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그 책임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 부서, 국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부서" 또는 "국장"에 대한 언급은 이 새로운 조직과 그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문은 해당 부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제60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조직상의 목적을 위해 이 부문을 관리할 새로운 부서, 국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새로운 부서, 국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는 경우, 이 부문에서 "부서" 또는 "국장"에 대한 모든 언급은 해당 기관 및 해당 기관의 책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4530.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내에 재활용 재정 정책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특별 부서를 설립합니다. 이 부서의 임무는 재활용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제안되거나 수정된 재활용 프로그램의 재정적 영향을 파악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민과 기업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서는 대중의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재활용 노력을 더 잘 통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 내에 재활용 재정 분석 및 정책 개발 부서가 설치되며, 이 부서는 이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및 정책 제안을 개발, 분석, 통합 및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0.1(a)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고 입법부에 보고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0.1(b) 제안된 재활용 프로그램 또는 기존 재활용 프로그램 변경 사항의 재정적 영향을 파악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0.1(c) 재활용 제안 및 프로그램이 주의 시민과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며, 여기에는 기존 법률에 새로운 용기 유형을 추가하는 영향이 포함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0.1(d) 주 정부, 지방 정부 및 민간 산업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재활용 대안을 더 잘 통합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며, 이는 시민과 기업의 재활용 비용을 줄이고 이 부문에서 설정한 80퍼센트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ction § 14530.2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용국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부국장이라는 직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사람을 임명합니다. 또한, 이 채용 과정은 공무원 제도라고 알려진 일반적인 정부 채용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Section § 1453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컨설팅, 홍보 또는 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표준 절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총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단일 출처 계약은 예외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르는 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대중에게 자신의 활동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인쇄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0.5(a) 이 부문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홍보 또는 자문 서비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정부법 제11042조 및 제14615조와 공공계약법 제10295조 및 제10318조의 요건은 이 부문에 따른 부서의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부서가 수여하는 모든 단일 출처 계약은 총무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0.5(b) 부서가 법령에 따라 채택해야 하는 규정 외에도, 부서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 따라 부과된 부서의 의무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0.5(c) 부서는 이 부문에 따른 부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보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인쇄된 소책자, 홍보 자료 및 회보를 준비, 발행 및 배포할 수 있다.

Section § 14530.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도움을 요청하면, 법무장관이 부서와 주를 대표하여 부서 관련 법적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5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취급 수수료, 환불, 처리 수수료 등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급금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45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공자원법 제14536조에 따르면, 국장은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규정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애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항들에 대해서는 국장이 공공의 안녕을 위해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정되면, 이 긴급 규정들은 국장이 수정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은 긴급성 때문에 일부 일반적인 요건을 우회하지만, 여전히 행정법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6(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제정,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6(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6(b)(1) 국장은 제14538조, 14539조, 14541조, 14549.1조, 14549.2조, 14549.7조, 14550조, 14561조, 14574조, 14575조, 14585조, 14588.1조, 14588.2조 및 14591조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6(b)(2) 채택된 경우, 모든 긴급 규정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 정부법 제11349.6조를 포함하여,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행정법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의해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11346.1조 (e)항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긴급 규정은 행정법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동 사무소에 의해 폐지되지 않으며, 국장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1453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제14575조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신속하게 규칙을 채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긴급하다고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긴급 규칙은 180일 후에 만료되며, 해당 부서가 이를 영구화하기 위한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폐지됩니다.

Section § 14536.3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단속원과 특정 경찰관이 해당 부서의 공식 대표자로서 이 부문의 규칙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차량법 제625조에 정의된 교통 단속원 또는 형법 제830.1조에 명시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해당 부서의 공인된 대표자로서 이 부문을 집행할 수 있다.

Section § 14536.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주정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다른 주정부 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부서는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일하여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농업부는 음료 용기 수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검역소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직원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식품농업부가 발생시킨 비용은 주 부서와의 협약을 통해 충당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6.5(a) 이 부문의 수행에 있어서, 해당 부서는 다른 주정부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전문 지식을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주정부 기관이 해당 부서의 기능과 유사한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 부문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기관과 계약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6.5(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6.5(b)(a)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농업부는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채워진 또는 사용 후 채워진 음료 용기의 수입에 관한 정보를 수집, 편집 및 보고할 수 있다. 국경 농업 검역소 및 기타 적절한 정보 수집 거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식품농업부의 식물 검역관 및 감독관은 이 (b)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요청한 정보를 수집, 편집 및 보고해야 한다. 식품농업부가 발생시킨 비용의 회수는 해당 부서와의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4536.7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문이나 관련 규정에서 환불 가치, 환매 지불 또는 딜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가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537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모든 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재정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선정된 감사 법인에 의해 매년 감사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와 관련된 사업체에 대한 선별적 감사를 의무화하여, 음료 용기에 대한 환급금, 처리 수수료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환급 가치 및 처리 대금을 적절하게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Section § 14537.1

