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정부법전 제53753조에 명시된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 절차에 따라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조례 또는 결의로 수도 또는 하수 대기 또는 즉시 이용 가능 요금을 정할 수 있다. 각 요금은 해당 지구가 어떤 목적으로든 수도 또는 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구 내의 토지 1에이커당 연간 12달러 ($12) 또는 1에이커 미만의 토지 필지당 연간 8달러 ($8)를 개별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수도 또는 하수가 실제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단, 대기 요금이 통일 대기 요금 절차법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54984조부터 시작) 제12.4장)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지구 이사회는 토지의 용도, 해당 토지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용, 토지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의 양과 같은 요인에 따라 요금을 다양하게 하는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 이사회는 그러한 요금의 부과를 지구 내의 하나 이상의 개선 지구 내에 있는 토지로 제한할 수 있다.
본 조항에 포함된 제한 사항은 1977년 1월 1일 이전에 카운티 서비스 구역법 (정부법전 제3편 제2부 제2장 (제25210조부터 시작) 제2.5장)에 따라 대기 요금을 부과했던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지구는 정부법전 제25215.6조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