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1690
주에서 선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미군에 복무하도록 소집되면, 군 복무가 끝난 후 자신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의 직위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복귀권 군 복무 군대 직위 재임 현역 복무 종료 주 공직 병역 의무 임기 만료 직위 복귀 선출직 복귀 전역 후 권리 공직 복직
Section § 16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마치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역할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여전히 가진다고 말합니다.
공직 권리 복귀 및 재진입 특권 복원 직무 부재 공직자 권리 직무 복귀 정부 직위 특권 부재 공무원 권리 공공 서비스 연속성 직무 재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