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사업 계약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공공사업 계약"은 주 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제외하고, 주 또는 그 하위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건설 관련 활동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청구"는 그러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대금 지급이나 보상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계약법 Code § 22200(a) "공공사업 계약"이란 주 계약법(제2부(제10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제외하고, 주,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건립,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선을 위해 경쟁 입찰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b)CA 공공 계약법 Code § 22200(b) "청구"란 모든 공공사업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Section § 2220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공공사업 계약에 입찰 제출 및 계약 낙찰 시 분쟁 중재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공공사업 계약 조건은 입찰 및 낙찰 시점에 제2부 제1장 제7.1조 (제102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모든 청구에 대한 중재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