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음료 용기를 취급하는 처리업자나 유통업자라면, 해당 부서에 매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업자는 재활용을 위해 수령한 빈 음료 용기의 양과 중량, 그리고 특정 재료에 대해 지급된 재활용 가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유통업자는 주 내에서 판매된 음료 용기의 수를 유형과 크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충전 가능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대한 특정 규칙이 포함되며, 일부 유통업자는 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대신 연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0(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0(a)(1) 모든 처리업자는 매월 재활용 센터 및 길가 수거 프로그램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해 수령한 빈 음료 용기의 양을 재질 유형 및 용기 또는 재료의 중량별로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충전 가능한 음료 용기는 제외된다. 또한 유리, PET, 이종 금속 용기 및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는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지급된 재활용 가치도 보고해야 한다. 모든 처리업자는 또한 매월 이 주에서 소비자에게 내용물이 채워진 상태로 판매되었고 재활용을 위해 반환된 기타 사용 후 알루미늄, 유리 및 플라스틱 식품 및 음료 포장재의 양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매월 10일 이내에 부서가 정할 수 있는 형식과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 제출을 포함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0(a)(2) 부서는 처리업자가 이 조항에 따라 보고한 모든 정보를 14554조에 따라 확립된 절차에 따르는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로 취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0(b) 이 주에서 알루미늄 음료 용기, 비알루미늄 금속 음료 용기, 유리 음료 용기, 플라스틱 음료 용기 또는 기타 음료 용기(이러한 유형의 재충전 가능한 음료 용기 포함)에 담긴 음료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유통업자는 매월 14561조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 해당 음료 용기에 담겨 이 주에서 판매된 음료의 수를 재질 유형 및 용기의 크기와 중량별로 또는 부서가 정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14574조 (a)항에 명시된 해당 납부 일정과 일치하게 납부 기한일까지 부서가 정할 수 있는 형식과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 제출을 포함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0(c) 이 주에서 재충전 가능한 음료 용기에 담긴 음료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고, 해당 용기를 재충전을 위해 반환하는 유통업자, 판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환불 가치를 지급하는 모든 유통업자는 매월 재충전을 위해 빈 상태로 반환된 해당 음료 용기의 수를 재질 유형 및 용기의 크기별로 또는 부서가 정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14574조 (a)항에 명시된 일정과 일치하게 납부 기한일까지 부서가 정할 수 있는 형식과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 제출을 포함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0(d)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0(d)(b)항에도 불구하고, 14574조 (b)항에 따라 연간 납부를 선택하는 유통업자는 부서의 승인 시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매년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14574조에 따라 제출되는 연간 납부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45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료 용기의 재활용률과 환수율을 추적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부서가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알루미늄, 바이메탈,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음료 용기를 포함하여 6개월마다 발행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각 용기 유형별로 판매량과 재활용을 위한 반환량을 모두 계산하고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충전 가능한 용기도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또한 알루미늄, 바이메탈, 유리, 플라스틱 및 기타 유형의 음료 용기에 대한 환수율 및 재활용률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면서, 다양한 용기 재료별 결과를 세분화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는 다양한 음료 용기를 분류하고 이들 범주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 부서는 환수율 및 재활용률 보고를 위한 보고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각 보고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부서는 각 보고 기간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모두 결정하고, 각 보고 기간 종료 후 13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1) 알루미늄 음료 용기, 바이메탈 음료 용기, 유리 음료 용기, 플라스틱 음료 용기 및 기타 음료 용기(재충전 가능 음료 용기 포함)의 본 주 내 판매량.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2) 빈 알루미늄 음료 용기, 바이메탈 음료 용기, 유리 음료 용기, 플라스틱 음료 용기 및 기타 음료 용기(섹션 14572.5에 따라 유통업체에 반환된 재충전 가능 음료 용기 포함)의 본 주 내 재활용을 위한 반환량 및 재활용 목적이 아닌 반환량. 이 수치는 부서가 결정하고 보고한 음료 용기의 평균 현재 중량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이 수치에 다음 사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추가되어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2)(A) 주 내에서 판매되고 재활용을 위해 반환되었으며, 부서에 중량으로 보고된, 환불 가치가 없는 모든 빈 사용 후 알루미늄, 유리 및 플라스틱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의 수량에서 소항 (B)에 명시된 수량을 뺀 값.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2)(B) 주 내에서 판매되고 재활용을 위해 반환되었으며, 부서에 중량으로 보고된, 환불 가치가 없는 빈 사용 후 알루미늄, 유리 및 플라스틱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를 포함하지 않고 환수율의 첫 5퍼센트 포인트를 구성하는 음료 용기의 수.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3) 알루미늄 음료 용기 환수율. 그 분자는 반환된 빈 알루미늄 음료 용기(재충전 가능 알루미늄 음료 용기 및 (2)항에 포함된 빈 사용 후 알루미늄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 포함)의 수로 하고, 그 분모는 본 주 내에서 판매된 알루미늄 음료 용기의 수로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4) 알루미늄 음료 용기 재활용률. 그 분자는 재활용을 위해 반환된 빈 알루미늄 음료 용기(재충전 가능 알루미늄 음료 용기 포함)의 수로 하고, 그 분모는 본 주 내에서 판매된 알루미늄 음료 용기의 수로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5) 바이메탈 음료 용기 환수율. 그 분자는 반환된 빈 바이메탈 음료 용기의 수로 하고, 그 분모는 본 주 내에서 판매된 바이메탈 음료 용기의 수로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6) 바이메탈 음료 용기 재활용률. 그 분자는 재활용을 위해 반환된 빈 바이메탈 용기(재충전 가능 바이메탈 음료 용기 포함)의 수로 하고, 그 분모는 본 주 내에서 판매된 바이메탈 음료 용기의 수로 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7) 유리 음료 용기 환수율. 그 분자는 반환된 빈 유리 음료 용기(재충전 가능 유리 음료 용기 및 (2)항에 포함된 빈 사용 후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 포함)의 수로 하고, 그 분모는 본 주 내에서 판매된 유리 음료 용기의 수로 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8) 유리 음료 용기 재활용률. 그 분자는 재활용을 위해 반환된 빈 유리 음료 용기(재충전 가능 유리 음료 용기 포함)의 수로 하고, 그 분모는 본 주 내에서 판매된 유리 음료 용기의 수로 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9) 플라스틱 음료 용기 환수율. 그 분자는 반환된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재충전 가능 플라스틱 음료 용기 및 (2)항에 포함된 빈 사용 후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 포함)의 수로 하고, 그 분모는 본 주 내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수로 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10) 플라스틱 음료 용기 재활용률. 그 분자는 재활용을 위해 반환된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재충전 가능 플라스틱 음료 용기 포함)의 수로 하고, 그 분모는 본 주 내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수로 한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a)(11) 기타 음료 용기 환수율. 그 분자는 (1)항부터 (10)항까지 명시된 용기 외에 반환된 빈 음료 용기의 수로 하고, 그 분모는 (1)항부터 (10)항까지 명시된 용기 외에 본 주 내에서 판매된 음료 용기의 수로 한다.

