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이 장에 있는 정의들이, 문맥상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없는 한, 이 부의 나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문맥적 정의 법규 해석 부의 해석 장의 정의 해석 지침 정의의 적용 문맥 특정적 법률적 정의 규율하는 정의 어휘적 명확화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법은 '알루미늄 음료 용기'를 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용기로 정의합니다.
알루미늄 음료 용기 음료 용기 알루미늄 재료 구성 용기 정의 재활용 용기 식별 음료 포장 알루미늄 포장 금속 용기 용기 종류 용기 재료 용기 제조 소비자 포장 알루미늄의 환경 영향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월평균 처리량'이라는 용어는 공인 재활용 센터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빈 음료 용기를 받는지 나타냅니다.
월평균 처리량 빈 음료 용기 공인 재활용 센터 재활용 폐기물 관리 음료 용기 재활용 월별 처리량 계산 용기 개수 재활용 통계 환경 보전 음료 재활용 재활용 프로그램 지표 센터 인증 폐기물 감소 재활용 운영
(Added by Stats. 1989, Ch. 1342, Sec. 1.)
이 법은 '수혜 가공업자'를 부서로부터 가공업자로 인증받은 사람으로서, 깨진 유리인 파쇄 유리를 가공하여 유리 용기 제조업체가 '용광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용광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란 유리가 세척되었고, 오염 물질이 없으며, 제조업체가 추가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혜 가공업자”란 부서에 의해 가공업자로 인증된 자로서, 제조 산업의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게 구매한 파쇄 유리를 유리 용기 제조업체가 용광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혜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파쇄 유리는 세척되었고, 비유리 오염 물질이 없으며, 구매하는 유리 용기 제조업체가 추가 가공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파쇄되거나 달리 가공되었을 때 용광로 준비 완료 상태로 간주된다.
수혜 가공업자 파쇄 유리 용광로 준비 완료 유리 용기 제조업체 인증된 가공업자 세척 비유리 오염 물질 파쇄 유리 유리 가공 제조 기준 유리 재활용 유리 산업 가공된 파쇄 유리 유리 오염 물질 유리 수혜 처리
(Added by Stats. 1992, Ch. 1266, Sec. 2. Effective September 30, 1992.)
이 캘리포니아 법은 규제 목적상 "음료"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맥주, 와인, 탄산 및 무탄산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커피, 차, 채소 주스 등 액체 형태이며 즉시 마실 수 있는 음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유, 의료용 식품, 영아용 조제유는 음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또는 바이메탈 용기가 아닌 용기에 판매되는 음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영아용 조제유"와 "의료용 식품"과 같은 특정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료”는 다음 제품들이 액체 형태이며 즉시 음용 가능하고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1) 맥주 및 기타 맥아 음료.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2) 와인 및 증류주 쿨러.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3) 소다 및 탄산 미네랄 워터를 포함한 탄산수.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4) 무탄산 미네랄 워터를 포함한 무탄산수.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5) 탄산 청량음료.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6) 무탄산 청량음료 및 “스포츠” 음료.
(7)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7) 어떤 비율이든 과일 주스를 포함하는 탄산 및 무탄산 과일 음료.
(8)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8) 커피 및 차 음료.
(9)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9) 채소 주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10) 증류주.
(1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11) 와인, 또는 전부 또는 일부 알코올이 제거된 와인(스파클링 또는 탄산 여부와 관계없이).
(1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12)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a)(12)(b)항 (1)호에도 불구하고, 음료 용기가 상자, 블래더 또는 파우치,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인 경우, 해당 음료 용기가 만들어진 재료 유형과 관계없이 그 안에 담긴 와인 또는 증류주.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b) “음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b)(1) 알루미늄 음료 용기, 유리 용기, 플라스틱 음료 용기 또는 바이메탈 용기가 아닌 용기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b)(2) 우유, 의료용 식품, 또는 영아용 조제유.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c)(1) “영아용 조제유”는 영아에게 수유하기 위한 모유 대체품으로 설명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액체 식품을 의미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c)(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c)(2)(A) “의료용 식품”은 의사의 감독 하에 섭취되거나 경장 투여되도록 조제된 식품 또는 음료로서, 인정된 과학적 원칙에 기반하여 의학적 평가에 의해 독특한 영양 요구 사항이 확립된 질병 또는 건강 상태의 특정 식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c)(2)(A)(B) “의료용 식품”은 경구 섭취 또는 튜브를 통한 경장 영양 공급 방식으로 환자의 부분적 또는 전적인 영양 공급을 위한 특별히 조제되고 가공된 제품이며, 자연 상태로 사용되는 천연 식품이 아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c)(2)(A)(C) “의료용 식품”에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Sec. 360ee(b)(3))의 “의료용 식품”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제품이 포함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c)(3) “무탄산 청량음료”는 무알코올, 무탄산의 천연 또는 인공 향료가 첨가된 물로서, 설탕 또는 감미료, 또는 천연 및 합성 원료에서 유래한 다양한 미량 원소를 함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4(d)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음료 정의 즉시 음용 가능 탄산 음료 무탄산 음료 주류 음료 용기 의료용 식품 영아용 조제유 소다 스포츠 음료 커피 음료 차 음료 주스 음료 용기 재료 시행일 2024
(Amended (as added by Stats. 2022, Ch. 610, Sec. 3) by Stats. 2023, Ch. 868, Sec. 1. (SB 353) Effective October 13, 2023.)
“음료 용기”는 음료를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개별 병, 캔, 단지, 상자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을 말합니다. 이는 금속, 유리, 플라스틱 또는 이러한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컵이나 느슨하게 밀봉된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료 용기 병 캔 단지 상자 용기 금속 유리 플라스틱 개방형 용기 밀봉 용기 음료 포장 재료 조합 판매 포장 제외 품목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조항은 '음료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음료 용기를 병에 담거나, 캔에 담거나, 채우거나,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음료가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인 경우, '음료 제조업자'는 주류 통제국으로부터 적절한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는 제3자가 실제로 제품을 병에 담거나 캔에 담더라도, 면허 소지자가 유통업자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6(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료 제조업자”란 유통업자, 판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음료 용기를 병에 담거나, 캔에 담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채우거나, 채워진 음료 용기를 수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6(b)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를 담은 음료 용기의 경우, “음료 제조업자”는 주류 통제국으로부터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의 제조를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인이 제3자와 계약하여 음료 용기를 병에 담거나, 캔에 담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채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음료 용기가 면허 소지자에 의해 유통업자, 판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한 그러하다.
