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00

Explanation

지구 이사회가 채권을 통해 부채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들은 몇 가지 핵심 사항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부채가 왜 필요한지, 무엇에 사용될 것인지, 의도된 부채 금액,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지구 전체 또는 일부만이 그 부채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다룰 것입니다.

이사회는 지구가 채권 부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의로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0(a) 채무의 필요성 선언.
(b)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0(b) 제안된 채무가 발생할 목적.
(c)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0(c) 제안된 채무 금액.
(d)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0(d) 다음 질문에 대한 이사회의 공청회 시간 및 장소:
(1)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0(d)(1) 목적 달성으로 인해 지구 전체 또는 일부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2)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0(d)(2) 지구의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경우, 어떤 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Section § 13101

Explanation
청문회가 있을 경우, 관련 사안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이에 대한 통지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결의안 사본이어야 하며,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결의안 사본이 서기의 통지서와 함께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서는 결의안에 언급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결의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공청회 동안, 해당 구역의 재산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은 결의안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결의안 사본에는 서기가 서명한 통지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2(a) 결의안에 언급된 공청회는 결의안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될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2(b)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구역 내 모든 재산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은 결의안에 명시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Section § 131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을 발행하여 새로운 빚을 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공청회를 예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또는 청문회가 연기되면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을 통한 새로운 부채 발생에 관한 공청회 동안, 해당 구역 내 재산 소유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하여 이 부채의 필요성과 관련된 관련 정보나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105

Explanation
청문회 후,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해당 결의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해당 구역 전체 또는 일부가 이점을 얻게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31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 이사회가 어떤 프로젝트나 개선 사업으로부터 지구의 일부만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기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식별되면, 이 부분은 해당 지구 내에서 '개선 구역 제____호'로 공식적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Section § 1310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 특정 지역이 개선을 위해 지정되면, 채권 발행 선거를 실시하고 해당 채권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과세 결정은 해당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전체 지구가 아닌 해당 개선 구역만이 이러한 재정 결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0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 발행으로 인해 해당 지구 전체가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특정 부분만 혜택을 받을지 일단 결정하면, 그 결정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1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채권 발행을 통해 부채를 부담하기로 결정했을 때, 즉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에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부채 발행의 필요성, 목적, 그리고 그것이 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부채 금액, 채권 만기 기간(최대 40년), 이자율(최대 7%)을 명시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특별 선거를 조직해야 하며, 이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 시간, 투표소 위치를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투표 구역 경계를 설명하고 선거 임원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제13105조에 따라 결정을 내린 후, 채권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의를 통해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9(a) 채권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9(b) 채권 부채가 발생될 목적.
(c)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9(c) 이전 결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
(1)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9(c)(1) 채권 부채 발생으로 인해 구역 전체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9(c)(2) 채권 부채 발생으로 인해 구역의 일부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해당 부분은 제13105조에 따라 이사회가 작성한 결의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
(d)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9(d) 발생될 채무의 금액.
(e)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9(e) 발행될 채권이 만기 전에 유지될 최대 기간으로, 이 기간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9(f) 지급될 연간 이자율로, 이율은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또는 반기별로, 또는 일부는 연간으로 일부는 반기별로 지급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9(g) 유권자에게 제출될 안건.
(h)CA 공공 자원법 Code § 13109(h) 해당 안건이 유권자에게 제출될 특별 구역 선거일(총선과 통합될 수 있음); 투표소가 개방될 시간; 채권 부채 발생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 또는 그 일부 내의 투표 구역 경계; 투표소 위치; 그리고 각 투표 구역에서 해당 선거를 진행하도록 선정된 임원들의 이름으로, 이들은 한 명의 심사관, 한 명의 감독관 및 두 명의 서기로 구성된다.

