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가 보존 목적으로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인 보존 용이권(conservation easements)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프로그램은 연방 산림 유산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는 이 부문에 따라 부서를 대신하여 보존 용이권(conservation easements)을 취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은 또한 연방 산림 유산 프로그램 (16 U.S.C. Sec. 2103c)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주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최대한 연방 프로그램과 조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보존 용이권 산림 보호 토지 보존 연방 산림 유산 프로그램 주-연방 협력 산림 보존 활동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 환경 용이권 산림지 보존 주 보존 노력 산림 관리 생태계 보존 연방 협력
(Amended by Stats. 2012, Ch. 252, Sec. 2. (AB 2169)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의 자금 출처를 설명합니다. 자금은 증여, 기부금, 연방 보조금 및 대출, 그리고 기타 적절한 자금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과 2000년 빌라라이고사-킬리 법과 같은 특정 채권법에 따른 일반 의무 채권 판매를 통해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로부터 자금이 할당됩니다.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 자금은 증여, 기부금, 연방 보조금 및 대출, 기타 적절한 자금원으로부터 조달되며,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에 대한 할당을 통해서도 조달됩니다. 여기에는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 (Division 43 (commencing with Section 75001))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판매를 통해 제공되고 섹션 75055의 (a)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이용 가능하게 된 자금과, 2000년 안전한 이웃 공원,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및 해안 보호 채권법 (빌라라이고사-킬리 법) (Chapter 1.692 (commencing with Section 5096.300) of Division 5)에 따라 제공되고 섹션 5096.350의 (a)항의 (4)호에 따라 세출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된 자금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 자금 증여 및 기부금 연방 보조금 대출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일반 의무 채권 2006년 안전한 식수 채권법 홍수 통제 자금 강 및 해안 보호 자금 2000년 빌라라이고사-킬리 법 세출 채권 판매 자연 자원 보존 야생동물 보존 자금 환경 보호 자금
(Added by Stats. 2007, Ch. 65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 조항은 프로그램 운영에 보전 지역권(땅이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을 사거나 기부받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서에서 제공하는 기술적인 도움과 기술 공유 활동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서의 행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보전 지역권 구매 비용 기부 촉진 기술 지원 기술 이전 행정 비용 프로그램 시행 부서 활동 비용 관리 환경 보전 지역권 자금 조달 프로그램 관리 부서 경비 지원 서비스 보전 분야 재정 관리
(Added by Stats. 2007, Ch. 65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 토지 신탁도 보전 용이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장은 용이권을 받는 사람이 그 조건을 제대로 감독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된 용이권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토지 신탁 단체가 보유할 수 있다. 국장은 보전 용이권의 수령인이 해당 용이권의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보전 용이권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비영리 토지 신탁 용이권 보유자 자격 용이권 모니터링 용이권 집행 재산권 토지 보전 환경 보호 국장 승인 토지 이용 통제 자연 자원 관리 법적 감독
(Added by Stats. 2007, Ch. 65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국장은 신청인이 두 가지에 동의할 때까지 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자금으로 취득한 보전지역권은 원래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권의 이전은 해당 부문의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전 후에도 보전 규정은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국장은 신청인이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동의할 때까지 어떠한 자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2245(a) 취득된 모든 보전지역권은 신청인이 자금이 요청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12245(b) 국장은 해당 지역권의 어떠한 처분도 본 부문의 목적과 일치하며 이를 증진하는 것임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지역권의 수령인이 지역권을 감시하고 집행할 자격이 있으며, 지역권의 보전 조항이 이전 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
보전지역권 자금 지급 동의 지역권 목적 지역권 이전 지역권 감시 지역권 집행 지역권 수령인 자격 보전 조항 지역권 처분 자금 요건 신청인 동의 지역권 이전
(Added by Stats. 2007, Ch. 65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토지 지역권을 가진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해산되면, 그 지역권에 대한 책임은 다른 적절한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기관은 지역권을 제대로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권 이전 비영리 토지 신탁 정부 기관 해산 토지 지역권 관리 공공 토지 신탁 지역권 집행 비영리 단체 해산 지역권 보유자 토지 보전 지역권 감시 토지 신탁 기관 자격 있는 토지 기관 공공 토지 관리 토지 이용 규제 지역권 행정
(Added by Stats. 2007, Ch. 65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지역권이나 그 조건을 변경하려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는 그 변경이 여전히 이 부칙의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권 개정 동의 요건 필수 당사자 부서 승인 개정 일관성 지역권 조건 지역권 당사자 변경 준수 부서 결정 부칙 규정
(Added by Stats. 2007, Ch. 65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은 자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토지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데 동의해야만 자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자금 지급 토지 사용 제한 영구 제한 합의 신청인 동의 토지 보전 영구적 토지 제한 토지 사용 제한 자금 배분 조건 사용 제한 영구적 제한 신청인 요건 토지 계약 조건 지급 조건 자금 배분 규칙
(Added by Stats. 2007, Ch. 65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은 이사회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보전 지역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역권은 환경 보전 목적을 위해 토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전 지역권 시행 규칙 기준 및 평가 기준 환경 보호 토지 보전 취득 요건 이사회 규정 공공 자원 지역권 지침 환경 보전 규제 기준 토지 보호 자연 자원 관리 보전 기준 이사회 권한
(Added by Stats. 2007, Ch. 65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 조항은 제12249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만드는 모든 규칙이나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규정을 만들고 채택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12249조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하는 규칙 또는 규정은 행정절차법(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위원회 규정 행정절차법 규칙 채택 공식 절차 캘리포니아 정부 절차 제12249조 준수 규제 절차 정부 법전 행정 규칙 공중 참여 규정 초안 작성 주 위원회 법적 절차 캘리포니아 행정 규칙 정책 개발 과정
(Added by Stats. 2007, Ch. 65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해당 부서는 산림지나 삼림지에 보전 지역권을 설정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보전 지역권 산림지 삼림지 토지 소유자 신청서 부서 검토 토지 보전 지역권 승인 지역권 거부 보전 협약 삼림지 보전 산림 관리
(Added by Stats. 2007, Ch. 65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