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Section § 1450
이 조항은 포트 오드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주립 재향군인 묘지와 관련된 장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비환급성 비용을 위한 기금(Endowment Fund)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위한 운영 기금(Operations Fund)과 같은 여러 기금의 역할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재향군인부를 의미하며, 묘지의 계획,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담당합니다. 또한 연구 및 건설과 같은 자본 프로젝트의 다양한 단계와 인력 및 서비스 조정을 포함한 묘지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45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지방 당국과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 포트 오드 부지에 주에서 운영하는 재향군인 묘지를 설계하고 건설하도록 합니다. 해당 부서는 묘지 조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설계가 기존 마스터 플랜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포트 오드 재활용청과 직접 협력하여 묘지의 공공 사업에만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5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 장관이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재향군인 묘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몬터레이 카운티 대표 1명, 시사이드 시 대표 1명, 지역 재향군인 단체 대표 3명, 그리고 해당 부서 소속 위원 최소 2명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부서는 묘지의 주요 설계 변경에 대해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묘지를 지원하는 기금(Endowment Fund)이 민간 및 지역 기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Section § 1451
이 조항은 묘지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중앙 해안 주립 재향군인 묘지 기금을 설립합니다. 기부금이나 기타 명시된 출처에서 나오는 이 기금의 돈은 향후 10년간 설계, 건설, 지속적인 운영과 같은 비용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또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투자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기금 내에 유지됩니다. 이 돈은 특정 주 재정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묘지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으면, 초과 자금은 이 기금으로 다시 예치됩니다.
Section § 14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 재향군인 묘지를 위해 미국 재향군인부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재정적 및 절차적 단계를 다룹니다. 먼저, 주의회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기금의 자금이 운영 기금으로 이전되어 보조금 신청서 개발 및 예비 계획 완료 비용을 충당합니다. 재정국장은 이러한 단계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향군인부 장관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며, 묘지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자금이 이전되고 보조금이 승인되면, 해당 부서는 묘지 건설 및 장비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4
이 법은 센트럴 코스트 재향군인 묘지를 위한 기금의 명칭을 포트 오드 캘리포니아 센트럴 코스트 주립 재향군인 묘지 운영 기금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기부 기금이라는 다른 기금에서 돈을 옮겨 묘지의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배정된 자금의 최대 20%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위한 예비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예비비는 초기 비용 추정치를 준비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을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455
이 법은 주 재향군인 묘지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후, 주 재향군인 묘지에 누가 안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부서가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재향군인,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 자녀의 유해를 안장하거나 발굴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명예롭게 전역한 재향군인과 그 직계 가족만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수수료는 특정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 운영 재향군인 묘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56
Section § 1457
이 법은 재향군인 묘지 관리자가 재향군인 묘지를 유지보수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돈이나 선물과 같은 개인 재산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먼저 재향군인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 기부금은 기금(Endowment Fund)으로 들어가며, 이 기금은 묘지의 수리나 기부자가 지정한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입법부가 자금 사용을 승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