면제되는 재활용 가능한 음료 용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라벨링되지 않은 (a)항의 적용을 받는 음료 용기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d) 부서는 주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료 용기에 스캔 코드, 퀵 응답 (QR) 코드, 또는 범용 제품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 판독 가능 표시를 인쇄, 양각, 스탬프, 라벨링 또는 기타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e)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e)(a)항에 명시된 메시지가 라벨링된 음료 용기는 제14560조에 따라 설정된 최소 환불 지불액을 가져야 하며, 이는 제14574조에 따라 유통업체가 부서에 지불해야 한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f)(1) 본 조항의 다른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f)(1)(A) 2024년 1월 1일부터 본 부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본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음료 용기는 2025년 7월 1일까지 본 조항의 라벨링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f)(1)(B) 2024년 1월 1일부터 본 부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본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충전 및 라벨링된 음료 용기는 본 조항의 라벨링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f)(1)(C) 제14504조 (a)항 (7)호 또는 (9)호에 기술된 음료를 포함하는 음료 용기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본 부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본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충전 및 라벨링된 것은 본 조항의 라벨링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f)(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f)(2)(1)항의 (A), (B), 또는 (C)호에 기술된 음료 용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본 부문의 목적상 "빈 음료 용기"로 간주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561(g)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2200조 (a)항 (1)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령 또는 규정의 다른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주류 통제법(사업 및 직업법 제9부(제2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와인 및 증류주 제조업체는 주 내에서 음료 용기를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전에 제안된 라벨 또는 음료 용기 샘플을 승인을 위해 부서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부서는 해당 와인 및 증류주 제조업체에 관련 라벨링 기준을 제공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본 부문에 따라 부서에 제출하는 등록 자료에 해당 기준 준수를 자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라벨링 기준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145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음료 용기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재활용을 장려하고 음료 산업을 위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세금이 아닌 규제 수수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수수료로 징수되고 사용되는 자금은 주 세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헌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