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0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에 제4부 제2편에 있던 치명적인 무기의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규칙들을 재정리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입니다.

Section § 16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이 치명적인 무기에 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 법은 순전히 행정적인 업데이트이며 그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모든 부분은, 상호 참조를 포함하여, 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60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의 일부 내용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이전 법률과 유사할 경우, 이를 새로운 법률이 아닌 기존 법률의 연속으로 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이러한 이전 법률을 언급할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업데이트되고 계속되는 버전(개정된 법률)을 참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형법 Code § 16010(a) 이 부분 또는 제4부 제2편 (제12001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의 다른 조항으로서,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이는 새로운 제정이 아니라 그 조항의 재진술 및 계속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6010(b) 법률에서 이 부분 또는 제4부 제2편 (제12001조부터 시작)에, 또는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의 다른 조항에 재진술되고 계속되는 기존 조항에 대한 언급은, 반대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재진술 및 계속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6010(c) 법률에서 이 부분 또는 제4부 제2편 (제12001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의 다른 조항 중, 기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항에 대한 언급은, 반대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기존 조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16015

Explanation
이 법은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에 따라 치명적인 무기에 관한 법률 규칙이 업데이트되거나 재편성된 경우, 이전 규칙에 따른 모든 유죄 판결은 새롭거나 업데이트된 규칙에 따른 이전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에 다르게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16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0년 치명적 무기 재성문화법의 조항들을 해석할 때, 유사하거나 재진술된 법률에 대한 과거 법원 판결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은 그러한 과거 법원 판결들이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전 판결들이 해석에 지침이 될 수 있지만, 이 법은 그 판결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602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이전에 어떤 법의 합헌성에 대해 결정한 바 있다면, 그 결정이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 또는 관련 법규의 일부인 어떤 법의 합헌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재성문화법이 만들어질 때, 입법부는 이 법에 포함된 조항들의 합헌성에 대해 새로 평가하거나 이전 법원 결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 자체는 해당 조항들이 합헌적인지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릴 의도가 없습니다.

Section § 17500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계획이라면, 당신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175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무기나 장치의 판매를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신문, 잡지, 온라인 간행물, 광고판 등 주 내의 모든 광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요컨대,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홍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510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 거부와 관련된 피케팅이나 유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특정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 중에 은닉 총기, 차량 내 장전된 총기, 또는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본 조항의 어떤 내용도 불법적인 피케팅을 허용하거나,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금지된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형법 Code § 17510(a) 피케팅 또는 집단적인 근로 거부와 관련된 공공장소에서의 기타 정보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1)CA 형법 Code § 17510(a)(1) 본인 몸에 숨기거나, 본인의 통제 또는 지시 하에 있는 차량 내에 권총, 리볼버 또는 본인 몸에 숨길 수 있는 기타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17510(a)(2) 본인 몸에 또는 본인의 통제 또는 지시 하에 있는 차량 내에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3)CA 형법 Code § 17510(a)(3)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b)CA 형법 Code § 17510(b) 본 조항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피케팅 또는 기타 정보 활동을 허용하거나 비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CA 형법 Code § 17510(c) 다음 조항들은 (a)항 (1)호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CA 형법 Code § 17510(c)(1) 제4편 제5부 제2장 제2조 (제25450조부터 시작).
(2)CA 형법 Code § 17510(c)(2) 제25615조부터 제25655조까지 (포함).
(d)CA 형법 Code § 17510(d) 제25900조부터 제26020조까지 (포함)는 (a)항 (2)호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512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운전자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섹션 (Section) 26350을 위반하여 차량에 총기를 반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용하는 경우, 이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Section § 17515

Explanation
이 법은 제16580조에 언급된 법률의 어떤 조항도 경찰관이나 법 집행관이 시 또는 카운티에서 법률 집행에 허용된 장비를 휴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9910

Explanation
누군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BB탄 총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판매하면,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가벼운 형사 범죄입니다.

Section § 1991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BB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는데, 이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명확하거나 묵시적인 허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공하다'는 BB 장치를 빌려주거나 판매 없이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형법 Code § 19915(a)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가 없이 미성년자에게 BB 장치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1991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제공하다"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형법 Code § 19915(b)(1) 대여.
(2)CA 형법 Code § 19915(b)(2)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양도.

Section § 23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특정 법률들을 "위험 무기 통제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위험한 무기 통제에 관한 규칙들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Section § 23505

Explanation

이 법은 16580조에 열거된 법률 중 어떤 부분이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의회는 16580조의 모든 규정들이 일부가 폐지되더라도 독립적으로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의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16580조에 열거된 규정 중 어느 조항, 세분, 단락, 소단락, 문장, 절 또는 구가 어떤 이유로든 위헌으로 판결되는 경우, 그 결정은 16580조에 열거된 다른 어떤 규정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회는 이에 16580조에 열거된 규정들과 그 규정들의 각 조항, 세분, 단락, 소단락, 문장, 절 및 구를, 하나 이상의 다른 조항, 세분, 단락, 소단락, 문장, 절 또는 구가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통과시켰을 것임을 선언한다.

Section § 23510

Explanation
이 법은 총기 관련 법률에서 "모든 총기"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각 총기를 개별적으로 지칭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즉, 이 법률들을 위반할 경우, 각 총기 또는 총기의 일부가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닉 무기 소지, 불법 판매 및 기타 규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3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과 관련하여 총기의 폭력적인 사용을 수반하는 범죄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총기를 사용한 폭행 법률의 특정 부분 위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차량에 대한 총격, 그리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총기를 뽑거나 전시하는 행위와 같은 다양한 위반을 포함합니다. 인용된 각 조항은 총기를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섹션 16580에 나열된 조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총기의 폭력적인 사용을 수반하는 범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형법 Code § 23515(a) 섹션 245의 세분 (a)의 단락 (2) 또는 (3) 위반 또는 섹션 245의 세분 (d) 위반.
(b)CA 형법 Code § 23515(b) 섹션 246 위반.
(c)CA 형법 Code § 23515(c) 섹션 417의 세분 (a)의 단락 (2) 위반.
(d)CA 형법 Code § 23515(d) 섹션 417의 세분 (c) 위반.

Section § 23520

Explanation
총기 관련 면허, 허가 또는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지문 두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문은 법무부에서 정한 특정 양식에 있어야 하며, 한 부는 FBI로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