음료 제조업자 병입 캔입 음료 용기 충전 채워진 음료 용기 수입 맥주 와인 증류주 주류 통제국 주류 면허 유통업자 판매업자 소비자 제3자 병입 면허 제조업자
(Amended by Stats. 2023, Ch. 868, Sec. 2. (SB 353) Effective October 13, 2023.)
이 법은 '바이메탈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로 강철로 만들어지지만 하나 이상의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는 음료 용기의 한 종류입니다.
“바이메탈 용기”란 하나 이상의 금속으로 구성되며 주로 강철로 이루어진 음료 용기를 의미한다.
바이메탈 용기 음료 용기 강철 금속 구성 용기 재료 강철 용기 금속 음료 용기 용기 정의 음료 포장 용기 재료 구성 강철 및 금속 용기 포장 재료 용기 규제 다중 금속 용기 음료 산업 재료
(Added by Stats. 1992, Ch. 1266, Sec. 3. Effective September 30, 1992.)
이 조항은 '혼합된'을 빈 음료 용기와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다른 용기들이 섞여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혼합된”이란 14512조에 정의된 빈 음료 용기와 동일한 재질 유형의 다른 모든 용기가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혼합 용기 빈 음료 용기 재질 유형 용기 재질 재활용 정의 빈 용기 용기 혼합 재질 분류 재활용 규정 용기 분류 폐기물 관리 재활용 용어
(Added by Stats. 1989, Ch. 1342, Sec. 2.)
“혼합률”이란 캔이나 병과 같은 빈 음료 용기가 동일한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진 모든 용기와 비교했을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특정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혼합률 빈 음료 용기 용기 비율 재질 유형 부서 결정 재활용 과정 음료 용기 관리 용기 분류 폐기물 관리 용기 재활용 PRC 14506.7 재질 유형 비교 환경 규제 용기 선별 재활용 기준
(Added by Stats. 1989, Ch. 1342, Sec. 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보존단'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보존단에 의해 인증된 비영리 단체이거나 지방 정부 기관입니다. 이 단체들은 감독 하의 작업반으로 조직된 젊은 성인들로 구성되며, 근면, 개인 발전, 그리고 공공 봉사에 중점을 둡니다. 이들은 직업 훈련이나 학업과 같은 교육 요소를 포함하는 훈련된 작업 경험에 참여합니다. 참여자들은 최소 연방 최저 임금을 받으며, 참여 후 영구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재활용 및 보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돕습니다.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단원 50명 이상의 연평균 등록 인원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12개월 운영 후 이루어지며, 그 이후 매년 평가가 진행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7.5(a) “지역 보존단”이란 법인법 제1편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 법인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캘리포니아 보존단에 의해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된 것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7.5(a)(1) 해당 단체는 감독 하의 작업반 형태로 조직되며, 제14402조에 부합하게 근면, 개인 발전, 공공 봉사에 대한 동기를 바탕으로 젊은 성인들을 참여자로 선발하며, 이들의 이전 고용 또는 교육 배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참여 기간은 1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7.5(a)(2) 해당 단체의 프로그램은 고도로 훈련된 작업 경험을 기반으로 하며, 교육 요소를 포함하고, 공공 프로젝트에서의 엄격한 작업을 통해 단원들의 인격과 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설계된다. 해당 단체 프로그램의 교육 요소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공립 또는 차터 고등학교, 또는 고등 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이 포함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7.5(a)(3) 해당 단체는 단원들에게 연방 최저 임금 이상을 보상하며, 단체 프로그램 참여 후 영구적인 고용을 얻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단원들에게 제공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7.5(a)(4) 해당 단체는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14300조의 (a)부터 (h)항까지에 기술된 보존주의적 및 기타 목적을 달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지방 정부 기관 및 기타 비영리 지역사회 단체가 공원 부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기타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 복구 및 복원하는 데 지원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7.5(a)(5) 해당 단체는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단원 50명 이상의 연평균 등록 인원으로 구성된다. 제14581.1조의 목적을 위해 지역 보존단의 연평균 등록 인원을 결정할 때, 캘리포니아 보존단은 제14303조에 기술된, 지역 보존단에 고용된 특별 단원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7.5(b) 캘리포니아 보존단은 지역 보존단이 12개월 연속 운영을 완료한 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이 조항에 따라 인증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단체를 평가해야 한다.
지역 보존단 비영리 공익 법인 캘리포니아 보존단 감독 하의 작업반 젊은 성인 참여 직업 교육 연방 최저 임금 재활용 프로젝트 쓰레기 감소 공원 부지 개발 레크리에이션 시설 복원 지역사회 자원 개발 연간 등록 기준 고용 지원 인증 평가
(Amended by Stats. 2021, Ch. 133, Sec. 102. (SB 272) Effective July 23, 2021.)
이 조항은 "소비자"를 개인적인 사용이나 소비를 위해 소매업자로부터 병이나 캔과 같은 음료 용기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호텔, 식당, 자동판매기와 같은 장소도 포함됩니다.
소비자 정의 음료 용기 판매자 개인 사용 소비 숙박 시설 식사 시설 음주 시설 청량음료 자동판매기 구매 음료 구매 용기 구매 소매 소비자 음료 소비자 청량음료 소비자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법은 '용기 제조업자'를 음료 회사에서 채울 음료 용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같은 목적으로 이 용기들을 주 안으로 수입하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용기 제조업자 음료 용기 음료 제조업자 충전 수입 음료 생산 주 수입 용기 생산 음료 포장 제조업자 정의 용기 수입 음료 산업 용기 공급 포장재 수입 용기 공급망 음료 용기 충전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법은 '큐렛'을, 원래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를 위해 제조되거나 수입된, 사용된 식품, 음료 또는 주류 용기 유리에서 나오는 폐유리 조각으로 정의합니다.
큐렛 파쇄 유리 재활용 사용 후 용기 식품 용기 유리 음료 용기 유리 주류 용기 유리 유리 폐기물 캘리포니아 수입 용기 재활용 유리 재료 재활용 유리 폐기물 관리 캘리포니아 유리 판매
(Amended by Stats. 2004, Ch. 183, Sec. 290.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재활용 목적의 "편의 구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슈퍼마켓으로부터 1마일 반경 이내의 지역이거나 부서가 지정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취급 수수료를 받고 있는 기관은 상원 법안 1013호에 의해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 이 수수료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9.4(a) "편의 구역"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9.4(a)(1) 슈퍼마켓으로부터 1마일 반경 이내의 지역.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9.4(a)(2) 제14571.5조에 따라 부서가 지정한 지역.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9.4(b) 제14585조 (c)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14585조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받은 기관은 2021-2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013호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으로 인해 취급 수수료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편의 구역 슈퍼마켓 반경 부서 지정 재활용 취급 수수료 상원 법안 1013호 1마일 지역 재활용 수수료 기관 자격 제14571.5조 제14585조 캘리포니아 재활용 프로그램 2021-22 정기 회기 자격 보호 재활용 센터
(Amended by Stats. 2022, Ch. 610, Sec. 4. (SB 1013) Effective January 1, 2023.)