Section § 13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13109조에 언급된 결의안이 특별 채권 선거의 공식 공고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결의안은 정부법 제6066조에 따라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1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구 선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선거 규칙은 지구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방 선거와 일반 선거 사이에 상충되는 규칙이 있다면, 지방 선거 규칙이 우선합니다. 또한, 본 장의 상충되는 규칙은 선거법의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13112

Explanation

결의안에 명시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만이 해당 지역의 채권 발행 승인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더 큰 구역의 일부일 경우, 해당 유권자들은 특별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109조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유권자만이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안건에 투표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전체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위해 별도의 투표용지가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투표용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유권자에게만 해당 투표용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3113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의무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유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러한 종류의 채권에 필요한 투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Section § 13114

Explanation

선거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부채를 지는 것에 동의하면, 이사회는 해당 부채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사회는 채권의 세부 사항, 채권이 어떻게 서명될지, 그리고 언제 발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투표된 표의 3분의 2가 채무 발생에 찬성하는 경우,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결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3114(a) 채권의 형식.
(b)CA 공공 자원법 Code § 13114(b) 채권의 발행.
(c)CA 공공 자원법 Code § 13114(c) 채권의 일부 발행.

Section § 131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이 어떻게 서명되고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회 의장과 서기(또는 서기 대리)가 채권에 서명해야 하며, 서기는 쿠폰에도 서명합니다. 서기의 서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명은 인쇄 또는 각인될 수 있지만, 서기의 서명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채권이 인도되기 전에 임원이 직책을 떠나더라도, 그들의 서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카운티 재무관 사무실은 이 채권과 관련된 지급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은 이사회 의장이 서명하고 이사회 서기 또는 서기 대리가 연서해야 하며, 쿠폰은 이사회 서기 또는 서기 대리가 서명해야 한다. 서기의 서명을 제외한 채권의 모든 서명은 인쇄, 석판 인쇄 또는 각인될 수 있다. 채권 또는 쿠폰에 서명이 있는 임원이 채권 인도 전에 임원직을 그만두더라도, 그 서명은 해당 임원이 재직했던 것과 동일하게 유효하다. 모든 채권은 해당 지구의 예금 수탁자인 카운티 재무관 사무실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3116.5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하고 싶다면, 민사소송법 파트 2 타이틀 10 챕터 9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11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이사회가 공익에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팔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채권은 공개적으로 알린 후, 밀봉된 제안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팔아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입찰이 없거나, 가격이나 입찰자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해당 입찰을 거부하고 다시 공고하거나 비공개로 채권을 팔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1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지역에서 발행한 채권이 시에서 발행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주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채권들은 세금으로 상환되는 경우, 보험 회사의 기금, 주 학교 기금, 그리고 주 내의 시, 카운티, 교육구 채권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신탁 기금에 대한 유효한 투자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11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기존 지구 또는 개선 구역 채권을 재융자하거나 상환할 목적으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안건을 유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이사회에 오래된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대체하기 위한 유권자 승인을 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31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안건이든 정기 지구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안건만을 위한 특별 선거를 열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12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 환매채 발행과 관련된 선거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채권이 최초 발행될 때와 거의 동일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채권 발행이 전체 지구에 이익이 될지 아니면 일부에만 이익이 될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유권자의 3분의 2 찬성만으로 환매채를 승인하기에 충분합니다.

선거 절차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권의 최초 발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단, 다음을 제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3121(a) 채권 발행이 전체 지구에 이익이 될지 또는 그 일부에만 이익이 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3121(b) 해당 안건에 투표하는 유권자의 3분의 2 찬성표로 환매채 발행을 승인하기에 충분하다.

Section § 13122

Explanation
이 법은 상환채를 원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채권 보유자들과 이사회 모두가 그 교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Section § 13123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환매채를 기존 채권과 교환할 때, 환매채의 총 가치는 기존 채권의 총 가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312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환매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요금이나 세금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최초 발행 채권에 대해 돈을 모으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Section § 1312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일보다 일찍 상환할 수 있는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채권을 '콜러블(callable)'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채권 발행 시점에 지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31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이 '조기상환가능'하다면, 즉 발행자가 만기일 이전에 채권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면, 그 정보가 채권 증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127

Explanation
이 법은 조기 상환될 수 있는 채권인 콜러블 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모든 이자 지급일에 상환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상환의 정확한 금액, 방식 및 가격은 이사회가 이전 결의에서 결정합니다.

Section § 13128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을 상환해야 할 때, 이사회가 채권 소유자들에게 가장 잘 전달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공고는 상환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최대 90일 전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129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이 특정 상환일까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면, 해당 채권은 그 날짜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장의 규정은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수익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채권의 승인, 발행 및 판매에 다른 규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