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90

Explanation
주에서 선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미군에 복무하도록 소집되면, 군 복무가 끝난 후 자신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의 직위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6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마치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역할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여전히 가진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692

Explanation
공직자가 자리를 비울 때, 법에 따라 그 자리를 임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임명은 원래의 사람이 돌아오거나 그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효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입니다.

Section § 1693

Explanation
공무원이 원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하거나 보증금을 제공해야 했다면, 직무에 복귀하기 전에도 다시 똑같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