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보전 지역권은 제12260조에 명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검토에 앞서 본 조에 명시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보호가 제안된 사유림 필지는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a) 잠재적 전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b) 보전 지역권을 매각하거나 기증할 의향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c) 침엽수 또는 활엽수종으로 최소 10%의 수관 밀도를 가져야 하거나, 자연 조건에서 그렇게 조림될 수 있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 대중과 주정부에 큰 관심이 있는 하나 이상의 환경적 가치를 보유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1) 중요한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2)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2) 경관 전반에 걸쳐 서식지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3)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3) 희귀 식물.
(4)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4) 생물 다양성.
(5)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5) 강변 서식지.
(6)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6) 참나무 숲.
(7)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7) 생태학적 원시림.
(8)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8)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기타 주요 산림 유형 및 천이 단계.
(9)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d)(9) 수질 및 기타 유역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
(e)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e) 상품 생산 또는 서식지 유지와 같은 하나 이상의 전통적인 산림 이용의 연속성을 위한 조항.
(f)CA 공공 자원법 Code § 12251(f)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전 지역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적 가치를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