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계약법 Code § 22200(a) "공공사업 계약"이란 주 계약법(제2부(제10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제외하고, 주,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건립,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선을 위해 경쟁 입찰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b)CA 공공 계약법 Code § 22200(b) "청구"란 모든 공공사업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