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1(a) 본 주 및 타 주의 경험에 따르면, 재정적 인센티브와 편리한 반환 시스템은 음료 용기의 효율적이고 대규모 재활용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모든 소비자를 위한 음료 용기 회수 기회를 확대하고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장려할 의도입니다. 이러한 회수 기회는 판매점 및 기타 쇼핑센터 위치, 독립 및 산업 운영 재활용 센터, 길가 수거 프로그램, 그리고 주 내 모든 지역의 모든 소비자가 음료 용기를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반환할 기회를 보장하는 기타 재활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1(b) 캘리포니아의 식료품, 맥주, 청량음료, 용기 제조업, 노동, 농업, 소비자, 환경, 정부, 시민, 레크리에이션, 납세자 및 재활용 단체들이 음료 용기의 대규모 회수 및 재활용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1(c) 본 조항은 음료 용기 재활용 목표를 80%로 설정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1(d) 입법부는 모든 용기 유형이 자체 재활용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보장할 의도입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1(e) 입법부는 소비자들이 회수 및 재활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도이며, 이에 따라 입법부는 도시와 카운티가 구역 설정 권한을 행사할 때, 소비자의 편의와 주 내 쓰레기 감소 및 음료 용기 재활용의 전반적인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중 재료 재활용 센터, 역방향 자동판매기, 이동식 재활용 장치 또는 기타 유형의 재활용 기회의 입지에 대해 호의적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1(f) 본 조항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편리한 재활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재활용 센터 및 장소를 설립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 환불 가치 및 처리 수수료의 설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소들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재활용 센터, 재활용 장소 및 기타 음료 용기 재활용 프로그램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1(g)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회수 기회를 제공할 책임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점, 재활용업체, 처리업체 및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에 공동으로 있습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1(h) 입법부는 본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회수된 모든 빈 음료 용기는 재활용되어야 하며, 부서의 책임과 규정은 회수된 용기의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이행되어야 할 의도입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1(i)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고물상 또는 재활용 센터의 현재 사업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재활용 센터 또는 처리업체로서 기능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14501(j) 본 조항에 의해 수립된 프로그램은 본 주에서 쓰레기의 음료 용기 구성 요소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