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50

Explanation

이 법은 특히 농업 보전 지역권의 취득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역권 신청을 검토할 때,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가 해당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들이 정한 관련 규칙이나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0(a) 이 장은 농업 보전 지역권의 취득에만 적용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0(b) 농업 보전 지역권 신청을 검토할 때, 해당 부서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이 부문에서 정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이 부문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0251

Explanation

이 법은 보전 지역권 또는 토지 매입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토지는 상업적 농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의도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농업을 위한 충분한 기반 시설과 지원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포함하여 농지 보전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종합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보전 노력이 없다면 해당 토지는 비농업 용도로 전환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 보전 지역권 또는 소유권 취득 보조금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1(a) 보전을 위해 제안된 필지는 상업적 농업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넓어야 한다. 또한 해당 토지는 필요한 시장, 기반 시설 및 농업 지원 서비스를 갖춘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필지 규모 및 토지 이용이 장기적인 상업적 농업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1(b)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농업 토지 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보여주는 종합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은 취득이 제안된 카운티 또는 시의 지역과 관련하여 해당 계획의 목표, 목적, 정책 및 이행 조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1(c) 보전이 없다면, 보호를 위해 제안된 토지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비농업적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Section § 1025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농업 보전 지역권이나 토지 소유권을 구매하기 위한 보조금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합니다. 국장은 여러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농지의 품질, 습지 및 서식지 보호와 같은 자원 보전 목표에 대한 프로젝트의 기여도, 그리고 계획 및 정책에 반영된 시 또는 카운티의 장기적인 토지 보전 약속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시 경계와 관련한 토지의 위치, 신청자가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그리고 농업 관리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젝트의 지원도 고려됩니다.

추가적인 요소로는 지역 출처의 매칭 펀드와 구매 가격이 시장 가치에 비해 합리적인지 여부가 있습니다.

국장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제안된 프로젝트가 다음 선정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 소유권 또는 농업 보전 지역권 취득 보조금 제안을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a) 토지 이용 능력, 농지 매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정의, 생산성 지수, 기타 토양, 기후 및 식생 요인에 기반한 농지의 품질.
(b)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b) 제안이 습지 보호,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경관 개방 공간 보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자연 자원 보전 목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c)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c) 시 또는 카운티가 다음 사항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농지 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보여주는지 여부:
(1)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c)(1) 해당 시 또는 카운티의 종합 계획 및 관련 토지 이용 정책.
(2)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c)(2)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LAFCO)의 정책.
(3)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c)(3)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 정책 및 절차.
(4)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c)(4) 농업권 조례의 사용.
(5)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c)(5) 수자원 정책, 공공 교육, 마케팅 지원, 소비자 및 레크리에이션 인센티브를 포함한 농업 기업의 경제적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적용된 전략.
(6)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c)(6) 기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d)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d) 해당 토지가 윌리엄슨 법(Williamson Act)(정부법 제5편 제1부 제1장 제7장(제51200조부터 시작))에 참여하는 카운티에 있는 경우, 보호 대상으로 제안된 토지가 카운티 또는 시가 지정한 농업 보전 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
(e)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e) 보전 대상으로 제안된 토지가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LAFCO)에 의해 설정된 시의 영향권 외곽 경계로부터 2마일 이내에 있는지 여부.
(f)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f) 신청자가 제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및 기술적 역량을 입증하는지 여부. 기술적 역량은 신청자의 이사회 또는 직원에 농지 보전 전문성이 있거나, 해당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g) 제안이 영향을 받는 토지 소유자,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간의 조율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지 여부. 다른 주체가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주체로부터 제안에 대한 서면 지원과 협력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제안에 참여하지 않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지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h) 토지 보전이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개인 관리 및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지 여부.
(i)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i) 지방 정부 및 기타 출처에서 소유권 또는 농업 보전 지역권 취득을 위해, 또는 둘 다를 위해 기여한 매칭 펀드 및 현물 서비스의 금액.
(j)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j) 제안된 취득 가격이 공정 시장 가치와 비교하여 비용 효율적인지 여부.
(k)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2(k) 국장 또는 자금 출처에서 정한 기타 관련 고려 사항.

Section § 102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을 통해 해당 부서가 지역 정책이나 토지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해당 부서에 지역 정책 또는 토지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0254

Explanation

누군가 농업 보전 지역권이나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로부터 2마일 이내에 있는 인근 카운티 및 시의 기획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신청 의사, 신청 마감일, 보전 지역권이 재산세 수입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당국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운티와 시는 이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젝트가 지역 계획과 얼마나 잘 맞는지 등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프로젝트 제안을 평가할 때 이러한 지역 의견을 고려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4(a) 농업 보전 지역권 또는 완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자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해당 재산으로부터 2마일 이내에 있는 관련 카운티 및 모든 시의 기획 국장에게 해당 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4(a)(1) 신청자가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농업 보전 지역권 또는 완전 소유권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의사.
(2)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4(a)(2) 신청 마감일.
(3)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4(a)(3) 해당 보전 지역권이 「수입 및 조세법」 제1편 제2부 제3장 제1.5조 (제42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술.
(4)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4(a)(4) 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 구역이 프로젝트에 대해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b)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4(b) 해당 재산으로부터 2마일 이내에 있는 관련 카운티 및 모든 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젝트의 종합 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의견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0254(c) 부서는 (b)항에 따라 카운티 또는 시가 프로젝트에 대해 제출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