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260
이 법은 정치적 하위 구역과 재향군인 단체와 관련된 여러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정치적 하위 구역"은 시와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을 말합니다. "관리 기관"은 이러한 기관을 관리하는 시의회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재향군인회"는 전쟁 중이나 특정 임무에서 군 복무를 명예롭게 수행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 애국적이고 지원적인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비영리 재향군인 봉사 기관"이라는 용어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999.51조인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Section § 1261
Section § 126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재향군인 단체나 기관을 위해 건물,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시설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고, 건설하고,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시 및 기념 지구와 협력하여 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세를 부과하고, 기금을 설립하고,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이러한 재향군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이나 자금을 시 또는 기념 지구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2.1
이 법은 일반 기금(General Fund)의 특정 자금 중 최대 50%를 수자원 또는 위생 지구에 제공하여 상수도 공급 또는 하수 시설을 개선하거나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5분의 4 찬성 투표로 승인하고, 그것이 공공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결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지역사회 내의 다른 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금이 지원된 지역 출신 재향 군인을 기리는 기념 명판이 공공 장소에 전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여금은 해당 목적을 위한 카운티 지출에 관한 다른 법률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