"커브사이드 프로그램"은 집에서 직접 빈 음료 용기를 수거하는 재활용 방식입니다. 이 용기들은 수거 전에 일반 쓰레기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 카운티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운영하거나 이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에 대한 환불 금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Curbside program”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9.5(a) 해당 프로그램은 개별 또는 다가구 주택, 또는 둘 모두에서 빈 음료 용기를 수거하며, 빈 음료 용기는 수거되기 전에 폐기물과 분리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9.5(b) 해당 프로그램은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해 운영되거나, 해당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거나,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해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9.5(c) 해당 프로그램은 재활용할 목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빈 음료 용기를 받지만, 환불 가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커브사이드 재활용 음료 용기 수거 주거용 재활용 폐기물 분리 공공 기관 계약 지방자치단체 재활용 프로그램 환불 없는 재활용 가정 재활용 수거 소비자 재활용 지방 정부 재활용 서비스 용기 재활용 정책 환경 승인 폐기물 관리 시 운영 프로그램 카운티 재활용 계획
(Amended by Stats. 1992, Ch. 1266, Sec. 4. Effective September 30, 1992.)
이 법은 음료 용기 판매와 관련하여 '딜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딜러'는 용기에 담긴 음료를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합니다. 하지만 호텔, 레스토랑, 바, 시음실과 같이 현장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이 목적상 '딜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유통업자는 해당 음료 용기에 대한 환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담당 부서가 최소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되는 특정 사업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사용하여 딜러를 식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0(a) “딜러”는 소비자에게 음료 용기에 담긴 음료 판매를 제공하는 소매업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0(b) “딜러”에는 숙박, 식음료 업소, 주류 통제법(사업 및 직업법 제23000조부터 시작하는 제9부)에 따라 허가된 와인, 맥주 또는 증류주 시음실, 또는 현장 소비를 위해 소비자에게 음료 용기에 담긴 음료 판매에 종사하는 청량음료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소항은 이 소항에 명시된 주체가 소비자에게 음료 용기에 담긴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제14560조에 따른 환급금 지급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0(c) 어떤 소매업소가 딜러인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American Business Information, Inc.에서 제공하는 연간 또는 그 이상의 빈도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단, American Business Information, Inc.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최소한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소매업소 음료 용기 소비자 판매 딜러 정의 숙박업소 제외 식당 및 바 시음실 자동판매기 운영자 현장 소비 환급금 지급 유통업자 의무 사업 데이터베이스 연간 업데이트 American Business Information
(Amended by Stats. 2023, Ch. 868, Sec. 3. (SB 353) Effective October 13, 2023.)
“딜러 협동조합”은 딜러들로 구성된 일종의 조직으로, 1986년에 제정된 세법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협동조합들은 딜러들이 재활용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딜러 협동조합 가입은 어떤 딜러에게든 선택 사항이며, 가입하려면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딜러 협동조합”이란 1986년 연방 국세법 501(c)(3)조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인 관리 조직으로서, 14578조 (a)항 (2)호에 따라 환급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승인된 딜러 협동조합 환급 계획을 가진 딜러들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딜러 협동조합 가입은 14578조에 따라 딜러에게 자발적이다.
딜러 협동조합 관리 조직 세금 면제 501(c)(3) 국세법 환급 기회 자발적 가입 승인된 환급 계획 딜러 참여 재활용 서비스
(Added by Stats. 2022, Ch. 610, Sec. 6. (SB 1013)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조항은 '부서'라는 단어가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 내의 재활용과를 구체적으로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재활용과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 재활용 부서 정부 부서 정의 캘리포니아 재활용 재활용 관리 자원 회수 환경 기관 폐기물 관리 부서 재활용 프로그램
(Amended by Stats. 2009, Ch. 21, Sec. 3. (SB 63) Effective January 1, 2010.)
이 조항에서 “국장”이라는 용어는 재활용 및 자원 회수 활동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자원 재활용 및 회수 국장을 지칭합니다.
“국장”은 자원 재활용 및 회수 국장을 의미한다.
국장 자원 재활용 회수 캘리포니아 재활용 국장 관리 역할 자원 회수 재활용 감독 폐기물 관리 환경 국장 캘리포니아 환경 리더십 재활용 부서장 자원 관리 환경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자원 회수 재활용 권한
(Amended by Stats. 2009, Ch. 21, Sec. 4. (SB 63) Effective January 1, 2010.)
'유통업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용기에 담긴 음료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판매하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음료를 들여와 주 내의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유통업자 정의 음료 용기 판매업자 판매 음료 수입 음료 판매 캘리포니아 소매업자 제조업자 판매 타주 음료 캘리포니아 유통업자 음료 수입 판매업자 판매 소비자 판매 음료 재판매 소매업자 유통 음료 용기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조항은 '음료'라는 단어가 과일 주스와 모든 비탄산 음료를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과일 주스 비탄산 음료 음료 정의 음료 분류 비탄산 음료 과일 음료 음료의 정의 PRC 14511.5 음료 규제 캘리포니아 음료 정의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조항은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을 개인, 비영리 단체, 교회, 클럽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버린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받는 모든 인증된 조직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폐기물에서 음료 용기를 분류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인증된 재활용 센터와 길가 재활용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드롭오프 프로그램 수거 프로그램 음료 용기 재활용 폐기물 감축 비영리 재활용 소비자 재활용 폐기물 흐름 분리 재활용 인증 재활용 조직 교회 재활용 클럽 재활용 협회 재활용 인증된 조직 재활용 제외 폐기물 시설 재활용
(Amended by Stats. 2008, Ch. 696, Sec. 2. Effective September 30, 2008.)
'빈 음료 용기'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정의됩니다. 첫째, 용기의 봉인이 개봉되거나 제거되어야 합니다. 둘째, 음료의 원래 잔여물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필수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재충전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환불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빈 음료 용기 봉인 제거됨 이물질 없음 원래 음료 잔여물 필수 메시지 재충전 가능 용기 환불 가치 음료 포장 용기 재활용 Section 14561 Section 14560 제조업체 봉인 음료 잔여물 재활용 자격
(Amended by Stats. 1989, Ch. 1339, Sec. 3. Effective October 2, 1989.)