Explanation
이 법은 유통업자 역할도 하는 와이너리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해당 부서가 간소화하고 통합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와이너리가 음료 용기 재활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필요한 지불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Section § 14537.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사람들이 음료 용기를 재활용을 위해 반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장소들은 소비자들이 부서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정보는 최소한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5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센터 인증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센터가 특정 기준과 규정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센터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정확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자는 법을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증 또는 갱신을 위해서는 사전 인증 교육과 경우에 따라 시험도 필요합니다.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재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하며,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빈 음료 용기를 수용하고 환급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센터는 비인증 재활용업자와 거래하거나 주 외부에서 온 용기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센터는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부서는 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센터에 대한 미확인 지불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주 30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센터를 허용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a)(1)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재활용 센터 운영자를 인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a)(2) 부서는 (c)항 준수를 포함하여 인증 또는 갱신 신청서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부서가 신청서를 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판단된 날로부터 60역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b) 국장은 규정으로 재활용 센터 인증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요건이 포함된다. 이 규정은 모든 정보가 위증 시 처벌을 조건으로 부서에 제출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재활용 센터는 인증을 위한 규정에 포함된 모든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인증을 위해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b)(1) 재활용 센터 운영자는 부서가 만족할 정도로 운영자가 이 부칙에 따라 운영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b)(2) 지난 5년 이내에 하나 이상의 인증된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한 경우, 재활용 센터 해당 장소에서의 운영은 부서가 만족할 정도로 이 부칙의 요건 및 이 부칙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 패턴을 보여주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b)(3) 재활용 센터 운영자는 운영자의 인증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와 상충되는 운영자의 운영 성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c)(1) 재활용 센터 인증 신청자 및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재활용 센터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사전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부서가 정한 기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청자가 부서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c)(2) 부서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 또는 산업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다른 주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전문 지식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재활용 센터가 이 부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한 기술 지원 제공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로써 오류, 사기 또는 이 부칙 시행의 무결성을 손상시키는 기타 활동의 가능성을 줄인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운영을 위해 다음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1) 재활용 센터 운영자는 제14560조에 따라 환급 가치가 설정되지 않은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 또는 음료 용기 또는 기타 제품에 대해 환급 가치를 지불하거나 어떤 처리업자로부터 환급 가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2) 재활용 센터 운영자는 제14560조에 따라 환급 가치가 설정되지 않은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 또는 음료 용기 또는 기타 제품에 대한 환급 가치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3)(A) 제14572조 (b)항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빈 음료 용기를 수용하고 최소한 환급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3)(A)(B) 백 드롭 재활용 센터는 음료 용기에 대한 환급 가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지불해야 한다. 환급 가치는 제14531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지불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4)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비인증 재활용업자에게 어떠한 환급 가치, 처리 비용 또는 행정 수수료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5)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주 외부에서 주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또는 그 외의 이유로 환급 자격이 없는 빈 음료 용기 또는 기타 용기에 대해 어떠한 환급 가치, 처리 비용 또는 행정 수수료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
(6)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6)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6)(A)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비인증 재활용업자로부터 받았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빈 음료 용기에 대해 환급 가치, 처리 비용 또는 행정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6)(A)(B) 인증된 재활용 센터는 주 외부에서 왔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또는 그 외의 이유로 환급 자격이 없는 빈 음료 용기에 대해 환급 가치, 처리 비용 또는 행정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7) 공인 재활용 센터는 부서가 규정으로 명시한 바에 따라 빈 음료 용기와 관련된 다음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7)(A) 재활용 센터가 작성해야 하거나 다른 재활용 센터로부터 입수해야 하는 운송 보고서.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7)(B) 소비자 거래 영수증.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7)(C) 소비자 거래 기록부.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7)(D)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재료에 대한 거부된 용기 영수증.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7)(E)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재료에 대한 음료 제조업체와의 거래 영수증.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7)(F)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재료에 대한 음료 유통업체와의 거래 영수증.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7)(G) 재활용 센터가 빈 음료 용기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
(H)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7)(H) 중량표.
(8)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8)
(7)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d)(8)(7)항의 요건 외에도, 공인 재활용 센터는 부서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고철 거래 기록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서에 협조하고 해당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e) 부서는 섹션 14591.2의 (c)항 (5)호에 따른 배상으로서, (d)항 (7)호에 명시된 문서에 기반하고 부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 또는 보관되지 않아 부서가 프로그램 지급 청구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섹션 14573.5에 따라 기금에서 공인 재활용 센터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8(f) 부서는 섹션 14571의 (c)항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를 인증할 수 있다.

