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5
Section § 1410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에 주에서 운영하는 남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를 설립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재향군인부와 총무부는 이 묘지를 연구하고, 부지를 확보하며, 건설할 것입니다. 묘지 부지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연방 지침에 따라, 명예롭게 전역한 재향군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자격이 되는 자녀들이 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재향군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안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할 것입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특별 유지보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412
이 조항은 오렌지 카운티의 지방 정부 기관들이 남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 조성에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묘지의 연구, 개발 및 장비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특별 주 기금에 보관되며, 지출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방 기관과 개인 기부자들은 제안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두 번째 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면, 해당 부서는 비용, 법적 문제 및 연방 요건을 검토하여 부지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남은 자금은 요청 시 기부자에게 반환되거나 주정부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묘지 유지보수는 별도의 기금으로 처리되며, 이 또한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414
오렌지 카운티 묘지에 기념물이나 추모비를 짓거나, 설치하거나, 기증하고 싶다면, 먼저 특별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묘지 관리자, 지역 정부 대표, 그리고 재향군인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위원회 검토 후,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부서는 다른 조항(1418조)에 따라 이러한 기념물과 추모비가 어떻게 제안되고 승인될지에 대한 규칙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