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1801조에서 사용되는 재향군인 단체 관련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재향군인 단체'는 의회에서 인정되거나 인가된 단체로, 주로 명예롭게 전역한 국군 구성원이나 그들의 보조 단체를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아메리칸 리전(American Legion)과 재향군인회(Veterans of Foreign Wars)와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양귀비'는 천이나 종이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양귀비 꽃을 나타내는 물품을 말합니다. '배지'는 재향군인 단체의 휘장이나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며, '표지'는 재향군인 단체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그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재료를 의미합니다.

제1801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800(a) “재향군인 단체”는 미국 국군에서 명예롭게 전역한 구성원들의 정식으로 의회에서 인정되거나 인가된 단체 또는 그들의 보조 단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ir Force Sergeants Association, American Ex-Prisoners of War, American Legion, American Veterans, Armed Forces Retirees Association of California,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Blinded Veterans Association, California Association of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rs, California State Commanders Veterans Council, Disabled American Veterans, Fleet Reserve Association, Jewish War Veterans, Legion of Valor, Marine Corps League, Military Officers Association of America, Military Order of the Purple Heart, National Association for Uniformed Services, Paralyzed Veterans of America, Reserve Officers Association, Retired Enlisted Association, Veterans of Foreign Wars, Vietnam Veterans of America, 또는 WAVES National.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800(b) “양귀비”는 양귀비 또는 다른 꽃을 나타내거나 닮은 천, 종이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모든 물품을 의미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800(c) “배지”는 모든 재향군인 단체의 모든 배지, 로제트, 옷깃 단추 또는 기타 휘장 또는 그 모조품을 의미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800(d) “표지”는 모든 재향군인 단체의 이름 또는 그와 유사한 이름을 포함하는 모든 카드, 종이, 표지판, 증명서, 현수막 또는 기타 재료를 의미한다.

Section § 1801

Explanation

이 법은 양귀비, 배지 또는 라벨이 실제로 재향군인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재향군인 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단체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판매, 증여 또는 모든 표현에 적용됩니다. 또한, 재향군인 단체와 연관된 모금 활동이나 상품 판매에 대한 허위 주장도 포함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상품 판매 허가를 받았거나 본인이 재향군인이라 할지라도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801(a) 어떤 재향군인 단체에 의해 후원, 보증 또는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양귀비, 배지 또는 라벨을 행상, 노점 판매, 판매, 판매 제안, 증여 또는 증여 제안하는 행위. 단, 그러한 양귀비, 배지 또는 라벨이 실제로 해당 재향군인 단체에 의해 후원, 보증 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801(b) 어떤 양귀비, 배지 또는 라벨이 재향군인 단체에 의해 후원, 보증 또는 제공되고 있다고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단, 실제로 해당 재향군인 단체에 의해 그렇게 후원, 보증 또는 제공되지 않을 때에 한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801(c) 자금 또는 재산 기부의 권유 행위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판매를 위한 행위가 재향군인 단체에 의해 후원, 보증 또는 이루어지거나 그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단, 실제로 해당 재향군인 단체에 의해 그렇게 후원, 보증 또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한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801(d) 어떤 재향군인 단체에 의해 후원, 보증 또는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양귀비, 배지 또는 라벨을 제조, 가공, 조립, 유통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 단, 그러한 양귀비, 배지 또는 라벨이 실제로 해당 재향군인 단체에 의해 후원, 보증 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미국 군대의 명예 제대 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상품, 물품 또는 제품을 행상, 노점 판매 또는 판매할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어떤 사람이든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80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재향군인이나 재향군인 단체를 돕겠다고 말하며 기부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경범죄(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