이 법은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상점에서 식품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재 중 음료 용기가 아니며, 해당 식품이나 음료가 판매되는 장소 외의 다른 곳에서 소비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포장재를 말합니다.
식품 포장 음료 포장 소매점 비음료 용기 구외 소비 포장재 매장 포장 소매 식품 판매 구내 비소비 식품 판매 포장 음료 판매 포장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법 조항은 '재활용을 위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음료 용기는 처리업자가 해당 용기를 실제로 재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수령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을 위해'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빈 음료 용기 처리업자 재활용 합의 실제로 재활용된 처리업자 계약 음료 용기 재활용 재활용 정의 재활용 과정 용기 처리 재활용 준수 재활용 보장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조항은 '기금'이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기금으로 정의하며, 이 기금은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설립됩니다.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기금 기금의 정의 재활용 기금 음료 용기 재활용 제14580조 (a)항 재활용 법규 기금 설립 음료 용기 재활용 프로그램 환경 기금 캘리포니아 재활용 법률 주 재활용 이니셔티브 재활용의 재정적 측면 환경 보호 기금
(Added by Stats. 1989, Ch. 1339, Sec. 4. Effective October 2, 1989.)
이 조항은 '유리 음료 용기'를 주로 유리로 만들어진, 음료를 담는 용기로 정의합니다.
"유리 음료 용기"란 주로 유리로 구성된 몸체를 가진 음료 용기를 의미한다.
유리 음료 용기 음료 용기 유리 용기 음료 용기 용기 정의 유리 재료 유리 몸체 음료 정의 음료 포장 유리병 음료 보관 유리 제품 음료 용품 유리 제품 용기 재료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리 용기 제조업체'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판매 또는 해외 수출을 위해 주로 유리(새 유리 또는 재활용 유리)로 상업용 용기를 만드는 모든 개인 또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특히 주로 유리로 만들어진 음료 및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를 포함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제조된 맥주 및 맥아 음료의 경우, 제조업체는 특정 준수 증명서에 명시된 자로 간주됩니다.
유리 용기 제조업체 상업용 용기 신규 유리 재활용 유리 음료 용기 식품 포장재 음료 포장재 재활용 유리 맥주 용기 맥아 음료 캘리포니아 수출 준수 증명서 섹션 23671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법 유리 포장 요건
(Amended by Stats. 1995, Ch. 624,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6.)
이 법은 '유리 식품 또는 음료 용기'를 새 유리나 재활용 유리, 또는 이 둘을 섞어 주로 만들어졌으며, 식품이나 음료를 담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용기로 정의합니다.
유리 용기 식품 용기 음료 용기 비음료 용기 신생 유리 사용 후 유리 재활용 유리 식품 용기 판매 음료 용기 대체품 캘리포니아 용기 규정 용기 재료 재활용 용기의 환경 영향 유리 제조 유리 재활용
(Added by Stats. 1990, Ch. 1094, Sec. 3.)
이 법 조항은 '취급 수수료'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이는 특정 재활용 운영자들이 회수하는 각 음료 용기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운영자에는 슈퍼마켓 부지, 농촌 지역 재활용업자, 또는 편의 구역으로 알려진 특정 지역 내에 위치한 비영리 편의 구역 재활용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급 수수료 슈퍼마켓 부지 운영자 농촌 지역 재활용업자 비영리 편의 구역 재활용업자 음료 용기 회수 편의 구역 재활용 장려금 캘리포니아 재활용 음료 용기 재활용업자 지급금 환경 재활용 프로그램 슈퍼마켓 재활용 농촌 재활용 비영리 재활용 프로그램 용기 회수 수수료
(Amended by Stats. 1999, Ch. 815, Sec. 4.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조항은 'HDPE'를 특정 라벨링 기준에 따라 '2'번으로 표시되어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로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HDPE"는 섹션 18015에 따라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용 "2"로 표시되고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의미한다.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음료 용기 수지 식별 코드 2번 플라스틱 섹션 18015 음료 용기 라벨링 플라스틱 재활용 코드 용기 수지 유형 플라스틱 식별 재료 분류 재활용 라벨링 기준 병 수지 코드 플라스틱 유형 2 용기 번호 매기기 시스템
(Added by Stats. 2003, Ch. 753,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조항은 '관리 직원'을 시설 운영을 감독하거나 공인된 운영자로부터 선적 보고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관리 업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 직원 시설 운영 공인 운영자 선적 보고서 관리 업무 시설 관리 권한 부여 서명 권한 운영 감독 시설 감독 선적 관리 운영 관리 인증 권한 시설 역할 선적 서류
(Added by Stats. 2000, Ch. 731,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 조항은 '재활용 불가'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처리업자가 빈 음료 용기를 받았지만, 해당 용기를 실제로 재활용할 계획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빈 음료 용기 처리업자 합의 재활용 합의 미재활용 용기 음료 용기 처리 재활용 정의 폐기물 관리 재활용 계약 환경 규정 준수 재활용 협약 용기 재활용 과정 재활용 약속 처리업자 책임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비영리 편의 구역 재활용업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지정된 편의 구역 내에 위치하고 주정부의 인증을 받거나, 면제된 편의 구역 내 슈퍼마켓 근처에 위치함으로써 자격을 얻습니다. 즉, 특정 IRS 조항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특정 위치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영리 편의 구역 재활용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 센터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7(a)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센터: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7(a)(1) 미국 법전 제26편 제501(c)조 또는 제501(d)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7(a)(2) 제14538조에 따라 해당 부서로부터 인증을 받은 재활용 센터.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7(a)(3) 편의 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반드시 슈퍼마켓 부지는 아닌 재활용 센터.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7(b)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센터: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7(b)(1) 미국 법전 제26편 제501(c)조 또는 제501(d)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7(b)(2) 제14538조에 따라 해당 부서로부터 인증을 받은 재활용 센터.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7(b)(3) 제14571조 (a)항의 요건에서 면제되는 편의 구역 내에 있는 슈퍼마켓으로부터 2마일 이내에 위치한 재활용 센터.
