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의 1913년 지방 개선법 (제12편 (제10000조부터 시작)),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의 1911년 개선법 (제7편 (제5000조부터 시작)), 그리고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의 1915년 개선 채권법 (제10편 (제8500조부터 시작))은 해당 법률들이 1994년 1월 1일 현재의 내용으로 또는 그 이후 개정된 내용으로 해당 지구에 적용된다.
Chapter 8
Section § 13150
이 조항은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의 일부인 지방 개선 및 채권에 관한 특정 구법들, 특히 1913년, 1911년, 1915년의 법률들이 해당 지구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법률들이 1994년 1월 1일 현재의 내용으로 또는 그 이후 개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지구에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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