Section § 1453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음료 용기를 처리하는 처리업자의 인증 절차 및 운영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CalRecycle)는 처리업자를 인증하고, 신청서의 완비성 및 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처리업자는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중대한 운영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업자는 부적격 용기에 대해 환급 가치를 지불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적격 빈 용기를 수락해야 하고, 미인증 재활용업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래 및 처리 활동을 추적하고 문서화하며,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부서의 감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문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지불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까지 새로운 유형의 처리업자는 다른 기준으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a)(1)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처리업자를 인증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a)(2) 부서는 (c)항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인증 또는 갱신 신청서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완비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서가 신청서가 완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신청서가 완비되었다고 판단된 날로부터 60역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b) 국장은 규정을 통해 인증 요건 및 기준을 채택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인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b)(1) 처리업자가 이 부칙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b)(2) 지난 5년 이내에 하나 이상의 인증된 기관이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된 경우, 해당 처리업자 소재지의 운영이 이 부칙의 요건 및 이 부칙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 패턴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b)(3) 처리업자는 운영자의 인증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와 상충되는 처리업자 운영의 본질적인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c)(1) 처리업자 인증 신청자와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처리업자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사전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부서가 정한 기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가 부서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c)(2) 부서는 직원 또는 산업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다른 주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이 항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처리업자들이 이 부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한 기술 지원 제공을 포함해야 하며, 이로써 오류, 사기 또는 이 부칙 시행의 무결성을 손상시키는 기타 활동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 인증된 처리업자는 다음의 모든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1) 처리업자는 14560조에 따라 환급 가치가 설정되지 않은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나 음료 용기 또는 기타 제품에 대해 환급 가치를 지불하거나 부서로부터 환급 가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2) 처리업자는 14560조에 따라 환급 가치가 설정되지 않은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나 음료 용기 또는 기타 제품에 대한 환급 가치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3) 14572조 (b)항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업자는 자신이 인증받은 모든 빈 음료 용기를 종류에 관계없이 수락하고 최소한 환급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4) 처리업자는 미인증 재활용업자에게 환급 가치, 처리 비용 또는 행정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처리업자는 부서가 인증된 재활용 센터 목록에 명시한 모든 기관/업체에 환급 가치, 처리 비용 또는 행정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5) 처리업자는 주 외부에서 주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 외의 경우 환급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빈 음료 용기 또는 기타 용기에 대해 환급 가치, 처리 비용 또는 행정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6) 처리업자는 미인증 재활용업자로부터 받았거나 주 외부에서 왔거나 그 외의 경우 환급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빈 음료 용기에 대해 환급 가치, 처리 비용 또는 행정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처리업자는 주 외부에서 오지 않았고 부서가 인증된 재활용 센터 목록에 명시한 모든 기관/업체로부터 받은 모든 빈 음료 용기에 대해 환급 가치, 처리 비용 또는 행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7)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7)(A) 처리업자는 용기를 환급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부서가 필요하고 승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7)(A)(B) 처리업자는 재사용 가능한 음료 용기를 세척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음료 용기를 부서가 승인한 처리업자에게 후속 세척을 위해 이전함으로써 이 조항의 무효화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부서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8) 처리자는 부서가 규정으로 명시한 바에 따라 빈 음료 용기와 관련된 다음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8)(A) 처리자가 작성해야 하거나 재활용 센터로부터 받아야 하는 운송 보고서.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8)(B) 처리자 송장 보고서.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8)(C) 취소 확인 서류.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8)(D) 재활용 센터가 빈 음료 용기를 취소하도록 승인하는 서류.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8)(E) 처리자 간 거래 영수증.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8)(F) 이 부문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한 거부된 용기 영수증.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8)(G) 이 부문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한 음료 제조업체와의 거래 영수증.
(H)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8)(H) 이 부문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한 유통업체와의 거래 영수증.
(I)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8)(I) 중량표.
(9)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9)
(7)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d)(9)(7)항의 요건 외에도, 처리자는 부서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고철 거래 기록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서에 협조하고 해당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e) 부서는 섹션 14591.2 (c)항 (5)호에 따른 배상으로, (d)항 (8)호에 명시된 서류에 근거하고, 부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거나 보관되지 않았으며, 부서가 프로그램 지급금 청구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섹션 14573에 따라 부서가 처리자에게 지급한 모든 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f) 부서는 (d)항 (7)호 (B)소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처리자 모델을 인증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본 섹션에 명시된 것과 다른 요건 및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국장은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 처리자들의 인증 및 운영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최소한 승인 요건, 승인 절차, 운영 기준, 그리고 해당 처리자 모델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4539.5

Explanation

이 법은 음료 용기를 다루는 회수 및 수거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서는 인증 기준을 설정하며, 프로그램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정보를 진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하며, 운영상의 중대한 변경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인증된 프로그램은 비인증 재활용업자로부터 받은 용기, 타주에서 온 용기, 또는 법적으로 환급 가치가 설정되지 않은 용기에 대해 환급 가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프로그램의 기록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에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5(a)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회수 및 수거 프로그램을 인증해야 한다. 국장은 규정에 따라 인증 요건 및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회수 또는 수거 프로그램은 인증을 위한 규정에 포함된 모든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모든 정보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부서가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조건 외에도, 인증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5(a)(1) 회수 또는 수거 프로그램이 이 부문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부서의 만족을 얻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5(a)(2) 회수 또는 수거 프로그램은 인증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와 상충되는 운영 성격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5(b) 인증된 회수 또는 수거 프로그램은 비인증 재활용업자로부터 수령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빈 음료 용기, 이 주(state) 외부에서 왔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음료 용기, 또는 제14560조에 따라 환급 가치가 설정되지 않은 기타 음료 용기나 다른 제품에 대해 환급 가치 또는 처리 비용을 받을 수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39.5(c) 부서는 제14591.2조 (c)항 (5)호에 따른 원상회복(restitution)으로, 제14573.5조에 따라 기금에서 회수 또는 수거 프로그램에 지급된 금액 중, 이 부문 또는 부서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해당 기록 유지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 또는 유지되지 않았고 해당 지급 청구를 부서가 확인할 수 없는 문서에 기반한 모든 지급액을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 1454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재활용 센터와 처리업체의 신청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활용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층 조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나 회사가 재활용 센터와 처리업체 둘 다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부서가 누군가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집행 조치가 있었을 때 최대 2년 동안 임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서는 소지자에게 통지한 후 자격증을 영구적으로 만들지, 연장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결정합니다. 취소된 경우, 소지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통지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면 관련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징계 조치로 인해 자격증에 조건이 부과되면, 이는 임시 자격증으로 간주됩니다. 약관이 위반되면 부서는 3일 통지 후 추가 청문회 없이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41.5

