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보전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할 때, 해당 부서가 그 재산이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서에는 보전 목표를 설명하고, 해당 토지의 환경적 중요성이나 산림 및 수자원을 보호할 잠재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Section § 12250.5

Explanation
신청서를 평가할 때, 부서는 보전 지역권이 정해진 기준에 맞고 부서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Section § 12251

Explanation

이 법은 보전 지역권 자격을 얻기 위해 토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역권은 미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산림 지역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토지가 개발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하고, 소유주는 지역권을 매각하거나 기증하기를 원해야 하며, 토지는 최소 10%의 수목 피복을 가지고 있거나 자연적으로 그 수준에 도달할 잠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는 야생동물 서식지, 희귀 식물 또는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역과 같은 중요한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벌목 생산과 같은 전통적인 산림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토지의 보전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안된 보전 지역권은 제12260조에 명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검토에 앞서 본 조에 명시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보호가 제안된 사유림 필지는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a) 잠재적 전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b) 보전 지역권을 매각하거나 기증할 의향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c) 침엽수 또는 활엽수종으로 최소 10%의 수관 밀도를 가져야 하거나, 자연 조건에서 그렇게 조림될 수 있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 대중과 주정부에 큰 관심이 있는 하나 이상의 환경적 가치를 보유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1) 중요한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2)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2) 경관 전반에 걸쳐 서식지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3)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3) 희귀 식물.
(4)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4) 생물 다양성.
(5)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5) 강변 서식지.
(6)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6) 참나무 숲.
(7)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7) 생태학적 원시림.
(8)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8)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기타 주요 산림 유형 및 천이 단계.
(9)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9) 수질 및 기타 유역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
(e)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e) 상품 생산 또는 서식지 유지와 같은 하나 이상의 전통적인 산림 이용의 연속성을 위한 조항.
(f)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f)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전 지역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적 가치를 보유해야 한다.

Section § 1225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임대, 허가, 면허와 같은 특정 승인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지역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Z’berg-Nejedly 산림 관리법, 그리고 주 및 연방 멸종 위기종법과 같은 다양한 환경법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권은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임대, 허가, 면허, 증명서 또는 기타 사용 권한의 조건으로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Division 13 (commencing with Section 21000))에 따른 승인된 환경 영향 보고서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에 따라 프로젝트의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 1973년 Z’berg-Nejedly 산림 관리법 (Chapter 8 (commencing with Section 4511) of Part 2 of Division 4), 캘리포니아 멸종 위기종법 (Chapter 1.5 (commencing with Section 2050) of Division 3 of the Fish and Game Code), 또는 1969년 국가 환경 정책법 (42 U.S.C.A. Sec. 4321 et seq.) 또는 1973년 연방 멸종 위기종법 (16 U.S.C.A. Sec. 1531 et seq.)에 따른 승인된 환경 영향 평가서 또는 중대한 영향 없음 결정에 따라 프로젝트의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