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양식업"이란 어류, 조개류, 연체동물, 갑각류, 다시마 및 해조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수생 생물의 양식 및 사육을 의미한다. 양식업은 쌀, 물냉이 및 콩나물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내륙 작물의 양식 및 사육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Chapter 4
Section § 82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양식업 개발법이라는 법률의 제목을 알립니다. 이 조항에는 특정 조항이나 규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이 장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양식업 개발법 양식업 개발 어류 양식 조개류 양식 수산 양식 법규 해양 농업 수산 자원 어업 증진 수산 산업 지속 가능한 양식업 양식업 정책 양식업 규제 양식업 지원 양식업 경제 성장
Section § 826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양식업, 즉 어류 양식을 장려하는 것이 주 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는 식량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류 개체수를 늘리고, 낚시 기회를 개선하며, 토지 및 수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식업 장려 식량 공급 증대 고용 확대 경제 활동 촉진 토착 어종 개체수 증가 상업적 낚시 증진 레크리에이션 낚시 증진 토지 자원 보호 수자원 활용 양식업 혜택
Section § 827
이 법은 양식업의 과학과 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는 주 내에서 양식 산업을 성장시키고 관련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양식 정책 양식 산업 확장 양식 과학 개선 양식 관행 향상 경제 활동 성장 주 양식 프로그램 양식 개발 산업 성장 정책 양식 경제학 지속 가능한 양식 양식 혁신 양식 연구 주 경제 개발
Section § 828
이 법은 '양식업'을 물고기, 조개류, 해초류와 같이 물에서 사는 생물을 기르고 돌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쌀이나 콩나물처럼 물에서 재배되더라도 육상 작물의 재배는 양식업에서 명확히 제외합니다.
양식업 정의 수생 생물 양식 및 사육 어류 양식 조개류 양식 연체동물 양식 갑각류 양식 다시마 양식 해조류 양식 내륙 작물 제외 쌀 물냉이 콩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