Section § 1455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재활용 센터에서 수집된 재료의 양에 대한 정보를 정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정보는 일반적으로 집계된 형태로 공유되지만, 시 또는 카운티가 각 센터에 대한 특정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되는 모든 정보는 특정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기밀 및 독점 정보로 취급됩니다.

Section § 14551.5

Explanation

이 법은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자가 캘리포니아 주 부서에 등록하여 식별 번호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번호 없이는 공인 처리업체나 재활용 센터로부터 환급 가치나 행정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절차에는 특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정보를 진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식별 번호는 모든 필수 보고서 및 문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단 등록되면 노변 프로그램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증명서 소지자로 간주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5(a)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노변 프로그램 운영자를 등록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5(b) 공인 처리업체로부터 환급 가치 및 행정 수수료를 받거나 공인 재활용 센터로부터 환급 가치를 받는 각 노변 프로그램은 식별 번호를 위해 해당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유효한 식별 번호 없이는 어떠한 노변 프로그램도 환급 가치 또는 행정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5(c) 국장은 규정에 따라 노변 프로그램 등록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이 절차에는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모든 정보가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노변 프로그램은 등록을 위한 규정에 포함된 모든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5(d)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받은 식별 번호가 14538조 및 14539조에 따라 노변 프로그램에 의해 수거된 재료에 대한 운송 보고서와 이 부문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모든 기타 보고서 또는 문서에 사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1.5(e) 이 조항에 따라 등록된 노변 프로그램 운영자는 이 부문의 목적상 증명서 소지자로 간주된다.

Section § 14552

Explanation

이 법은 환불 가치 및 회수 대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선지급 및 후지급 확인을 모두 허용하며, 부서가 최대 5년 전까지의 조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5년 이내에 발견된 위반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상 기관은 검사 중 기록에 즉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인증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서는 수집된 정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집행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료 수축을 인정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기준 채택을 요구합니다.

