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60

Explanation

이 조항은 농업 보전 지역권 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부동산 감정평가를 요구함으로써 매입 가격이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감정평가를 검토하고 추가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 가치는 공정 시장 가치와 부동산의 제한된 가치 간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보조금은 최종 감정평가 전에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지만, 모든 요건이 충족된 후에만 자금이 지급됩니다. 궁극적으로 부서가 감정평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0(a) 농업 보전 지역권 또는 소유권 취득 보조금에 제공될 자금의 액수를 결정할 때, 부서는 농업 보전 지역권의 총 매입 가격 또는 소유권 취득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총 매입 가격이 모든 출처의 자금을 고려할 때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 시장 가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0(a)(1)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제안된 농업 보전 지역권을 포함)를 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부동산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고용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0(a)(2) 부서는 신청인의 감정평가를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며, 전적인 재량에 따라 추가 감정평가를 요구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0(a)(3) 지역권 가치는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와 제한된 가치 간의 차이를 결정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0(b) 부서는 최종 감정평가 완료 전에 보조금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 전에 허용 가능한 감정평가 및 본 조항의 모든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0(c)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수용 가능성을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0260.5

Explanation
보전 지역권이나 관련 토지 계약을 만들거나, 양도하거나, 이전할 경우,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일부에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 또한 같은 방식으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261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보전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수용될 때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정부나 기관이 이러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땅 주인에게는 지역권이 없었다면 받았을 토지의 가치에서 지역권의 가치를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권 설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다른 당사자들은 수용 시점의 지역권 가치를 받게 됩니다.

담당 국장은 연방 정부 기관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의 보상금 지급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연방 기관은 법에 명시된 보상금에 동의하거나,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의 현재 시장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이러한 토지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1(a) 본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보전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주체라도 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용자는 토지 완전 소유권자 및 지역권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1(a)(1) 토지 완전 소유권자에게는 수용 시점에 독립적인 감정 평가에 따라 결정된 지역권의 공정 시장 가치를 제외하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에게 지급되었을 완전한 가치를 지급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1(a)(2) 프로그램 및 지역권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타 기여 당사자에게는 수용 시점의 지역권 가치를 지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1(b) 국장은 규정에 따라 또는 지역권의 조건에 따라, 연방 기관에 의한 지역권 취득의 경우 해당 기관이 (a)항에 따라 결정된 지역권에 대한 보상 금액에 동의하거나, 농업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현재 공정 시장 가치를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국장은 (a)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 매각의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

Section § 10262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보전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특정 활동을 허용합니다. 단, 이러한 활동이 토지의 농업 생산성이나 다른 중요한 용도를 크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허용되는 활동에는 물과 전기 같은 공공시설을 위한 통행권 부여, 필요한 농업 구조물 건설, 그리고 사냥이나 벌목과 같은 계절별 농촌 활동 참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토지의 농업 능력이나 보전을 위해 선택된 이유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농업 보전 지역권은 다음 중 어느 것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2(a)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 내외로 물, 하수, 전기, 전화, 가스, 석유 또는 석유 제품 라인의 설치, 운송 또는 사용, 가축용수 개발 및 저장, 에너지 생산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한 통행권을 부여하는 행위. 단, 해당 활동으로 인해 토지의 농업 생산성 및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이 우선순위가 되게 한 다중 용도가 중대하게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2(b) 헛간, 상점, 포장 창고, 냉각 시설, 온실, 길가 판매대, 가축용수 개발 및 저장, 에너지 생산 및 울타리 설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농업 생산 및 마케팅에 필요한 해당 토지 내 구조물의 건설 및 사용. 단, 해당 활동으로 인해 토지의 농업 생산성 및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이 우선순위가 되게 한 다중 용도가 중대하게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2(c) 사냥 및 낚시,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포식자 통제, 벌목 및 장작 생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관례적인 비정규직 또는 비수기 농촌 기업 또는 활동. 단, 해당 활동으로 인해 토지의 농업 생산성 및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이 우선순위가 되게 한 다중 용도가 중대하게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0262.5

Explanation
농업 보전 지역권이 부여되더라도, 그것이 대중이 해당 재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권은 누구에게도 토지에 들어갈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Section § 102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보조금 신청서가 완전해진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3(a) 부서는 보조금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판단한 후 180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3(b) 부서는 부서의 결정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서 불승인 결정의 경우, 서면 통지서에는 불승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0264

Explanation

국장은 농업 보전 지역권이나 토지 구매를 위한 보조금 신청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다른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거나, 특정 자금 또는 지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 보전 지역권 또는 완전 소유권 취득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4(a) 신청서가 제10251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4(b) 부서가 농업 보전 지역권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4(c) 취득을 실행하기 위한 기금에 자금이 불충분한 경우.
(d)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4(d) 다른 취득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경우.
(e)CA 공공 자원법 Code § 10264(e)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신청서가 자금 출처에서 제공하는 또는 지침, 공모, 신청서, 기타 관련 통제 문서에 명시된 기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