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13011

Explanation
'지구'는 이 부칙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구역을 말합니다.
"지구"는 이 부칙에 따라 생성된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1301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를 해당 지구의 이사회로 정의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구를 이끌거나 관리하는 통치 기관입니다.

Section § 1301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를 해당 지구가 위치한 곳으로 정의합니다. 즉, '카운티'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해당 지구가 실제로 존재하는 카운티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카운티”는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13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board of supervisors”와 “board”라는 용어가 특정 카운티의 통치 기관을 지칭함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Board of supervisors” 및 “board”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3015

Explanation
이 법은 '요금'이라는 용어를 수수료, 통행료, 요율, 임대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요금'이 언급될 때마다, 이는 이러한 지불 형태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3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를 해당 구역 안의 땅으로만 정의하며, 건물, 개인 소유물 또는 공공시설물(유틸리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의미하며, 개량물 또는 동산이나 공공시설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3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정 대리인'을 법인의 이사회에 의해 법인을 대표하여 행동하도록 선택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람은 임원일 수도 있고, 다른 임명된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018

Explanation

'소유자'라는 용어는 가장 최근의 카운티 재산세 기록에 토지 소유자로 등재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소유자”는 최종 균등화된 카운티 재산세 대장에 나타난 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30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권자'를 해당 구역의 경계 내에 거주하며, 선거법 제359조라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유권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정의합니다.

“유권자”는 선거법 제359조에 정의된 유권자로서, 해당 구역의 경계 내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3020

Explanation
'비거주 토지 소유자'는 특정 구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구역 밖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