Explanation
부서로부터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것은 특권으로 간주되며, 자동적이거나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Section § 14543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유리 음료 용기를 만드는 데 재활용 유리(‘유리 파쇄품’이라고 불림)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재활용 유리 가공 장려금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들은 유리 파쇄품 가공 시설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장려금 액수만큼 자체 자금을 매칭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받은 후, 수혜자들은 장려금 덕분에 얼마나 많은 추가 유리 파쇄품을 가공했는지 12개월 이내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3(a) 주 내에서 새로운 유리 음료 용기를 만드는 데 있어 유리 파쇄품(glass cullet)의 사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재활용 유리 가공 장려금 프로그램(Recycled Glass Processing Incentive Grant Program)을 설립해야 한다. 이 장려금 프로그램은 주 내에서 유리 파쇄품 가공을 확장할 능력을 입증하는 신청자들에게 장려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조건으로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3(a)(1) 신청자는 유리 파쇄품 가공량 증가를 위한 유리 파쇄품 가공 시설 확장에 장려금을 사용하기로 약속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3(a)(2) 신청자는 장려금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액수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해당 장려금 액수를 매칭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3(b) 장려금 프로그램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은 기관은 장려금 자금 활용의 결과로 추가로 가공된 유리 파쇄품의 톤수를 해당 부서에 입증해야 한다.

Section § 14544

Explanation

이 법은 빈 유리 음료 용기 재활용을 위한 지역 시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당과 주류 판매 업소에서 이 용기들을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조금은 수거함 구매, 수거된 유리병 수집 및 통합, 그리고 이를 처리 시설로 운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의 신청 자격이 있는 곳은 지방 또는 지역 정부 기관과 그러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 다른 기관들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관들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 액수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4(a) 주 내 빈 유리 음료 용기의 재활용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빈 유리 음료 용기 재활용 증진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은 주류 통제법(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9편(제2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식당 및 주류 판매 허가 소매업소로부터 빈 유리 음료 용기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을 제공하는 지역 시범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돕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4(a)(1) 주류 통제법(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9편(제2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식당 및 기타 주류 판매 허가 소매업소에서 빈 유리 음료 용기 수거를 위한 수거함 구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4(a)(2) 수거함에서 내용물 수거 및 통합.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4(a)(3) 수거된 빈 유리 음료 용기를 유리 가공 시설로 운송.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4(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4(b)(a)항에 따라 설립된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4(b)(1) 지방 또는 지역 정부 기관.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4(b)(2) 빈 유리 음료 용기 수거함을 제공하고, 해당 수거함의 내용물을 수거하며, 수거된 빈 유리 음료 용기를 유리 가공 시설로 운송하는 지역 시범 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하는 기타 기관.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4(c)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은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 액수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Section § 14545

