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6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보전 지역권 신청을 심사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서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보호하려는 환경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주변 개발 때문에 해당 토지가 다른 중요한 산림 지역과 떨어져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평가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관리 목표가 보호하려는 자원과 잘 맞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산림 관리 계획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관리 계획이 있는지, 또는 만들겠다고 약속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비영리 단체나 공공 기관이 이 지역권을 만들고 관리하며 감시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역권 구매, 계약 마무리 비용, 감시 비용 등 다른 자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며, 부서장이 정하는 다른 중요한 사항들도 함께 고려됩니다.

부서가 제안된 보전 지역권이 제12251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의 모든 선정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0(a) 보호를 위해 제안된 환경적 가치의 성격과, 그것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는지 여부.
(b)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0(b) 인접 필지의 개발로 인해 해당 필지들이 주요 산림 자원을 위해 유지되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c)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0(c) 토지 소유자의 필지에 대한 관리 목표가 토지 소유자가 제안하는 자원 보호와 양립하는지 여부.
(d)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0(d) 토지 소유자가 해당 필지의 관리를 규율하는 산림 관리 계획(forest stewardship plan)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나은 관리 계획을 개발했는지, 또는 지역권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개발하기로 약속하는지 여부.
(e)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0(e) 비영리 토지 신탁 기관, 공공 기관 또는 기타 적합한 기관이 부서 및 토지 소유자와 협력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고, 보유하며, 모니터링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는지 여부.
(f)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0(f) 지역권 취득, 마감 비용, 모니터링 및 기타 비용을 위한 다른 자금 출처가 이용 가능한지 여부.
(g)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0(g) 국장이 정한 기타 관련 고려 사항.

Section § 12262

Explanation
보전 지역권을 신청하는 경우, 독립적인 부동산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 감정평가사는 해당 지역권의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치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와 지역권 제한이 적용된 가치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Section § 12263

Explanation
보전지역권을 신청하면, 해당 부서는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180일이 걸립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Section § 12264

Explanation

부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전 지역권 취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시된 자격 또는 선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둘째, 소유권이 명확하게 이전될 수 없는 경우. 셋째,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넷째, 다른 더 높은 우선순위의 취득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국장이 정한 다른 고려 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전 지역권 취득 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4(a) 신청서가 제12251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 또는 제12260조에 명시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4(b) 보전 지역권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4(c) 취득을 실행하기 위한 기금 내 자금이 불충분한 경우.
(d)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4(d) 다른 취득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경우.
(e)CA 공공 자원법 Code § 12264(e) 국장이 정한 그 밖의 관련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