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3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급업체가 2000년 문제(흔히 Y2K 버그로 알려짐)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수하고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의 명칭을 정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해당 정책의 이름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Section § 2235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기관과의 계약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계약자"는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개인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인"은 법인이나 파트너십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나 사업 유형을 지칭합니다. "2000년 문제"는 민법의 다른 조항에서 이미 정의된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계약법 Code § 22351(a) “계약자”는 공공 기관과 계약 관계를 맺은 개인, 법인, 파트너십, 사업체, 합작 투자 또는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이나 그 조합을 의미한다.
(b)CA 공공 계약법 Code § 22351(b) “인”은 개인, 법인, 파트너십, 사업체, 합작 투자 또는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이나 그 조합을 의미한다.
(c)CA 공공 계약법 Code § 22351(c) “2000년 문제”는 민법 제3269조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23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와 계약하는 기업들이 (Year 2000 Problem) (Y2K)를 시급하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Y2K) 준비 상태에 관하여 정부 기관의 질문에 응답하고 관련 준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2235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공공 기관이 프로젝트, 자재, 서비스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2000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에는 요청 권한에 대한 인용, 2000년 문제에 대한 주의 정책 통지, 그리고 주 계약법에 따른 책임 있는 입찰자 규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3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영업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어떠한 개인이나 계약자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민법 제3426.1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를 어떠한 개인이나 계약자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