Explanation

이 법은 빈 유리 음료 용기 운송 보조금 프로그램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내의 가공 시설로 빈 유리 음료 용기를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들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여 이 용기들의 철도 운송을 개선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혜자들은 이 목적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액수만큼의 자체 자금을 매칭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5(a) 주 전역에서 빈 유리 음료 용기를 철도 운송 및 시설을 활용하는 유리 가공 시설로 운송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빈 유리 음료 용기 운송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보조금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주 내의 유리 가공 시설로 빈 유리 음료 용기를 철도 운송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5(b) 보조금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은 신청서에 주에서 수거된 빈 유리 음료 용기의 철도 운송이 보조금 자금의 사용을 통해 어떻게 용이해질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5(c)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받은 보조금 액수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받은 보조금 자금에 상응하는 자금을 매칭해야 하며, 이 자금 또한 주 내에서 철도를 통한 빈 유리 음료 용기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45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음료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일정 비율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15%가 요구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25%로 증가하고, 2030년부터는 50%로 늘어납니다. 특정 용기 유형에는 준수 기한이 연장됩니다. 제조업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 벌금을 부과받으며, 필요한 경우 분할 납부 계획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스 용기 및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예외가 제공됩니다. 이 법은 또한 지방 정부가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한 자체 재활용 함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징수된 벌금은 재활용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c) 2024년 3월 1일부터 매년, 부서는 직전 연도의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요건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에 부과된 행정 벌금을 청구해야 한다. 부서는 음료 제조업체가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된 음료 용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신재 플라스틱 및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의 총 파운드 양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다음 사항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c)(1) 음료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연간 행정 벌금액은 다음 두 가지의 곱과 같아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c)(1)(A) 사용된 총 플라스틱 파운드에 관련 최소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을 곱한 값에서 사용된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플라스틱 파운드를 뺀 값.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c)(1)(B) 20센트 ($0.20).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c)(2) 단락 (1)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c)(2)(A) 사용된 총 플라스틱 파운드는 섹션 14549.3의 세분 (a)에 따라 보고된 바와 같이 음료 제조업체가 사용한 신재 플라스틱 및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플라스틱 양의 합과 같아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c)(2)(B) 단락 (1)에 따라 계산된 곱이 0과 같거나 0보다 작은 경우, 행정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d)(1) 부서는 본 섹션 및 섹션 14549.3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체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서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통지 및 청문회 후에만 부과되거나 감사된 행정 벌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지불하는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d)(2) 부서는 단락 (1)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알게 되는 제조 공정 및 장비에 대한 모든 영업 비밀 및 독점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본 세분 (d)에 따라 획득된 영업 비밀 및 독점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d)(3) 음료 제조업체는 단락 (1)에 따라 수행된 해당 음료 제조업체에 대한 부서의 감사 사본을 얻을 수 있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e)(1) 부서는 세분 (a)의 단락 (1)부터 (3)까지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재활용 함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분 (b)에 따라 부과된 행정 벌금의 감면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e)(2) 단락 (1)에 따라 감면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부서는 최소한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e)(2)(A) 변칙적인 시장 상황.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e)(2)(B) 재활용 플라스틱 공급의 중단 또는 부족.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e)(2)(C) 음료 제조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한 기타 요인.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e)(3) 행정 벌금 감면을 받기 위해, 음료 제조업체는 최소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거나 충족하지 못했던 이유와 다음 보고 연도 내에 최소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함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시정 조치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하고 음료 제조업체가 계획을 이행하면 행정 벌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서가 시정 조치 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음료 제조업체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 벌금은 최소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함량 기준 미준수 시점부터 발생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f) 이로써 재활용 증진 벌금 계정이 주 재무부에 생성된다. 섹션 14580의 세분 (d) 및 섹션 14591.1의 세분 (a)의 단락 (3)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은 재활용 증진 벌금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재활용 증진 벌금 계정의 자금은 주 내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재활용, 인프라,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연간 예산법에 따른 의회의 예산 책정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1) 입법부가 2027년 6월 15일 이전에 이 목적을 위해 연간 예산법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 시장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 대학과 계약할 수 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1)(A)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1)(A)(a)항에 따라 요구되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의 재활용 산업의 시장 상황 및 기회 분석.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1)(B) 재활용 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대중의 이해의 투명성 및 지원을 증대하기 위한 데이터 요구 사항 결정 및 추적 기회.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1)(C) 최소 비용 및 최적의 효율성으로 주의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정책 수정 및 조치 권고.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2) 입법부가 (1)항에 명시된 예산을 배정하고 해당 부서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는 2028년 5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3)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구를 위해 기금에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3)(A) 해당 부서가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3)(B) 기금이 적자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g)(3)(C) 국장이 14581조 (c)항의 요건에 따라 비례적 감축을 시행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h)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h)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관할 구역은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요건을 규제하는 조례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i)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i)(1) 재충전 가능한 플라스틱 음료 용기.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i)(2) 14549.3조에 따라 음료 제조업체가 보고하는 해당 역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유통업자, 판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1,600만 개 이하의 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음료 제조업체.
(j)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7(j) 입법부는 음료 제조업체에게 100%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Section § 14548