비영리 재활용 센터 IRS 501(c) IRS 501(d) 인증된 재활용 편의 구역 슈퍼마켓 면제 재활용 센터 인증 캘리포니아 재활용 재활용 규정 편의 구역 면제 비영리 운영 슈퍼마켓 재활용 구역 재활용 센터 기준 주정부 인증 재활용 환경 규정 준수
(Amended by Stats. 2022, Ch. 262, Sec. 1. (SB 895)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기타 음료 용기"를 금속, 유리, 플라스틱 또는 혼합 재료로 만들어진 병이나 캔으로 정의하지만, 알루미늄, 바이메탈,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용기는 제외합니다.
기타 음료 용기 금속 용기 유리 용기 플라스틱 용기 혼합 재료 제외 재료 비알루미늄 비바이메탈 비유리 비플라스틱 재료 구성 용기 분류 캘리포니아 재활용 음료 포장
(Amended by Stats. 1993, Ch. 1259, Sec. 2. Effective October 11, 1993.)
이 조항은 “주외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캘리포니아 재활용법 (제14560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사용된 음료 용기 또는 그 일부를 말합니다.
“주외 용기”란 제14560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주(state)로 반입된 사용된 음료 용기 또는 사용된 음료 용기 부품을 의미한다.
주외 용기 사용된 음료 용기 음료 용기 부품 제14560조 재활용법 캘리포니아 재활용 주간 재활용 반입 용기 재활용 준수 용기 규제 음료 용기법 주 경계 재활용 용기 반입 규칙 환경 준수 용기 관련 법률
(Added by Stats. 2000, Ch. 731,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조항은 “인”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체 또는 단체까지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특정 부문에서 인증을 받았거나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또는 무엇이든 “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이란 이 부문에 따라 인증되었는지 또는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 법인, 사업체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인의 정의 개인 법인 사업체 단체 인증 등록 법적 실체 광범위한 정의 포괄적 용어 법률 해석 사업체 기업 구조 단체 지위 미인증 단체
(Added by Stats. 2014, Ch. 597, Sec. 1. (AB 1846)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PET 용기'를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숫자 '1'이 표시된 플라스틱 음료 용기로 정의합니다. 이 용기 유형이 특정 규제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ET 용기 플라스틱 음료 용기 1번 표시 재활용 코드 1 섹션 18015 음료 용기 규정 플라스틱 식별 환경 규정 준수 재활용 요건 규제 기준 용기 라벨링 환경 보호
(Amended by Stats. 1999, Ch. 815, Sec. 7.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법은 '실제 재활용 장소'를 편의 구역 내에 있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이 장소에는 모든 종류의 빈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수거하고 현금이나 크레딧 전표를 돌려주는 하나 이상의 역방향 자동판매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계들은 서로 10피트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의 승인을 받은 대로 특이한 크기나 재질의 용기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장소에 모든 종류의 용기를 받지 않는 기계가 있거나 수거함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장소는 실제 재활용 장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활용 장소 역방향 자동판매기 음료 용기 알루미늄 용기 유리 용기 플라스틱 용기 현금 환불 상환 가능한 크레딧 전표 편의 구역 규격 외 용기 빈 음료 용기 다른 재료 용기 부서 승인 수거함 제외
(Added by Stats. 1989, Ch. 1342, Sec. 5.)
"파일럿 프로젝트 재활용업자"는 다른 법률, 특히 섹션 14571.9의 지침에 따라 설치된 특정 유형의 재활용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2034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재활용업자 재활용 장소 섹션 14571.9 만료일 2034년 1월 1일 폐지된 법률 임시 규정 재활용 이니셔티브 생태 파일럿 캘리포니아 재활용 환경 프로젝트 파일럿 프로그램
(Amended by Stats. 2024, Ch. 182, Sec. 1. (SB 1113) Effective January 1, 2025. Repealed as of January 1, 2034,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딜러의 '사업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딜러가 용기에 담긴 음료를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비치해 두는 실제 장소를 말합니다.
딜러 위치 음료 판매 사업장 위치 소비자 판매 음료 용기 사업장 정의 소매점 판매 장소 딜러 매장 판매 시점 소매 음료 판매 용기 판매 딜러 부지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플라스틱 음료 용기'는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음료 용기를 말합니다.
플라스틱 음료 용기 플라스틱 용기 정의 음료 용기 플라스틱 본체 플라스틱 재활용 음료 포장 용기 재료 플라스틱 구성 플라스틱 폐기물 일회용 용기 환경 영향 재활용 가능한 용기 폐기물 관리 지속 가능성 재활용 프로그램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법은 '후충전 용기'를 음료나 식품이 이미 담겨 사용된 적이 있는 용기로 정의합니다.
“후충전 용기”는 이전에 음료 또는 식품으로 채워졌던 모든 용기를 의미한다.
후충전 용기 재사용 용기 식품 포장 음료 포장 사용된 용기 용기 정의 폐기물 관리 재활용 규정 용기 재활용 환경 영향 식품 및 음료 산업 지속 가능한 포장 캘리포니아 재활용 법규 포장재 용기 재사용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처리자"는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등 환불 가치가 있는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 센터에서 구매하도록 주무 부서로부터 인증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용기들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맞게 처리합니다. 처리자는 부서가 승인한 방식으로 용기를 처리하여 환불 가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서가 법의 다른 부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한, 처리자 역할을 하는 고물상이나 재활용 센터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리자”란 본 부칙에 따라 환불 가치가 설정된 빈 알루미늄 음료 용기, 바이메탈 음료 용기, 유리 음료 용기, 플라스틱 음료 용기 또는 기타 음료 용기(해당 음료 용기 중 하나 이상을 포함)를 이 주(state) 내 재활용 센터로부터 재활용을 위해, 또는 용기가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 목적이 아닌 용도로 구매하고, 부서가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빈 음료 용기를 처리함으로써 이 빈 음료 용기의 환불 가치를 취소하거나, 부서가 정한 양식으로 부서에 취소를 증명하는, 고물상(scrap dealer)을 포함하여 부서에 의해 인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서는 본 부칙의 목표에 의해 그리고 그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 한, 처리자 또는 재활용 센터인 고물상 또는 재활용 센터를 규제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처리자 정의 음료 용기 재활용 고물상 인증 환불 가치 재활용 센터 알루미늄 용기 바이메탈 용기 유리 용기 플라스틱 용기 부서 인증 환불 가치 취소 고물상 규제 용기 처리 용기 재활용 재활용 불가능 용기
(Amended by Stats. 1993, Ch. 1259, Sec. 3. Effective October 11, 1993.)
