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
Section § 1400
이 법은 샤스타 카운티 및 다른 카운티들과 협력하여 북부 캘리포니아에 주 운영 재향군인 묘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향군인부가 개발 및 건설을 관리할 것입니다.
재향군인,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가 그곳에 매장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를 매장하는 데는 500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누가 매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특정 기금을 통해 묘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것입니다.
Section § 1401
이 법 조항은 샤스타 카운티가 주도하는 북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 간의 재향군인 묘지 설립 협력을 다룹니다. 묘지 설계, 개발 및 건설을 위한 자금은 '북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 마스터 개발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예치되며, 이 기금은 추가적인 입법 승인 없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묘지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의 기금인 '북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 영구 유지보수 기금'이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 자금은 45만 달러로 추정되며, 주 예산에 따라 배정된 대로 연간 총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은 60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402
묘지에 기념물이나 추모비를 세우거나 설치하고 싶다면, 당신의 제안은 특별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묘지 관리자, 샤스타 카운티 관계자, 지역 재향군인 단체, 그리고 국장이 승인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 제안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기념물과 추모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에 설치하며, 어떻게 승인받을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