Explanation

이 법은 '열성형 플라스틱 용기'를 클램셸이나 트레이 같은 플라스틱 포장재로 정의하지만, 다른 재질의 뚜껑, 의료용 포장재, 재충전 가능한 용기, 특정 수지 유형으로 만들어진 용기 등은 제외합니다. 또한 퇴비화되도록 설계된 품목도 제외됩니다. 이 법은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 부서가 이러한 용기를 재활용하는 재활용 센터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재활용 재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염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에 대해 톤당 최대 18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a) 이 조항의 목적상, “열성형 플라스틱 용기”는 클램셸, 컵, 음료 컵, 포드, 통, 뚜껑, 상자, 트레이, 달걀판 또는 이와 유사한 단단한 비병형 포장재로서, 압출 수지 시트로 성형되어 신선 농산물, 제과류, 견과류, 델리 품목 및 비병형 음료와 같은 품목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a)(1)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의 뚜껑 또는 밀봉재.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a)(2) 의료 기기, 멸균이 요구되는 의료 제품, 처방약, 그리고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인 열성형 플라스틱 용기.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a)(3) 일반적으로 재충전 및 재판매를 위해 제조업체에 반환되는 재충전 가능한 열성형 플라스틱 용기.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a)(4)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법 (Division 12.1 (commencing with Section 14500))의 적용을 받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a)(5)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판매되는 해당 수지 유형의 총량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지 유형의 열성형 플라스틱 용기: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a)(5)(A) 발포 폴리스티렌 이외의 수지 유형의 경우 1,000,000파운드 미만.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a)(5)(B)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40,000파운드 미만.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a)(6) 퇴비화되도록 설계되었으며 Section 42357에 따라 “퇴비화 가능”으로 라벨링될 자격이 있는 열성형 플라스틱 용기.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b) 주 내 도로변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된 재활용용 빈 음료 용기의 품질과 시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는 자금 가용성에 따라 도로변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전환된 열성형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 품질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c)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인증된 모든 재활용 센터에 이 조항에 따른 품질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d) 부서는 오염이 실질적으로 없고, 재활용되며, 수거 후 폐기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만 품질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e) 품질 플라스틱 인센티브 지급액은 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톤당 최대 180달러 ($180)이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f) 품질 인센티브 지급을 받는 인증된 재활용 센터 운영자는 품질 인센티브 지급의 정확성과 운영자 또는 인증 센터의 해당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관련 기록을 검사 및 검토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g)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수거된 각 열성형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 단 한 번의 품질 인센티브 지급만 할 수 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8(h)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45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리 용기 제조업체가 매월 주 정부에 새로운 유리 용기의 총 톤수와 사용된 재활용 유리의 양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조업체는 매년 제품에 최소 35%의 재활용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합색 재활용 유리를 50%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 요구 사항을 25%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면제 또는 감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합색 파유리는 특정 색상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활용 유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454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빈 음료 용기의 더 나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서가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이라는 추가 지급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급금은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자나 기타 인증된 기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수거된 재료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는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용기가 포함됩니다. 유리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색상별 분류 용기에 대해 톤당 최대 6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용기는 유형별로 분류되어야 하며, 톤당 최대 180달러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용기는 다른 물질이 없어야 하며, 톤당 최대 125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지급금을 받는 기관은 부서의 검사를 위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용기당 하나의 지급금만 지급됩니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a)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또는 수거/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주 내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빈 음료 용기의 품질 및 시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서는 섹션 14581에 따라 그리고 자금 가용성에 따라, (c)항에 명시된 각 재료 유형에 대해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b) 부서는 본 섹션에 따라 섹션 14551.5에 따라 등록된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본 부문에 따라 인증된 다른 법인에게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a)항에 따라, 부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각 음료 용기 재료 유형에 대해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1) 빈 유리 음료 용기에 대한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의 경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1)(A) 부서는 오염이 실질적으로 없고 본 주에서 유리 음료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색상별로 분류된 유리 음료 용기에 대해서만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1)(B) 부서는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또는 수거/수집 프로그램에 의해 색상별로 분류되어 수거된 빈 유리 음료 용기 또는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또는 수거/수집 프로그램에 의해 혼합 색상으로 수거된 후, 수거자 또는 본 부문에 따라 인증된 다른 법인에 의해 색상별로 분류된 빈 유리 음료 용기에 대해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1)(C) 빈 유리 음료 용기에 대한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은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톤당 최대 60달러 ($60)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2)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한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2)(A) 부서는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또는 수거/수집 프로그램에 의해 수거된 플라스틱 음료 용기로서, 부서가 채택할 수 있는 모든 품질 사양에 따라 수지 유형별로 분류된 용기에 대해서만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2)(B) 품질 플라스틱 인센티브 지급금은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톤당 최대 180달러 ($180)이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3) 빈 알루미늄 음료 용기에 대한 품질 지급금의 경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3)(A) 부서는 사용된 알루미늄 용기 외의 모든 금속 및 비금속 품목이 없는 알루미늄 음료 용기에 대해서만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3)(B) 부서는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또는 수거/수집 프로그램에 의해 혼합 수거된 빈 알루미늄 음료 용기로서, 이후 수거자 또는 본 부문에 따라 인증된 다른 법인에 의해 사용된 알루미늄 용기 외의 모든 금속 및 비금속 품목이 제거되도록 세척된 용기에 대해, 부서가 채택할 수 있는 모든 품질 사양에 따라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c)(3)(C) 빈 알루미늄 음료 용기에 대한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은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톤당 최대 125달러 ($125)이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d)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을 받는 노변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기타 인증된 법인은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운영자 또는 인증된 법인의 해당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관련 기록을 검사 및 검토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e) 부서는 본 섹션에 따라 수거된 각 빈 음료 용기에 대해 하나의 품질 인센티브 지급금만 지급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1(f) 본 섹션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454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및 제조를 장려합니다. 이 법은 '회수업체'와 '제품 제조업체'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주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회사가 빈 플라스틱 병을 수거, 세척하여 원료 플라스틱 형태(예: 조각이나 펠릿)로 가공하고, 이것이 주 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은 병을 가공하는 회수업체와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대 인센티브는 톤당 150달러이며, 이 법은 2027년 7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 재활용 및 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a)(1) “인증된 기관”이란 이 부문에 따라 인증된 재활용 센터, 처리업체, 또는 수거 또는 수집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a)(2) “플라스틱 제품”이란 지정된 용도로 판매되기 전에 추가적인 열성형, 성형 또는 가공이 필요 없는 완제품 플라스틱 제품을 의미한다. “플라스틱 제품”은 회수업체가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처리하여 생산하는 플라스틱 조각(flake), 펠릿(pellet), 시트(sheet) 또는 기타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a)(3) “제품 제조업체”란 이 주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a)(4) “회수업체”란 주 내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구매하고, 주 내에서 해당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세척 및 가공하여 주 내 제품 제조업체가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각(flake), 펠릿(pellet), 시트(sheet) 또는 기타 형태로 만드는 인증된 기관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b) 주 내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한 캘리포니아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부서는 제14581조에 따라 그리고 자금 가용성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수거 및 관리된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해 회수업체에 시장 개발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회수업체로부터 구매한 플라스틱 조각(flake), 펠릿(pellet), 시트(sheet) 또는 기타 형태의 플라스틱에 대해 제품 제조업체에 시장 개발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c) 부서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가 수거, 세척 및 조각(flake), 펠릿(pellet), 시트(sheet) 또는 기타 형태로 가공되어 주 내에서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회수업체 또는 제품 제조업체에 시장 개발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c)(1) 부서는 (a)항 (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거, 세척 및 가공된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해 회수업체에 시장 개발 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는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수업체도 포함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c)(2) 부서는 회수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해당 제품 제조업체가 주 내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 플라스틱 조각(flake), 펠릿(pellet), 시트(sheet) 또는 기타 형태의 플라스틱에 대해 제품 제조업체에 시장 개발 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 회수업체로부터 구매한 플라스틱을 가공하기 위해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품 제조업체도 포함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c)(3) 부서는 시장 개발 지급금의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회수업체와 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다른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지만, 톤당 150달러 ($150)를 초과할 수 없다. 회수업체와 제품 제조업체 모두에 대한 시장 개발 지급금 금액을 설정할 때,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c)(3)(A) 이 주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주 내 세척 및 가공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 수준.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c)(3)(B) 이 주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서 가공된 조각(flake), 펠릿(pellet), 시트(sheet) 또는 기타 형태를 활용하는 주 내 제조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 수준.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c)(3)(C) 플라스틱 시장 개발 지급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자금 금액과 연중 필요한 최소 자금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지.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c)(4) 부서는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와 해당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서 회수업체가 가공한 조각(flake), 펠릿(pellet), 시트(sheet) 또는 기타 형태 모두에 대해 회수업체와 제품 제조업체 모두에게 시장 개발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2(d) 이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8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4549.3