초과 지급과 같은 재정적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부서는 향후 지급액과 상계하거나 환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a) 부서는 본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집된 정보와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된 환불 가치 및 회수 대금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4573조 및 제14573.5조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채택한 감사 시스템은 선지급 또는 후지급 통제를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b)(1) 부서는 감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기 최대 5년 전까지 취해진 모든 조치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본 조항 및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b)(2) 더 짧은 소멸 시효를 정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발견했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의 언제든지 원상회복 조치 또는 벌금 부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c) 감사 또는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검사 수행 중, 검사 대상이 되는 주체는 정상 영업 시간 동안 부서의 시설, 운영 및 모든 관련 기록에 즉시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본 조항 및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기록이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c)(1) 부서는 본 하위 조항에 따라 부서에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제14591.2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벌금 부과 및 운영자가 보유한 모든 증명서 또는 등록의 즉각적인 정지 또는 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c)(2) 부서는 제14554조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얻은 모든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단, 본 조항은 부서가 집행 조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d) 부서가 채택한 감사 시스템은 습기, 먼지 및 이물질로 인한 합리적인 재료 수축을 허용해야 한다. 부서는 자격을 갖춘 감사 법인의 감사 및 청문회 후, 수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기준을 채택하고 이 기준을 감사 절차에 통합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e)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민사 또는 행정 소송에서 한 주체를 상대로 승소하고 그 조치의 결과로 부서에 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금액을 해당 주체가 부서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부서는 해당 주체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거나 모든 처리업체에게 공인 재활용 센터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이 상계를 취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f) 부서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유통업체 또는 음료 제조업체가 회수 대금 또는 처리 수수료를 초과 지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f)(1) 초과 지급액을 향후 지급액과 상계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f)(2)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3장 제2절 제3조 (제13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급액을 환불한다.

Section § 1455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수된 음료 용기 재료의 거부된 적재물을 처리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공인 처리업체에 제조업체가 해당 재료를 거부할 때마다 사용해야 하는 표준 거부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에는 누가 재료를 거부했는지, 언제, 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거부되었는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적재물을 거부하는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구매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여 그들의 노력을 문서화하고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부하는 제조업체는 그러한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폐기 요청에 필요하며, 부서의 허가 없이는 재료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여전히 재활용 노력과 관련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5(a) 부서는 모든 공인 처리업체에 표준화된 거부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이 양식에는 사용 후 음료 용기 재료를 거부하는 당사자의 이름, 거부 날짜, 거부 사유, 거부된 재료의 양, 그리고 섹션 14552.51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재료의 매립 또는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업체와 용기 제조업체가 취한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5(b) 모든 용기 제조업체는 공인 처리업체가 제조업체의 사업장으로 물리적으로 배송하여 판매를 제안한 회수된 음료 용기 재료의 적재물을 거부할 때마다 (a)항에 명시된 표준화된 거부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거부 양식은 용기 제조업체가 거부 시점에 작성하여 부서에 제출하기 위해 즉시 공인 처리업체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준화된 거부 양식 작성을 거부하는 용기 제조업체는 이 부문을 위반하는 것이며 섹션 14591 및 14591.1에 명시된 벌금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5(c) 처리업체가 부서가 판단한 바에 따라 기꺼이 구매할 구매자를 찾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처리업체는 (a)항에 명시된 표준화된 거부 양식을 작성하여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처리업체 거부 양식에는 처리업체의 이름, 연락한 용기 제조업체 및 기타 잠재 구매자, 잠재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된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거부 날짜, 거부 사유로 제시된 내용, 거부된 사용 후 음료 용기 재료의 양, 그리고 재료의 매립 또는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다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5(d) 용기 제조업체가 전화, 모든 종류의 서면 통신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 후 용기 적재물을 거부하는 경우, 용기 제조업체는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공인 처리업체의 적재물 제안에 대한 정확한 기록부를 유지해야 하며, 요구 시 부서의 검사를 위해 해당 기록부를 제공해야 한다. 기록부에는 (a)항에 따른 거부 양식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5(e)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5(e)(a)항에 명시된 표준화된 거부 양식은 섹션 14552.51에 따라 제출된 회수된 재료의 폐기를 위한 서면 요청과 함께 공인 처리업체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재료는 섹션 14552.51에 따른 부서의 서면 승인 없이는 폐기될 수 없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5(f)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공인 처리업체 및 용기 제조업체의 음료 용기 재활용과 관련된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이 부문의 의도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552.51