“처리 수수료”라는 용어는 음료 제조업체가 제14575조라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정부 부서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처리 수수료”는 음료 제조업체가 제14575조에 따라 해당 부서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처리 수수료 음료 제조업체 수수료 납부 제14575조 부서 납부 제조업체 의무 캘리포니아 음료 규제 처리 비용 재활용 프로그램 환경 수수료
(Added by Stats. 1995, Ch. 624, Sec. 5. Effective January 1, 1996.)
처리 지불금은 제조업체가 재활용 재료에 대해 제시하는 가치가 너무 낮을 때 재활용 프로그램 및 시설에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이 지불금은 재활용 센터가 특정 용기를 경제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정부 부서가 이 지불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처리 지불금 재활용 센터 경제적 회수 고철 가치 용기 재료 재활용 프로그램 음료 제조업체 용기 제조업체 노변 수거 프로그램 수거 프로그램 재활용 경제성 재료 회수 주 정부 부서 최소 재활용 장소
(Amended by Stats. 1995, Ch. 624, Sec. 6. Effective January 1, 1996.)
이 법은 '재활용', '재활용된', '재활용', '재활용 가능한'이라는 용어를 특히 음료 용기에 한정하여 정의합니다. 재활용은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다시 채우는 것, 또는 용기를 분류하고 세척하고 처리하여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다시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용기를 분류하거나 압축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이 법에서 재활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재활용된,” “재활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이란 빈 음료 용기의 재사용 또는 재충전, 또는 내용물이 비워진 음료 용기를 분류, 세척, 처리 및 재구성하여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재활용,” “재활용된,” “재활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이란 단순히 빈 음료 용기를 분류, 파쇄, 분리, 압축, 보관, 매립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재사용 음료 용기 재충전 용기 처리 용기 분류 용기 가공 내용물이 비워진 음료 용기 용기 재구성 변형된 형태 분류 세척 파쇄 압축 보관 폐기 매립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법에서 '재활용업자'는 재활용 센터, 물건을 가져다 놓는 배출 장소, 또는 길가에서 수거해 가는 서비스와 같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재활용업자”는 재활용 센터, 배출 또는 수거 프로그램, 또는 노변 수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재활용 센터 배출 프로그램 수거 프로그램 노변 재활용 재활용 정의 폐기물 관리 재활용 서비스 환경 프로그램 재활용 이니셔티브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식 친환경 폐기 지역사회 재활용 노력 재활용 장소 재활용 운영 재활용 과정
(Added by Stats. 1999, Ch. 815, Sec. 8. Effective January 1, 2000.)
"재활용 센터"는 소비자들이 가져오는 빈 음료 용기를 받아 재활용하고, 그 대가로 환급금을 돌려주는 인증된 사업체를 말합니다.
“재활용 센터”란 부서에 의해 인증된 운영으로서, 소비자로부터 재활용될 목적으로 빈 음료 용기를 수거하고, 섹션 14572에 따라 환급 가치를 지불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용 센터 인증된 운영 빈 음료 용기 소비자 환급 가치 섹션 14572 음료 용기 재활용 소비자 환급 재활용 인증 재활용 환급금 용기 회수 재활용 사업 음료 용기 회수 센터
(Amended by Stats. 1989, Ch. 1339, Sec. 7. Effective October 2, 1989.)
“재활용 장소”는 공인 재활용 센터가 소비자로부터 빈 음료 용기를 돌려받고 그 용기에 대한 환불 가치를 지급하는, 이동식 장치나 역자판기 같은 모든 장소나 장치를 말합니다.
재활용 장소 역방향 자동판매기 이동식 장치 음료 용기 환불 가치 공인 재활용 센터 소비자 재활용 용기 회수 재활용 장치 재활용 환불 빈 용기 용기 재활용 과정 회수 장소 환경 보전 재활용 소비자 환불
(Amended by Stats. 2008, Ch. 696, Sec. 4. Effective September 30, 2008.)
이 조항은 '미인증 재활용업자'를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않았지만, 사람이나 수거 장소로부터 빈 음료 용기를 구매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합니다.
미인증 재활용업자 빈 음료 용기 소비자로부터 구매 수거 지점 프로그램 수거 프로그램 부서 인증 재활용 사업 재활용 사업체 음료 용기 재활용 재활용 인증 소비자 재활용 재활용 정의 캘리포니아 재활용 미인증 사업 재활용 규정
(Amended by Stats. 1991, Ch. 227, Sec. 1.)
이 법은 '재활용률'을 종류별로 분류되어 재활용 처리업체로 보내지는 빈 음료 용기의 백분율로 정의합니다. 계산 방법은 섹션 14551의 지침을 따릅니다.
재활용률 정의 빈 음료 용기 용기 종류 분류 처리업체 반환 재활용 측정 섹션 14551 용기 비율 음료 재활용 캘리포니아 재활용 프로그램 용기 재활용 방법 재활용률 측정 재활용 지침 처리업체 재활용 음료 용기 반환 종류별 재활용률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법은 "반환" 또는 "반환하다"라는 용어가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 센터나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서 해당 용기의 최소한 환불 가치만큼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반환” 및 “반환하다”는 최소한 환불 가치만큼의 환불을 위해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 센터 또는 장소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환 반환하다 재활용 센터 빈 음료 용기 환불 가치 음료 용기 환불 환불을 위한 반환 용기 반환 재활용 반환 환불 절차 용기 재활용 재활용 환불 음료 용기 재활용 재활용 장소 환불 수거
(Amended by Stats. 1989, Ch. 1339, Sec. 10. Effective October 2, 1989.)
이 조항에서 '환급금 지불'은 유통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각 음료 용기에 대해 부서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환급금 지불 최소 금액 유통업자 지불 음료 용기 판매 또는 양도 부서 지불 판매업자 거래 용기 재활용 음료 용기 수수료 용기 판매 유통업자 의무 음료 용기 환경 규제 폐기물 관리 용기 보증금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89, Ch. 1339, Sec. 12. Effective October 2, 1989.)