Explanation

매년 3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음료를 제조하는 모든 회사는 전년도에 사용한 플라스틱의 양과 종류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이 모두 포함되며, 플라스틱 수지 종류별로 자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플라스틱 재료를 회수하는 회사들은 수거하여 판매한 빈 플라스틱 용기의 양과 종류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음료 가공용으로 얼마나 판매되었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3월 1일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전년도에 판매한 식품 등급 플라스틱의 양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음료 회사에서 사용하는 병 등급 재료 기준을 충족하는 양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는 제조업체의 플라스틱 사용 보고서를 45일 이내에 웹사이트에 공유할 것이지만, 이 법은 재충전 가능한 플라스틱 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3(a)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제5장 (제145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급 가치(California Redemption Value) 적용 대상인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음료 제조업체는 전년도에 주 내에서 판매된 캘리포니아 환급 가치 적용 대상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사용된 신생 플라스틱 및 소비 후 재활용 플라스틱의 파운드 단위 및 수지 유형별 양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이 정보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3(b) 2024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그리고 이후 매년, 플라스틱 재료 회수업체는 제5장 (제145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급 가치 적용 대상인 빈 플라스틱 음료 용기 중 전년도에 해당 플라스틱 재료 회수업체가 수거하여 판매한 양을 파운드 단위 및 수지 유형별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음료 가공용으로 주 내에서 판매된 빈 플라스틱 용기의 파운드 단위 및 수지 유형별 양을 명시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료 회수업체는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이 정보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3(c) 2024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그리고 이후 매년, 소비 후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전년도에 판매된 식품 등급 플레이크, 펠릿, 시트, 미세 입자 또는 기타 형태의 파운드 단위 양과 식품 등급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병 등급 재료에 대한 음료 제조업체 사양을 충족하는 재료의 파운드 단위 양을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음료 가공용으로 주 내에서 판매된 식품 등급 재료의 파운드 단위 양을 포함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이 정보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3(d) 부서는 (a)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를 45일 이내에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3(e) 이 조항은 재충전 가능한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4549.4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수거된 유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유리 재료의 오염 문제를 다룰 방법을 연구하고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 14549.5

Explanation

This section requires California's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to regularly review and potentially update the rates paid for recycling beverage and postfilled containers. The process involves consulting with recycling program operators about sampling methods and alternatives, holding public hearings at least 60 days before any rate changes, and providing relevant documentation to interested parties. Specific rates for bimetal and some types of plastic containers are calculated, and the department can contract services to implement these changes, with a spending cap of $250,000 annually.

