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a) 캘리포니아의 생물 다양성은 주 내에 서식하는 식물, 동물(인간 포함), 균류뿐만 아니라 강, 호수, 해변, 사막, 숲, 산맥 및 기타 자연 경관으로 구성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b) 주의 문화 및 자연 자원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개인이나 단체보다 더 접근하거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는 공유 유산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c) 수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여전히 지역, 주, 연방 공원 및 해변, 기타 공공 토지 및 야외 공간을 포함한 주의 자연 자원과 야외 공간을 방문하고 즐기는 데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c)(1)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및 접근 가능한 통로를 포함하여 야외 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경로의 부족.
(2)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c)(2) 이러한 공간 내 또는 근처에서의 입장료, 주차료 및 숙박 비용.
(3)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c)(3) 이러한 공간에 대한 친숙함과 편안함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접근 가능한 공공 정보 및 야외 노출의 부족.
(4)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c)(4)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다국어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의 부족.
(5)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c)(5) 공원, 보행자 가로수길, 녹색 거리, 녹지대, 산책로, 공동체 정원 및 기타 녹지 공간을 포함한 지역의 양질의 야외 공간 및 편의 시설 부족.
(6)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c)(6) 많은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교육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야외 프로그램 기회의 부족.
(7)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c)(7) 이러한 공간 방문객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적대감 및 접근을 제한하려는 의도적인 노력.
(d)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d) 주는 과학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생물 다양성 및 자연 위기에 직면해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e) 자연은 기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자연 환경의 손실과 악화가 많은 생태계와 야생 동물 종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밀어붙이고,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건강 및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며, 자연재해 비용을 증가시킬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f)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과 접촉하기 전, 부족 국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및 부족 단체들은 전통 생태 지식과 광범위한 전통 관행 및 기술을 사용하여 주의 육상 및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여, 크고 번성하는 인간, 식물 및 동물 개체군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했다. 오늘날 부족들은 부족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태계 상호 연결성, 토지의 수용 능력 존중, 인간을 환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는 데 중점을 둔 이러한 관행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토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부족의 방법은 기후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재조정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이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g) 자연에 대한 접근과 그 혜택은 주의 건강, 복지, 정체성, 문화 및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h) 주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 자원에 접근하고 연결하며, 야외 활동이 제공할 수 있는 공중 보건 및 정신 건강, 문화적, 경제적 및 기타 혜택을 경험하는 것은 보존, 생물 다양성 보호 및 기후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자연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i) 자연의 손실과 자연에 대한 접근 부족은 유색인종,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유색인종 지역사회는 백인 지역사회보다 자연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으며, 저소득층 지역사회의 70%가 자연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j) 어류 및 야생 동물의 서식지 손실, 불충분한 수자원, 대기 및 수질 오염, 수분 매개자 손실, 통제 불능의 산불, 기후 변화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많은 지역사회, 특히 유색인종 지역사회와 소외된 지역사회에 점점 더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1001(k) 주는 자연의 추가적인 감소를 방지하고, 특히 자연 감소와 접근 장벽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및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해 접근 장벽을 해결하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자연과 건강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 토지, 공기, 물, 해양 및 야생 동물 자원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Added by Stats. 2022, Ch. 939, Sec. 1. (AB 30)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