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0

Explanation

이 법은 샤스타 카운티 및 다른 카운티들과 협력하여 북부 캘리포니아에 주 운영 재향군인 묘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향군인부가 개발 및 건설을 관리할 것입니다.

재향군인,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가 그곳에 매장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를 매장하는 데는 500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누가 매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특정 기금을 통해 묘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것입니다.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0(a)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0(a)(1) 재향군인부는 제1401조에 명시된 샤스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및 기타 참여 북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와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할 주 소유 및 주 운영의 북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를 설계, 개발 및 건설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0(a)(2) 해당 부서는 묘지의 설계, 개발 및 건설을 감독하고 조정해야 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0(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0(b)(1) 묘지에 매장될 자격이 있는 자는 모든 명예롭게 전역한 재향군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이다. 묘지에 매장되는 각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해 500달러($50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0(b)(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는 묘지 매장을 위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3)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0(b)(3)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0(b)(3)(1)항에 따라 수령된 모든 수수료는 제1401조에 따라 조성된 북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 영구 유지보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샤스타 카운티가 주도하는 북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 간의 재향군인 묘지 설립 협력을 다룹니다. 묘지 설계, 개발 및 건설을 위한 자금은 '북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 마스터 개발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예치되며, 이 기금은 추가적인 입법 승인 없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묘지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의 기금인 '북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 영구 유지보수 기금'이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 자금은 45만 달러로 추정되며, 주 예산에 따라 배정된 대로 연간 총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은 60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1(a) 제1400조의 목적을 위하여, 샤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해당 묘지를 설계, 개발 및 건설하기 위하여 콜루사, 델 노르테, 글렌, 훔볼트, 라센, 멘도시노, 모독, 플루마스, 샤스타, 시에라, 시스키유, 테하마, 트리니티 카운티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북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과 협력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1(b) 해당 묘지의 설계, 개발 및 건설을 위해 수령된 모든 자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는 북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 마스터 개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자금은 해당 묘지를 설계, 개발, 건설 및 설비하는 목적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배정한 자금 또한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1(c)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1(c)(1) 해당 묘지의 유지보수를 위해 수령된 모든 자금은 제1400조 (b)항에 따라 수령된 자금을 포함하여,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는 북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 영구 유지보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해당 묘지의 연간 유지보수를 위한 모든 주 자금은 연간 예산법에 따라 입법부에 의해 배정되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1(c)(2) 해당 묘지 건설 후, 해당 묘지의 운영 비용을 위해 주 또는 참여하는 북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 또는 양측에 의해 해당 부서에 매년 45만 달러 ($450,000)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추정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1(c)(3)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총 지출은 연간 예산법에 따라 배정된 바와 같이 회계연도당 60만 달러 ($600,0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02

Explanation

묘지에 기념물이나 추모비를 세우거나 설치하고 싶다면, 당신의 제안은 특별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묘지 관리자, 샤스타 카운티 관계자, 지역 재향군인 단체, 그리고 국장이 승인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 제안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기념물과 추모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에 설치하며, 어떻게 승인받을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2(a) 묘지에 기념물 및 추모비를 건설, 설치 또는 기증하려는 제안은 묘지 관리자, 샤스타 카운티 대표, 지역 재향군인회 및 국장이 승인한 기타 인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2(b) 묘지에 기념물 및 추모비를 건설, 설치 또는 기증하려는 모든 제안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02(c) 해당 부서는 묘지 부지에 설치될 예정인 기념물 및 추모비의 설계, 설치 및 승인과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403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관리자가 국장의 승인을 받아 묘지를 개선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한 현금을 포함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금 기부금은 북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의 돈은 일반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 또는 기부자가 선택한 특정 프로젝트에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떤 회계 예산 연도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