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60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적 하위 구역과 재향군인 단체와 관련된 여러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정치적 하위 구역"은 시와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을 말합니다. "관리 기관"은 이러한 기관을 관리하는 시의회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재향군인회"는 전쟁 중이나 특정 임무에서 군 복무를 명예롭게 수행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 애국적이고 지원적인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비영리 재향군인 봉사 기관"이라는 용어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999.51조인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0(a) "정치적 하위 구역"은 모든 시, 카운티, 구역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0(b) "관리 기관"은 카운티의 경우 감독관 위원회, 또는 시, 구역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의 경우 시의회 또는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0(c) "재향군인회" 또는 "재향군인 봉사 단체"는 미국 정부가 메달 수여를 승인한 전쟁 시기 또는 평화 시기의 캠페인이나 원정에서 미군 소속으로 명예롭게 복무했거나, 해당 전쟁 동안 미국과 동맹을 맺었던 국가의 군대 소속으로 미국 시민으로서 전쟁 시기에 명예롭게 복무한 사람들로만 구성되며, 애국적, 우애적, 자선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모든 협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0(d) "비영리 재향군인 봉사 기관"은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999.5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26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공공 사용에 필요하지 않은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재향군인을 돕는 단체들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임대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며, 심지어 매우 낮거나 명목상의 임대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에는 해당 지역 내의 재향군인회와 비영리 재향군인 봉사 기관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재향군인 단체나 기관을 위해 건물,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시설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고, 건설하고,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시 및 기념 지구와 협력하여 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세를 부과하고, 기금을 설립하고,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이러한 재향군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이나 자금을 시 또는 기념 지구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는 하나 이상의 재향군인회, 재향군인 봉사 단체 또는 비영리 재향군인 봉사 기관의 사용 또는 이익을 위해 건물, 기념관, 회의 장소, 기념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제공하거나 유지하거나 또는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2(a) 그러한 건물, 기념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필요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구매하거나, 기부받거나, 수용하거나, 임대하거나,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2(b) 그러한 건물을 구매하거나, 건설하거나, 임대하거나, 비치하거나, 수리할 수 있으며, 그 적절한 유지를 위해 관리인, 직원, 안내원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2(c) 그러한 기념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정리하고, 평탄화하고, 식재하고, 관개하고, 울타리를 치고, 개선할 수 있으며, 그 적절한 유지를 위해 관리인, 직원, 안내원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2(d) 그러한 단체에 의해 또는 그러한 단체를 위해 건설될 건물 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러한 건물의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자금은 카운티 당국 또는 다른 출처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어떠한 공공 부지, 블록 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일부분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2(e)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편 제1부 제1장 제3.5조(제50075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2(f) 본 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이사회(board)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금을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그러한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2(g)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카운티를 대표하여 본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h)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2(h) 카운티 내의 어떠한 법인화된 시와도 협력하여 위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그러한 시와 공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보유하고, 그러한 시와 협력하여 위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카운티와 시가 공동으로 취득한 어떠한 재산의 소유권도 언제든지 공동 소유자 중 한쪽이 다른 쪽에게 본 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 외의 대가 없이 양도할 수 있다.
(i)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262(i) 기념 지구와 협력하여 기념관, 집회장, 건물 또는 회의 장소의 구매, 취득 또는 건설에, 또는 기념 지구가 조직된 다른 어떠한 목적의 달성에 본 조에 의해 모금하도록 승인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구매, 취득 또는 건설된 어떠한 재산의 소유권도 기념 지구의 이름으로 또는 카운티와 공동으로 취득될 수 있으며, 또는 카운티는 그렇게 취득, 구매 또는 건설된 어떠한 재산도 카운티에 대한 대가 없이 기념 지구에 양도할 수 있다. 감독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모금된 자금을 기념 지구에 이체할 수 있으며, 그 지구가 자금이 모금된 목적과 일치하는 조건과 규정에 따라 지구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지출하도록 할 수 있다.

Section § 1262.1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기금(General Fund)의 특정 자금 중 최대 50%를 수자원 또는 위생 지구에 제공하여 상수도 공급 또는 하수 시설을 개선하거나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5분의 4 찬성 투표로 승인하고, 그것이 공공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결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지역사회 내의 다른 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금이 지원된 지역 출신 재향 군인을 기리는 기념 명판이 공공 장소에 전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여금은 해당 목적을 위한 카운티 지출에 관한 다른 법률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섹션 1262에 따라 승인된 목적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커뮤니티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 일반 기금(General Fund)에 적립되었거나, 일반 기금에서 이전되었거나, 일반 기금으로부터 이전되어 적립된 자금 중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카운티를 포함하거나 그 안에 위치한 모든 수자원 지구, 위생 지구 또는 기타 지구 또는 공공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구 또는 공공 기관 내의 커뮤니티 또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설계된 상수도 공급 시설 또는 상수도 배수 시설, 또는 하수 수집 시스템 또는 하수 처리 시설의 건설 또는 개선을 위해 해당 지구 또는 공공 기관이 사용하도록 하며,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5분의 4 찬성 투표로 공공의 최선의 이익과 해당 커뮤니티 또는 지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될 때 가능하다. 그렇게 적립된 자금의 잔액은 섹션 1262에 승인된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출신 및 거주 재향 군인을 기념하고 해당 자금이 기여된 커뮤니티 공공 시설에 대한 적절한 공로를 명시하는 명판이 적절한 공공 장소에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본 섹션에 의해 승인된 기여금은 해당 목적을 위한 카운티 지출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한 지출을 위한 해당 지구 또는 기관에 대한 카운티 기여를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1263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나 카운티와 같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건물을 취득하고 건설하기 위해 주정부가 제공한 자금을 본 장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264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재향군인을 위해 지어졌거나 관리되는 시설을 비재향군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향군인이 원래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26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묘지 옆에 있는 땅을 사설 묘지 소유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땅은 재향군인이나 그들의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인을 매장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부 매각 절차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각 조건에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6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카운티가 재향군인 단체나 조직이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 그 장소는 공공 목적으로 헌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시나 카운티는 대체 시설을 제공하거나, 재향군인들이 변경 사항에 동의하거나, 시설 사용이 포기되지 않는 한 그 헌납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향군인 단체가 내진 보강과 같은 구조적 수리를 위해 시설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