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14550
캘리포니아에서 음료 용기를 취급하는 처리업자나 유통업자라면, 해당 부서에 매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업자는 재활용을 위해 수령한 빈 음료 용기의 양과 중량, 그리고 특정 재료에 대해 지급된 재활용 가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유통업자는 주 내에서 판매된 음료 용기의 수를 유형과 크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충전 가능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대한 특정 규칙이 포함되며, 일부 유통업자는 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대신 연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료 용기의 재활용률과 환수율을 추적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부서가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알루미늄, 바이메탈,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음료 용기를 포함하여 6개월마다 발행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각 용기 유형별로 판매량과 재활용을 위한 반환량을 모두 계산하고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충전 가능한 용기도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또한 알루미늄, 바이메탈, 유리, 플라스틱 및 기타 유형의 음료 용기에 대한 환수율 및 재활용률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면서, 다양한 용기 재료별 결과를 세분화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는 다양한 음료 용기를 분류하고 이들 범주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4551.4
Section § 14551.5
이 법은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자가 캘리포니아 주 부서에 등록하여 식별 번호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번호 없이는 공인 처리업체나 재활용 센터로부터 환급 가치나 행정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절차에는 특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정보를 진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식별 번호는 모든 필수 보고서 및 문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단 등록되면 노변 프로그램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증명서 소지자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4552
이 법은 환불 가치 및 회수 대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선지급 및 후지급 확인을 모두 허용하며, 부서가 최대 5년 전까지의 조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5년 이내에 발견된 위반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상 기관은 검사 중 기록에 즉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인증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서는 수집된 정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집행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료 수축을 인정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기준 채택을 요구합니다.
초과 지급과 같은 재정적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부서는 향후 지급액과 상계하거나 환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52.5
이 법 조항은 회수된 음료 용기 재료의 거부된 적재물을 처리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공인 처리업체에 제조업체가 해당 재료를 거부할 때마다 사용해야 하는 표준 거부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에는 누가 재료를 거부했는지, 언제, 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거부되었는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적재물을 거부하는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구매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여 그들의 노력을 문서화하고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부하는 제조업체는 그러한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폐기 요청에 필요하며, 부서의 허가 없이는 재료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여전히 재활용 노력과 관련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Section § 14552.51
인증된 처리업자가 거부된 재충전 용기를 버리고 싶다면, 먼저 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용기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만약 부서가 10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는 거부된 용기 물량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만드는 사람과 처리하는 사람 등 모든 관련자는 이 용기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거부된 용기와 관련된 모든 거래나 시도는 표준 거부 양식에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와 처리업자는 이 일에 대해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4553
이 법 조항은 재활용 관련 모든 보고서와 청구가 완전하고, 명확하며, 정확해야 하며, 재활용 센터나 음료 제조업체와 같은 관련 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와 청구는 재활용 통합 정보 시스템(DORIIS) 또는 부서가 지정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및 기록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칙을 받거나, 청구가 거부되거나, 인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다른 조항인 1459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Section § 14554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수집하는 특권이 있는, 기밀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세부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특정 정부법전 규정에 따라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455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25년 7월 1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예산법의 자금이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법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소외 지역의 재활용 기회 개선 사항, 자금을 받은 사람들의 목록, 그리고 자금의 지리적 배분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에 명시된 특정 제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4556
이 법은 부서가 재활용 기금에 대한 재정 및 운영 정보를 최소 6개월마다 업데이트하고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기금 상태 보고서, 재료 유형별 재활용률, 판매 및 회수 데이터, 취급 및 처리 수수료, 그리고 수여된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전 보고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될 때마다 관련 입법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필요한 지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