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5
Section § 1480
이 법은 자격 있는 참전용사의 배우자나 자녀를 특정 묘지에 매장하는 비용을 가족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이 면제되면, 그 비용은 주정부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묘지 관리자는 손실된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 연방, 카운티 및 지방 기관으로부터 상환을 요청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 기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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