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5
Section § 19201
Section § 19202
Section § 19203
Section § 19204
Section § 192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법부 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상급법원,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대법원, 사법평의회, 인신보호영장 자원 센터,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전에서 주 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언급할 때, 이는 구성원, 사법관, 또는 직원 등 이들 사법부 기관의 일원인 모든 사람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Section § 19206
Section § 19207
이 법은 다른 법률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다른 주 기관이 사법부의 물품 또는 서비스(기술 관련 구매 포함) 조달 과정에 승인, 검토 또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9208
Section § 19209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매년 9월 30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주 감사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6월 30일에 종료되는 이전 회계연도의 지방법원 계약 및 지급 내역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지급을 받은 공급업체 또는 계약업체 목록과 함께 지급 내역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 기간 동안 체결된 모든 지방법원 계약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업체 정보, 서비스, 그리고 수정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 재정 정보 시스템(FISCal)을 사용하는 사법부 기관은 대중의 접근 및 감사 목적을 위해 계약 정보를 투명성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92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사법부 기관을 감사하는 책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감사관은 2025년부터 3년마다 사법행정처를 제외한 5개의 사법부 기관을 선정하여 특정 관행의 준수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을 선정하는 주요 요소에는 요건 변경, 마지막 감사 이후 경과 시간, 이전 결함, 경영진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관은 선정된 기관과 예상 감사 비용을 입법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감사는 선정된 해의 7월 1일까지 시작되어야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의 답변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는 1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예산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처에 대한 격년 감사도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에는 3년 주기로 전환됩니다. 감사관은 언제든지 감사 결과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여 특정 정부 법규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