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지구는 여러 용도로 물을 공급하고, 하수 및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지방 소방 기관의 동의를 얻어 소방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 쓰레기 처리, 공원과 골프장을 포함한 공공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가로등, 모기 방제, 경찰 보호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 또는 지방 도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 도로 개선, 교통 인프라, 주차 시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재산, 사업(시설) 및 시설을 취득, 건설, 유지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a) 지구 주민에게 가정용, 관개, 위생, 산업용, 화재 방호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물을 공급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b) 지구 및 그 주민의 하수, 폐기물 및 빗물을 수집, 처리 또는 처분하는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c) 1987년 소방지구법, 보건 및 안전법 제12부 제3편(제13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방지구에 부여되거나 부과된 권한, 기능 및 의무를 행사하는 것.
만약 지구가 지구 내의 어떤 지역에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기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지구는 해당 지방 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해당 지역의 화재 예방 또는 진압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d) 지구 내 지역의 물리적 성장을 위한 종합 계획.
(e)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e)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처분하는 것.
(f)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f) 공원(수상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놀이터, 골프장, 수영장 또는 연중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건물(공공 및 사적 회의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기타 공공 광장 및 장소를 통한 공공 레크리에이션.
(g)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g) 가로등.
(h)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h) 모기 구제.
(i)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i)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경찰서 또는 기타 경찰 보호의 장비 및 유지.
(j)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j) 주 고속도로에 관해서는 교통부의 동의를, 차량법 제385조에 정의된 지방 당국의 관할 고속도로에 관해서는 지방 당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지구 내 모든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확장, 연장, 직선화 및 포장하는 것.
(k)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k) 주 고속도로에 관해서는 교통부의 동의를, 차량법 제385조에 정의된 지방 당국의 관할 고속도로에 관해서는 지방 당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j)항에 명시된 목적에 부수적인 교량, 암거, 연석, 배수로, 배수관 및 공사를 건설하고 개선하는 것.
(l)CA 공공 자원법 Code § 13070(l) 주차 시설 및 기타 교통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

Section § 13070.1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취득'이라는 말은 물건을 사는 것, 빌리는 것,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 또는 선물로 받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내놓은 것을 받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취득"은 수용, 구매 또는 임대에 의한 취득과 기부 또는 헌납에 의한 수령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07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자체 재산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소유한 어떤 재산이든 보유하고, 사용하고, 누리고, 임대하거나 팔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역 이사회가 어떤 목적이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처음에 설정된 목적 외에 구역의 새로운 목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특별 선거를 소집하거나 다음 일반 선거를 기다려 유권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목적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구역은 이러한 추가 목적들을 위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구역이 제13070조에 명시된 목적 중 구역 설립 결의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건전하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할 때마다, 이사회는 특별 구역 선거를 소집하여 구역 유권자들에게, 또는 다음 일반 구역 선거에서 그들에게, 구역이 그러한 추가 목적(들)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에 대한 선거에서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가 그러한 추가 목적(들)의 채택에 찬성하는 경우, 구역의 권한은 그 목적을 위해 행사될 수 있다.

Section § 130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한 지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빚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07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모든 거주자와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구역의 하수, 우수관, 상수도 및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연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건물은 해당 구역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75

Explanation
이 법은 1970년 7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지구가 그 날짜까지 이미 수행했거나 계획했던 것 외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발효일 현재 지구가 기존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무는 여전히 이행될 수 있으며, 이 법은 이미 확립된 어떠한 계약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1972년 1월 1일까지 지구 이사회는 1970년 7월 1일 현재의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국무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 발효일 현재 남아있는 모든 의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주 감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지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해 줍니다.

Section § 13076

Explanation
이 법은 험볼트 카운티의 리조트 개선 지구 제1호가 해당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구매하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지구가 정한 전기 요금이나 부과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하거나, 무효화하고 싶다면,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120일 제한은 특정 통지 및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요금, 부과금 또는 자본 시설 수수료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