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법부 계약법이라는 일련의 규정에 대한 공식 명칭을 단순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9202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부 기관과 관련된 공공 계약의 모든 규칙을 한 부분으로 정리하여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입법자들은 이를 다른 조항(100, 101, 102)에 언급된 특정 목표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Section § 19203

Explanation
이 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사법부 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신규 계약 또는 기존 계약의 변경 사항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92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법부 기관이 물품, 서비스, 특히 정보 기술 관련 조달 및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은 주 감사국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IT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기술국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시설의 유지보수를 제외하고는 법원 시설 건설 또는 관련 활동의 조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사법부 계약 매뉴얼이 채택될 때까지는 일반 주정부 계약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92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법부 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상급법원,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대법원, 사법평의회, 인신보호영장 자원 센터,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전에서 주 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언급할 때, 이는 구성원, 사법관, 또는 직원 등 이들 사법부 기관의 일원인 모든 사람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a)CA 공공 계약법 Code § 19205(a)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사법부 기관"이라 함은 모든 상급법원,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대법원, 사법평의회, 인신보호영장 자원 센터 또는 법원행정처를 의미한다.
(b)CA 공공 계약법 Code § 19205(b) 이 법전에서 주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의 목적상, 이러한 용어는 해당되는 경우, 사법부 기관의 구성원, 사법관, 공무원, 직원 또는 기타 인물을 지칭한다.

Section § 19206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2012년 1월 1일까지 사법부 계약 매뉴얼을 만들고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모든 사법부 기관이 따라야 할 물품 및 용역 구매에 대한 규칙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기관은 또한 더 넓은 지침과 일치하는 자체 계약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매뉴얼들은 주 행정 매뉴얼과 주 계약 매뉴얼에 명시된 일반적인 주 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9207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다른 주 기관이 사법부의 물품 또는 서비스(기술 관련 구매 포함) 조달 과정에 승인, 검토 또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19204조 (a)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사법부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달리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총무국 또는 캘리포니아 기술부 장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 기관이 사법부의 물품 또는 서비스(정보 기술 물품 또는 서비스 포함) 조달에 대한 승인, 검토 또는 관여를 요구하도록 의도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2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규의 이 부분에 있는 어떤 내용도, 일반적으로 주 기관 및 부서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그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9209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매년 9월 30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주 감사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6월 30일에 종료되는 이전 회계연도의 지방법원 계약 및 지급 내역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지급을 받은 공급업체 또는 계약업체 목록과 함께 지급 내역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 기간 동안 체결된 모든 지방법원 계약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업체 정보, 서비스, 그리고 수정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 재정 정보 시스템(FISCal)을 사용하는 사법부 기관은 대중의 접근 및 감사 목적을 위해 계약 정보를 투명성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a)CA 공공 계약법 Code § 19209(a) 정부법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사법평의회는 (b) 및 (c) 항에 따라 지방법원의 계약 및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주 감사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해당 연도 6월 30일에 종료되는 주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재정 정보 시스템(FISCal)을 사용하는 사법부 기관은 주의 투명성 웹사이트에 계약 및 지급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주의 투명성 노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 사법부는 그들의 계약 및 지급 정보가 주 투명성 웹사이트 및 주 부서 감사 목적을 위해 FISCal에 입력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CA 공공 계약법 Code § 19209(b) 지방법원의 경우, 지급 데이터는 보고 기간 동안 지급을 받은 모든 공급업체 또는 계약업체의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 기간 동안 어떠한 지급이라도 받은 각 공급업체 또는 계약업체에 대해, 보고서는 계약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 금액, 제공된 서비스 또는 물품의 종류, 그리고 해당 서비스 또는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체 또는 계약업체가 계약을 맺은 사법부 기관 또는 기관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c)CA 공공 계약법 Code § 19209(c) 지방법원의 경우, 보고서는 보고 기간 동안 체결된 모든 계약 및 계약 수정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공급업체 또는 계약업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 또는 물품의 종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수정 사항의 성격, 수정 사항의 기간, 그리고 수정 사항의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92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사법부 기관을 감사하는 책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감사관은 2025년부터 3년마다 사법행정처를 제외한 5개의 사법부 기관을 선정하여 특정 관행의 준수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을 선정하는 주요 요소에는 요건 변경, 마지막 감사 이후 경과 시간, 이전 결함, 경영진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관은 선정된 기관과 예상 감사 비용을 입법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감사는 선정된 해의 7월 1일까지 시작되어야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의 답변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는 1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예산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처에 대한 격년 감사도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에는 3년 주기로 전환됩니다. 감사관은 언제든지 감사 결과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여 특정 정부 법규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1) 2014년 3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그 후 격년으로, 그리고 2025년 역년(曆年)부터는 3년마다, 사법행정처를 제외한 5개의 사법부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식별하여,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해당 사법부 기관의 본 조항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A)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1)(A) 본 조항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기타 요건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B)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1)(B) 식별된 사법부 기관에 대해 본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마지막 감사가 수행된 이후 경과된 시간.
(C)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1)(C) 이전 감사 결과 또는 알려진 결함.
(D)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1)(D) 경영진의 중대하거나 이례적인 변경 또는 높은 직원 이직률.
(E)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1)(E) 사법부 기관의 복잡성과 규모.
(F)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1)(F) 기존 계약 관행 및 절차의 정교함과 복잡성 수준.
(G)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1)(G) 사법부 기관이 수행한 총 조달량 및 유형을 전체 사법부 조달과 비교한 것.
(H)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1)(H) 총 조달량의 상당한 변화(수량 및 할당된 금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전년 대비 발생한 경우.
(2)Copy 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2)
(1)Copy 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2)(1)항에 따라 사법부 기관이 식별되는 해의 3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식별된 5개 사법부 기관과 각 사법부 기관에 대한 감사 수행 예상 비용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및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3)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3) 사법부 기관이 식별되는 해의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식별된 각 사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개시해야 하며, 이는 연간 예산법에 따라 사법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기금에 자금이 배정되는 이 감사 목적의 예산 책정을 조건으로 한다. (4)항에 명시된 최종 감사 보고서가 완료되면, 사법행정처는 수행된 작업의 실제 비용을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에게 상환해야 한다.
(4)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4) 사법부 기관에 감사 결과에 대해 응답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회가 제공되고 어떠한 응답이라도 감사 보고서에 포함되거나 통합될 때까지 감사 보고서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5) 감사 예산이 책정된 회계연도의 1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부 기관의 감사 결과(사법부 기관의 어떠한 응답을 포함)를 해당 사법부 기관, 입법부, 사법위원회 및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6)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a)(6) 감사 권고 사항에 대한 사법부 기관의 이행 상태에 대해 매년 입법부에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b)
(a)Copy 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b)(a)항에 따라 사법부 기관이 식별되는 해의 3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a)항에 기술된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a)항에 따라 식별된 5개 외에 추가적인 감사 대상 사법부 기관을 식별하고, 이 추가 기관들과 각 감사의 예상 비용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및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에 통지하며, (a)항의 (3)항에 기술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목적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해당 추가 사법부 기관을 감사하고 (a)항의 (4)항 및 (5)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최종 감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c)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 후 격년으로, 그리고 2025년 역년(曆年)부터는 3년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사법행정처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여 본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이는 이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사법위원회에 주 감사 기금으로 이체하도록 하는 예산 책정을 조건으로 하고, (a)항의 (4)항 및 (5)항에 기술된 방식으로 최종 감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계약법 Code § 19210(d)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언제든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