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가 보존 목적으로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인 보존 용이권(conservation easements)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프로그램은 연방 산림 유산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는 이 부문에 따라 부서를 대신하여 보존 용이권(conservation easements)을 취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은 또한 연방 산림 유산 프로그램 (16 U.S.C. Sec. 2103c)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주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최대한 연방 프로그램과 조율되어야 한다.

Section § 122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의 자금 출처를 설명합니다. 자금은 증여, 기부금, 연방 보조금 및 대출, 그리고 기타 적절한 자금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과 2000년 빌라라이고사-킬리 법과 같은 특정 채권법에 따른 일반 의무 채권 판매를 통해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로부터 자금이 할당됩니다.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 자금은 증여, 기부금, 연방 보조금 및 대출, 기타 적절한 자금원으로부터 조달되며,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에 대한 할당을 통해서도 조달됩니다. 여기에는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 (Division 43 (commencing with Section 75001))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판매를 통해 제공되고 섹션 75055의 (a)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이용 가능하게 된 자금과, 2000년 안전한 이웃 공원,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및 해안 보호 채권법 (빌라라이고사-킬리 법) (Chapter 1.692 (commencing with Section 5096.300) of Division 5)에 따라 제공되고 섹션 5096.350의 (a)항의 (4)호에 따라 세출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된 자금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2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프로그램 운영에 보전 지역권(땅이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을 사거나 기부받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서에서 제공하는 기술적인 도움과 기술 공유 활동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서의 행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2244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 토지 신탁도 보전 용이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장은 용이권을 받는 사람이 그 조건을 제대로 감독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된 용이권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토지 신탁 단체가 보유할 수 있다. 국장은 보전 용이권의 수령인이 해당 용이권의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12245

Explanation

국장은 신청인이 두 가지에 동의할 때까지 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자금으로 취득한 보전지역권은 원래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권의 이전은 해당 부문의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전 후에도 보전 규정은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국장은 신청인이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동의할 때까지 어떠한 자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2245(a) 취득된 모든 보전지역권은 신청인이 자금이 요청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12245(b) 국장은 해당 지역권의 어떠한 처분도 본 부문의 목적과 일치하며 이를 증진하는 것임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지역권의 수령인이 지역권을 감시하고 집행할 자격이 있으며, 지역권의 보전 조항이 이전 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

Section § 12246

Explanation
토지 지역권을 가진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해산되면, 그 지역권에 대한 책임은 다른 적절한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기관은 지역권을 제대로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2247

Explanation
지역권이나 그 조건을 변경하려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는 그 변경이 여전히 이 부칙의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2248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토지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데 동의해야만 자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24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보전 지역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역권은 환경 보전 목적을 위해 토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Section § 1224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12249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만드는 모든 규칙이나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규정을 만들고 채택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12249조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하는 규칙 또는 규정은 행정절차법(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12249.6

Explanation
해당 부서는 산림지나 삼림지에 보전 지역권을 설정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