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계약법 Code § 22351(a) “계약자”는 공공 기관과 계약 관계를 맺은 개인, 법인, 파트너십, 사업체, 합작 투자 또는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이나 그 조합을 의미한다.
(b)CA 공공 계약법 Code § 22351(b) “인”은 개인, 법인, 파트너십, 사업체, 합작 투자 또는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이나 그 조합을 의미한다.
(c)CA 공공 계약법 Code § 22351(c) “2000년 문제”는 민법 제3269조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