Explanation

인증된 처리업자가 거부된 재충전 용기를 버리고 싶다면, 먼저 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용기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만약 부서가 10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는 거부된 용기 물량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만드는 사람과 처리하는 사람 등 모든 관련자는 이 용기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거부된 용기와 관련된 모든 거래나 시도는 표준 거부 양식에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와 처리업자는 이 일에 대해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51(a) 인증된 처리업자는 거부된 재충전 용기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해당 거부된 재료의 처분 요청서를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증된 처리업자도 부서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거부된 재료를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가 거부된 재충전 음료 용기 재료의 처분 요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처리업자의 처분 요청은 부서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51(b) 거부된 모든 재충전 용기 적재물은 부서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검사 대상이 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2.51(c)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용기 제조업체와 처리업자는 거부된 재충전 용기 적재물의 처분을 막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거부된 재충전 용기와 관련된 모든 거래 또는 거래 시도는 섹션 14552.5에 따른 표준화된 거부 양식에 철저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용기 제조업체와 인증된 처리업자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연대하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45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활용 관련 모든 보고서와 청구가 완전하고, 명확하며, 정확해야 하며, 재활용 센터나 음료 제조업체와 같은 관련 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와 청구는 재활용 통합 정보 시스템(DORIIS) 또는 부서가 지정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및 기록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칙을 받거나, 청구가 거부되거나, 인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다른 조항인 1459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3(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division)에 따라 요구되고 부서(department)에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 청구 및 기타 정보는 부서가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하고, 읽기 쉬우며, 정확해야 하며, 공인 재활용 센터, 처리업체, 유통업체, 음료 제조업체, 용기 제조업체 또는 기타 법인의 임원, 이사, 관리 직원 또는 소유자가 서명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3(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3(b)(a)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보고서, 청구 및 기타 정보를 제출하는 자는 이 부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 지불, 지불 청구 또는 기타 정보 제공을 위해 재활용 통합 정보 시스템(DORIIS) 또는 부서가 지정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3(c) 부서는 이 부에 따라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운영, 절차 및 기록을 검사하여 보고서의 정확성과 이 부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3(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3(d)(1) 이 조항 위반 시 제14591.1조에 명시된 벌칙이 적용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3(d)(2) 부서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공인 재활용 센터 또는 처리업체에 대해 벌칙 부과, 지불 청구 거부 또는 공인 재활용 센터 또는 처리업체의 인증 종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1455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수집하는 특권이 있는, 기밀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세부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특정 정부법전 규정에 따라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본 부문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얻은 특권이 있는, 기밀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기밀로 얻은 특권이 있는, 기밀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는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기록이 아니다.

Section § 1455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25년 7월 1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예산법의 자금이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법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소외 지역의 재활용 기회 개선 사항, 자금을 받은 사람들의 목록, 그리고 자금의 지리적 배분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에 명시된 특정 제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5(a)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법의 목적을 위해 2022년 예산법에 따라 이루어진 세출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5(a)(1) 소외 지역의 재활용 기회와 비율이 개선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5(a)(2) 자금 수령자 목록.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5(a)(3) 자금이 제공된 카운티를 포함한 지역.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5(b) 해당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455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재활용 기금에 대한 재정 및 운영 정보를 최소 6개월마다 업데이트하고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기금 상태 보고서, 재료 유형별 재활용률, 판매 및 회수 데이터, 취급 및 처리 수수료, 그리고 수여된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전 보고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될 때마다 관련 입법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필요한 지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6(a)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이상, 해당 부서는 현재 회계연도와 예산연도에 대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최소한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6(a)(1) 해당 기금으로 유입 및 유출되는 수입, 이체, 지출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기금 상태 보고서.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6(a)(2) 수입을 사용하여 추론된 음료 용기 재료 유형별 재활용률.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6(a)(3) 이전 보고서 대비 기금 상태 보고서의 중대한 변경 사항과 기금 상태 보고서 예측에 사용된 방법론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6(a)(4) 지난 보고 기간 이후 사용 가능한 모든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음료 용기 재료 유형 및 크기별 예상 판매량, 그리고 지난 보고 기간 이후 사용 가능한 모든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음료 용기 재료 유형별 실제 또는 예상 회수량. 실제 회수량이 실제 판매량의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6(a)(5) 지난 보고 기간 이후 사용 가능한 모든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예상 취급 수수료 지급액, 음료 용기당 취급 수수료 금액, 그리고 취급 수수료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음료 용기 수.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6(a)(6) 지난 보고 기간 이후 사용 가능한 모든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음료 용기 재료 유형별 예상 처리 수수료 지급액. 각 음료 용기 재료 유형별 총 처리 수수료 상쇄액, 처리 수수료, 그리고 처리 수수료 지급액을 보여준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6(a)(7) 현재 회계연도 동안 수여된 총 보조금.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6(b)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릴 때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하원 및 상원의 적절한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56(c) 해당 부서는 이 부문에 따라 요구되는 지출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14581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금 상태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자주, 그러나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이상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