On or before April 1, 2004, and annually thereafter, or more frequently as determined to be necessary by the department, the department shall review and, if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payment of the most accurate commingled rate feasible, recalculate commingled rates paid for beverage containers and postfilled containers paid to curbside recycling programs and collection programs. Prior to recalculating a commingled rate pursuant to this section, the department shall do all of the following: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5(a) Consult with private and public operators of curbside recycling programs and collection programs concerning the size of the statewide sample, appropriate sampling methodologies, and alternatives to exclusive reliance on a statewide commingled rate.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5(b) At least 60 days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any new commingled rate, hold a public hearing, after giving notice,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affected parties the department’s review and any proposed recalculations of the commingled rate.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5(c) At least 60 days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any new commingled rate, and upon the request of any party, make available documentation or studies which were prepared as part of the department’s review of a commingled rate.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5(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5(d)(1) Notwithstanding this division, the department may calculate a curbside recycling program commingled rate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for bimetal containers and a combined commingled rate for all plastic beverage containers displaying the resin identification code “3,” “4,” “5,” “6,” or “7” pursuant to Section 18015.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5(d)(2) The department may enter into a contract for the services required to implement the amendments to this section made by Chapter 753 of the Statutes of 2003. The department may not expend more than two hundred fifty thousand dollars ($250,000) for each year of the contract. The contract shall be paid only from revenues derived from redemption payments and processing fees paid on plastic beverage containers displaying the resin identification code “3,” “4,” “5,” “6,” or “7” pursuant to Section 18015. If the department determines that insufficient funds will be available from these revenues, after refund values are paid to processors and the reduction is made in the processing fee pursuant to subdivision (e) of Section 14575 for these containers, the department may determine not to calculate a commingled rate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Section § 1454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하는 길가 및 인근 수거 프로그램 운영자들에게 매년 1,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지급액은 해당 연도에 수거 및 보고된 용기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 용기당 특정 요율이 계산됩니다. 운영자들은 이 자금을 재활용 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 검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급은 예산 가용성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6(a) 부서는 14581조에 따라 그리고 예산 가용성에 따라, 모든 종류의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을 위해 수거하는 길가 수거 프로그램 및 인근 수거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회계연도당 총 천오백만 달러 ($15,000,000)를 매년 지급해야 한다. 이 지급액은 길가 또는 인근 수거 프로그램에 의해 수거되고 처리업체가 부서에 적절히 보고한 각 용기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기반으로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6(a)(1) 지급액은 지급이 이루어질 회계연도의 12월 31일에 끝나는 12개월 달력 연도 동안 길가 및 인근 수거 프로그램에 의해 수거된 음료 용기의 양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6(a)(2) 용기당 요율은 (1)항에 따라 결정된 수거된 음료 용기의 총량을 천오백만 달러 ($15,000,000)의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6(a)(3) 각 길가 수거 프로그램 또는 인근 수거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2)항에 따라 계산된 용기당 요율에 (1)항에 따라 계산된 프로그램의 총 보고된 음료 용기량을 곱하여 산정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6(b)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길가 및 인근 수거 프로그램 운영자가 음료 용기 재활용 관련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6(c) 부서는 (a)항의 (1)호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된 달력 연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본 조항에 따라 지급액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예산 가용성에 따른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6(d) 길가 수거 프로그램 또는 인근 수거 프로그램 운영자는 본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관련 기록을 검사 및 검토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454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수거된 재활용 유리를 사용하여 새로운 유리 음료 용기를 만드는 유리 제조업체에 대해 캘리포니아 부서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장 개발 지원금으로 알려진 이 재정 지원은 가용 자금에 따라 지급되며, 수거, 세척, 처리 등 재활용 과정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최대 지원금은 톤당 50달러이며, 부서는 지역 재활용 과정 및 제조를 장려하는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금액을 설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7(a) 주 내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유리 음료 용기에 대한 캘리포니아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부서는 자금 가용성에 따라, 이 주 내에서 수거된 재활용 유리를 구매하여 이 주 내에서 새로운 음료 용기를 제조하는 유리 음료 용기 제조업체에게 본 조항에 따른 시장 개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7(b) 부서는 빈 유리 음료 용기가 수거, 세척 및 처리되어 주 내에서 새로운 유리 음료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조항에 따라 유리 음료 용기 제조업체에게 시장 개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7(c) 부서는 시장 개발 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지원금은 톤당 50달러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 개발 지원금의 금액을 설정할 때,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7(c)(1) 이 주 내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빈 유리 음료 용기의 주 내 세척 및 처리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 수준.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7(c)(2) 이 주 내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빈 유리 음료 용기를 활용하는 주 내 제조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 수준.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7(c)(3) 유리 시장 개발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자금 금액과 연중 필요한 최소 자금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지.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7(d) 본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4549.9

Explanation

이 법은 음료 제조업체들이 브랜드 권리를 공유하거나 유통 또는 제조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개별 보고서 대신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통합 보고서는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여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정직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제조업체는 법규 준수 및 벌금에 대해 동등하게 책임집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조항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으며, 2025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규칙 제정 행위를 긴급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 지위는 해당 규정들이 공공 복지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간주되므로, 일반적인 절차를 건너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9(a) 음료 제조업체는 하나 이상의 음료 제조업체와 합의하여, 개별 보고서 대신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통합 보고서는 섹션 14547 및 섹션 14549.3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집계된 정보를 포함하며, 해당 음료 제조업체들이 동일한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거나, 그 제품이 단일 보고 음료 제조업체에 의해 유통, 마케팅 또는 제조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음료 제조업체를 포괄한다. 통합 보고서는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통합 보고서에 포함된 음료 제조업체는 섹션 14547 및 섹션 14549.3의 (a)항 준수와 보고서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벌금(섹션 14547의 (b)항에 명시된 연간 행정 벌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49.9(b) 부서는 (a)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025년 1월 1일까지, (a)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의 채택 및 재채택은 정부법 섹션 11346.1 및 11349.6의 목적상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며, 부서는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요건과 행정법률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긴급 규정 검토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