“환수율”이란 사람들이 처리업체에 되가져오는 빈 음료 용기의 비율을 말하며, 이는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수율 빈 음료 용기 용기 반환 처리업체 측정 방법 섹션 14551 음료 재활용 용기 재활용 음료 용기 프로그램 재활용 과정 캘리포니아 재활용 처리업체 규정 음료 산업 재활용 용기 반환 시스템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법은 '환불 가치'를 각 음료 용기 유형에 대해 정해진 금액으로 정의하며, 이는 누가 지불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공인 재활용 센터는 소비자들이나 수거 센터가 반환하는 용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며, 이 금액은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둘째, 처리업체는 재활용 센터나 수거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용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는 처리업체가 재활용 센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용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환불 가치”는 14560조에 따라 각 음료 용기 유형에 대해 설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 주체에 의해 지급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24(a) 소비자 또는 드롭오프(dropoff) 또는 수거 센터가 회수한 각 음료 용기에 대해 공인 재활용 센터가 소비자 또는 드롭오프 또는 수거 센터에 지급하는 금액. 소비자가 재활용 센터에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환불 가치는 개인 소득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부 (Section 17001부터 시작하는) 제10편) 또는 법인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부 (Section 23001부터 시작하는) 제11편)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24(b) 공인 재활용 센터,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 또는 길가 수거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각 음료 용기에 대해 처리업체가 공인 재활용 센터,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 또는 길가 수거 프로그램에 지급하는 금액.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24(c) 처리업체가 공인 재활용 센터, 길가 수거 프로그램, 또는 드롭오프 또는 수거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각 음료 용기에 대해 해당 부서가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환불 가치 음료 용기 재활용 센터 드롭오프 센터 수거 센터 길가 수거 프로그램 처리업체 소비자 회수 세금 면제 용기 회수 재활용 지불금 공인 재활용 센터 용기 환불 용기 지불 절차 재활용 장려금
(Amended by Stats. 2008, Ch. 696, Sec. 5. Effective September 30, 2008.)
이 법은 '재충전 가능한 음료 용기'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150액량 온스 이하의 음료를 담는 알루미늄, 바이메탈, 유리, 플라스틱 또는 기타 유형의 음료 용기가 포함됩니다. 이 용기들은 또한 최소 3센트의 보증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재충전 및 재판매를 위해 제조업체에 반환됩니다.
재충전 가능한 음료 용기 알루미늄 용기 바이메탈 용기 유리 용기 플라스틱 용기 150액량 온스 최소 보증금 3센트 보증금 재충전 재판매 제조
(Amended by Stats. 1993, Ch. 1259, Sec. 4. Effective October 11, 1993.)
이 조항은 '재사용 가능한 음료 용기'를 정해진 환불 가치가 있는 유리병으로 정의합니다. 이 용기는 세척을 위해 처리되고, 음료 제조업체에 의해 재판매를 위해 재충전될 예정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음료 용기”란 섹션 14560에 따라 설정된 환불 가치를 가지며, 음료 제조업체에 의한 재충전 및 판매를 위한 후속 세척을 위해 처리자에 의해 처리되는 유리 음료 용기를 의미한다.
재사용 가능한 음료 용기 유리병 환불 가치 처리자 세척 재충전 음료 제조업체 판매 유리 음료 용기 섹션 14560 처리된 후속 세척 재충전 가능한 용기 음료 재판매 용기 재활용
(Added by Stats. 2021, Ch. 502, Sec. 1. (AB 962) Effective January 1, 2022.)
역방향 자동판매기는 빈 음료 용기를 받고, 용기의 환불 가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은 현금이나 크레딧 전표를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여러 용기를 한 번에 반환할 경우, 환불 가치는 합산되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역방향 자동판매기 빈 음료 용기 현금 환불 크레딧 전표 환불 가치 상환 가능한 용기 재활용 기계 장치 환불 합산 단일 거래 음료 용기 회수 캘리포니아 재활용 자동 재활용 환불 절차 환경 인센티브
(Amended by Stats. 1989, Ch. 1339, Sec. 15. Effective October 2, 1989.)
"고철 가치"는 재활용 가능한 용기 재료에 대해 운송 및 취급 비용을 제외하고 누군가가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고철 가치 용기 재료 유형 재활용 가능 재료 지불된 가격 운송 비용 취급 비용 재활용 가치 재활용 용기 재료 유형 공제된 비용 용기 재활용 PRC 섹션 14526 재활용 용기 가격 캘리포니아 재활용 고철 가격 계산
(Amended by Stats. 1990, Ch. 1274, Sec. 4. Effective September 25, 1990.)
“슈퍼마켓”은 다양한 식료품과 일부 부패하기 쉬운 품목을 판매하며, 최소 연간 매출액이 2백만 달러 이상인 셀프서비스 소매점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부서는 Progressive Grocer Marketing Guidebook의 정보를 사용하여 어떤 상점이 슈퍼마켓으로 분류되는지 파악합니다.
슈퍼마켓 정의 연간 매출 셀프서비스 소매점 건조 식료품 판매 통조림 비식품 품목 부패하기 쉬운 품목 Progressive Grocer 마케팅 가이드북 판매상 분류 소매 매출 기준 식료품점 기준 매출 평가 슈퍼마켓 정의 기준 소매점 분류
(Amended by Stats. 1989, Ch. 1342, Sec. 6.)
이 법 조항은 재활용 센터의 "슈퍼마켓 부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슈퍼마켓 부지는 다른 조항의 규칙에 따라 모든 종류의 빈 음료 용기를 반환할 수 있는 공인 재활용 센터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센터는 슈퍼마켓 내부나 입구 바로 옆, 또는 주차장이나 적재 구역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슈퍼마켓은 편의 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의 중심이거나, 그 구역 내에 위치한 판매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위치는 차량으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슈퍼마켓 부지 공인 재활용 센터 빈 음료 용기 용기 회수 편의 구역 재활용 위치 차량 통행 접근성 용기 반환 주차장 재활용 적재 구역 슈퍼마켓 편의 구역 판매업체 위치 음료 재활용 인접 입구 접근성
(Amended by Stats. 1995, Ch. 624, Sec. 7. Effective January 1, 1996.)
이 조항은 음료의 "사용 또는 소비"가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이 소유자로서 음료와 상호작용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음료를 판매하거나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 또는 소비”는 음료의 소유권에 부수되는 음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권한의 행사를 포함하며, 음료를 마시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용 또는 소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료의 판매, 보관 또는 보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 또는 소비 음료 소유권 음용 소유권에 부수되는 권리 행사 음료에 대한 권한 음료 판매 제외 판매 목적 보유 판매 목적 보관 사용 정의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범용 상품 코드(UPC)는 음료 용기나 소비자 포장재의 브랜드, 크기, 종류, 제조업체 등 특정 정보를 식별하는 11자리 숫자이며, 스캔을 위해 막대와 공간을 사용합니다.
“범용 상품 코드”는 전자 스캔을 위해 일련의 교차하는 막대와 공간을 사용하여 특정 브랜드, 크기, 유형 및 제조업체의 음료 용기 또는 기타 소비자 포장재를 나타내는 11자리 숫자로만 구성된 코드입니다.
범용 상품 코드 UPC 11자리 코드 음료 용기 소비자 포장재 전자 스캔 브랜드 식별 크기 식별 유형 식별 제조업체 식별 바코드 제품 라벨링 식료품 스캔 소매 포장 제품 식별
(Added by Stats. 1986, Ch. 12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1986.)
이 법은 "자발적 인공 고철 가치"를 구매자가 빈 PET 용기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격이 지정된 PET 처리 계정에서 나오는 특정 지불금과 합쳐질 때, 해당 용기의 재활용 비용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인공 고철 가치 빈 PET 용기 고철 가치 가격 책정 PET 처리 수수료 계정 재활용 비용 지불 요건 구매 의사가 있는 구매자 PET 지불 가격 재활용 비용 결정 PET 용기 재활용
(Amended by Stats. 2003, Ch. 753,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은 "와인 및 증류주 쿨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것은 와인이나 증류주에 주스나 향료가 첨가된 음료의 한 종류입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28.5(a) “와인 및 증류주 쿨러”는 와인 또는 증류주를 함유하고 농축 또는 비농축 주스나 향료 물질이 첨가된 음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28.5(b)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와인 쿨러 정의 증류주 쿨러 음료 규정 주스 첨가물 향료 물질 음료 구성 시행일 2024년 1월 주류 분류 캘리포니아 음료법 와인 첨가물 증류주 주류 정의 음료 성분 주류 향료 주류 주스
(Repealed (in Sec. 7) and added by Stats. 2022, Ch. 610, Sec. 8. (SB 1013) Effective January 1, 2023. Operative January 1, 2024,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환불 가치 및 보증금과 같은 음료 용기에 대한 재활용 관련 수수료에 대한 주 전체 규칙을 설정하며, 주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지방 정부가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자체 규칙을 만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연방법이나 새로운 주 주민 발의법이 통과되면 이 주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여전히 길가 또는 수거함 재활용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수수료 음료 용기 보증금 회수 지불금 주 전체 규제 지방 조례 금지 길가 재활용 프로그램 수거함 재활용 주법 우선 적용 와인병 증류주 용기 연방법 영향 시립 재활용 프로그램 보증금 환불 가치 주 주민 발의 영향 재활용 규정
(Amended by Stats. 1989, Ch. 1339, Sec. 16. Effective October 2, 1989.)
이 법은 부서나 개인 또는 단체가 재활용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예를 들어 고철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재활용되는 재료의 양을 변경하거나, 음료 판매 청구 방식을 바꾸는 등의 행위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경쟁 및 사업 공정성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음료 용기 재활용을 늘리려는 재활용 센터의 특정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서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고철 가치, 재활용되는 재료의 양, 또는 이 부문에 따른 음료 판매 청구 방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재활용 증대를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는 카트라이트법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7부 제2편 (제16700조부터 시작) 제2장) 및 불공정 관행법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7부 제2편 (제17000조부터 시작) 제4장) 위반이 아니다. 이 조항은 음료 용기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재활용 센터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 노력 고철 가치 음료 판매 청구 카트라이트법 불공정 관행법 재활용 장려책 재료 수량 재활용 방법 경쟁법 사업 공정성 고철 재활용 영향 재활용 센터 조치 캘리포니아 재활용 규정 음료 용기 재활용 부서의 재활용 조치
(Amended by Stats. 1995, Ch. 624, Sec. 9. Effective January 1, 1996.)
이 법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음료 용기 보증금 규정이 국립공원, 군사 기지 또는 기타 연방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해당 장소에 적용될 수 있지만, 자체 보증금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용기에 한해서입니다. '보증금의 수거 및 지급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란 구매자가 음료 용기에 보증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방 재산의 모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음료 용기 보증금 국립공원 군사 시설 연방 재산 보증금 수거 프로그램 음료 용기 환급 연방 관할권 캘리포니아 음료 규정 용기 보증금 면제 미국 재산 연방법 적용 음료 용기 판매 국립공원 보증금 프로그램 California PRC Section 14529.7 연방 토지 보증금 면제
(Amended by Stats. 2000, Ch. 731, Sec. 4. Effective January 1, 2001.)
“백 드롭 재활용 센터”는 공인 재활용 센터가 운영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봉투에 담긴 빈 음료 용기를 가져다 놓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센터들은 백 드롭 전용으로 설계된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백 드롭 재활용 재활용 센터 공인 재활용 빈 음료 용기 환불 백 드롭 기계 용기 재활용 음료 용기 환불 드롭오프 재활용 소비자 재활용 재활용 메커니즘 환경 지속 가능성 폐기물 관리 재활용 운영 음료 용기 처리
(Amended by Stats. 2022, Ch. 574, Sec. 18. (AB 211) Effective September 27, 2022.)
“인근 거점 수거 프로그램”은 세 가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활용 사업입니다. 첫째, 해당 프로그램은 관련 부서에 의해 유효한 수거 또는 집하 프로그램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 정부가 재활용 서비스를 위해 지정한 주거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정의된 농촌 지역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인근 거점 수거 프로그램”이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4.1(a) 해당 프로그램은 부서에 의해 수거 또는 집하 프로그램으로 인증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4.1(b) 해당 프로그램은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지정한 주거 지역에서 재활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의해 지정되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14.4.1(c) 해당 프로그램은 섹션 14571의 (c)항 (1)호 (A)소항에 따라 식별된 농촌 지역에 위치한다.
인근 거점 수거 프로그램 재활용 프로그램 인증된 수거 프로그램 집하 프로그램 시 지정 재활용 주거 지역 농촌 지역 재활용 기회 지방 정부 지정 농촌 재활용 사업
(Amended by Stats. 2021, Ch. 506, Sec. 2. (AB 1311) Effective January 1, 2022.)
"농촌 지역 재활용업자"는 농촌 지역 주민들로부터 빈 음료 용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인증된 운영자입니다.
“농촌 지역 재활용업자”는 제14571조 (c)항 (1)호 (A)목에 따라 인증된 운영자를 의미하며, 제14572조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빈 음료 용기를 수락하거나 수거하여 재활용할 의도를 가진 자를 말한다.
농촌 지역 재활용업자 인증된 운영자 음료 용기 재활용 빈 용기 소비자 수거 농촌 재활용 환경 보존 폐기물 관리 재료 회수 지역사회 재활용 노력 농촌 폐기물 감축
(Amended by Stats. 2021, Ch. 506, Sec. 3. (AB 1311) Effective January 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