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0

Explanation

이 조항은 포트 오드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주립 재향군인 묘지와 관련된 장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비환급성 비용을 위한 기금(Endowment Fund)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위한 운영 기금(Operations Fund)과 같은 여러 기금의 역할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재향군인부를 의미하며, 묘지의 계획,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담당합니다. 또한 연구 및 건설과 같은 자본 프로젝트의 다양한 단계와 인력 및 서비스 조정을 포함한 묘지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a) “부서”는 재향군인부를 의미합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b) “기금”은 포트 오드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주립 재향군인 묘지 기금을 의미합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c) “설계 및 건설의 비환급성 비용”은 포트 오드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주립 재향군인 묘지의 계획, 설계 및 건설 비용으로서, 미국 재향군인부 주립 재향군인 묘지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허용 가능한 비용으로 설정된 주립 재향군인 묘지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환급되지 않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d)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인건비, 묘지 개폐, 유해 안장, 추모식 조정, 조경 관리, 일반 유지보수, 청소 서비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향군인 묘지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부서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e) “운영 기금”은 포트 오드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주립 재향군인 묘지 운영 기금을 의미합니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f) “단계”는 자본 지출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단계를 의미하며, 연구, 예비 계획, 시공 단계를 입찰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포함한 작업 도면, 그리고 시공을 포함합니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g) “재향군인 묘지”는 포트 오드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주립 재향군인 묘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4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지방 당국과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 포트 오드 부지에 주에서 운영하는 재향군인 묘지를 설계하고 건설하도록 합니다. 해당 부서는 묘지 조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설계가 기존 마스터 플랜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포트 오드 재활용청과 직접 협력하여 묘지의 공공 사업에만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1(a)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서는 몬터레이 카운티 감독위원회, 시사이드 시, 포트 오드 재활용청 및 주변 카운티, 시, 지방 기관과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구 포트 오드 부지에 위치할 주 소유 및 주 운영 재향군인 묘지를 설계, 개발 및 건설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1(b) 해당 부서는 재향군인 묘지의 설계, 개발, 건설 및 장비 설치를 감독하고 조정해야 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1(c) 입법부의 의도는 재향군인 묘지의 설계가 몬터레이 카운티 재개발청을 위해 준비된 캘리포니아 중앙 해안 재향군인 묘지 포트 오드 개발 마스터 플랜에 발표된 개념들을 밀접하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1(d) 공공 계약법 제10107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부법 제67679조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a)항의 요건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른 프로젝트가 재향군인 묘지 공공 사업 프로젝트의 단독 책임 및 직접 통제 하에 있도록 포트 오드 재활용청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14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 장관이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재향군인 묘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몬터레이 카운티 대표 1명, 시사이드 시 대표 1명, 지역 재향군인 단체 대표 3명, 그리고 해당 부서 소속 위원 최소 2명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부서는 묘지의 주요 설계 변경에 대해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묘지를 지원하는 기금(Endowment Fund)이 민간 및 지역 기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2(a)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 장관은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재향군인 묘지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장관이 임명하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2(a)(1) 몬터레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지명하는 몬터레이 카운티 대표 1명.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2(a)(2) 시사이드 시의회가 지명하는 시사이드 시 대표 1명.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2(a)(3) 장관이 임명하는 지역 재향군인 봉사 단체 대표 3명.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2(a)(4) 해당 부서 소속 위원 최소 2명.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0.2(b) 기금(Endowment Fund)이 주로 민간 및 지역 자금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부서는 재향군인 묘지 설계의 중대한 변경을 고려할 때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Section § 14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묘지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중앙 해안 주립 재향군인 묘지 기금을 설립합니다. 기부금이나 기타 명시된 출처에서 나오는 이 기금의 돈은 향후 10년간 설계, 건설, 지속적인 운영과 같은 비용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또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투자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기금 내에 유지됩니다. 이 돈은 특정 주 재정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묘지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으면, 초과 자금은 이 기금으로 다시 예치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1(a) 포트 오드 캘리포니아 중앙 해안 주립 재향군인 묘지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기금 내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부서에 할당되어야 하며, 이는 설계 및 건설의 비환급성 비용과 향후 10년간 재향군인 묘지의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1(b) 기금 내 자금은 재향군인 묘지와 관련된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될 수 있다.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1(c)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1(c)(1) 기금은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기부금,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파트너십, 수수료, 현금 선지급금, 그리고 법률에 명시될 수 있는 주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이체금으로 구성될 수 있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1(c)(2) 부서는 기금에 현금 선지급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금융 계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단 해당 계약이 주에 현금 선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계약은 재정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1(d) 가능한 한, 기금에 현물로 이루어진 기부금은 1452조 및 1453조에 따른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현금화되어야 한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1(e) 기금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기금에 의해 보유되어야 한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1(f)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정부법 3편 1부 3장 2조 (1127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1(g) 기금 내 자금은 부서와의 협의 후 재무관에 의해 기금의 목표를 가장 잘 충족하는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h)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1(h) 주 또는 연방 법률의 변경을 통해 묘지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수익이 확인되는 경우, 연방 장례 수당 증가를 포함하여, 연간 수익 금액이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수익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4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 재향군인 묘지를 위해 미국 재향군인부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재정적 및 절차적 단계를 다룹니다. 먼저, 주의회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기금의 자금이 운영 기금으로 이전되어 보조금 신청서 개발 및 예비 계획 완료 비용을 충당합니다. 재정국장은 이러한 단계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향군인부 장관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며, 묘지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자금이 이전되고 보조금이 승인되면, 해당 부서는 묘지 건설 및 장비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3(a)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3(a)(1) 회계감사관은 주의회 예산 승인 시, 주 재향군인 묘지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서를 미국 재향군인부에 개발 및 제출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금 기금에서 운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3(a)(2) 회계감사관은 주의회 예산 승인 시, 예비 계획 및 실시 설계 도면을 완성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과 최소한 동일한 금액을 기부금 기금에서 운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은 재정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이러한 각 프로젝트 단계를 완전히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존재할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3(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3(b)(1) 재향군인부 장관은 주 재향군인 묘지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 공식 대표로서 활동할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미국 재향군인부에 필요 시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모든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향군인부 장관은 묘지 설계 및 운영의 모든 측면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다.
(2)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3(b)(2)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3(b)(2)(a)항의 (1)호 및 (2)호에 따른 자금 이전 시, 해당 부서는 주 재향군인 묘지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3(b)(3) 미국 재향군인부의 보조금 승인 인증 시, 해당 부서는 재향군인 묘지의 건설 및 장비 설치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1454

Explanation

이 법은 센트럴 코스트 재향군인 묘지를 위한 기금의 명칭을 포트 오드 캘리포니아 센트럴 코스트 주립 재향군인 묘지 운영 기금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기부 기금이라는 다른 기금에서 돈을 옮겨 묘지의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배정된 자금의 최대 20%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위한 예비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예비비는 초기 비용 추정치를 준비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을 위한 것입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4(a) 센트럴 코스트 재향군인 묘지 마스터 개발 기금은 이로써 포트 오드 캘리포니아 센트럴 코스트 주립 재향군인 묘지 운영 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운영 기금 내의 자금은 주의회의 예산 배정에 따라 기부 기금에서 운영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이는 오직 재향군인 묘지의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위해 해당 부서가 지출하도록 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4(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4(b)(1) 회계감사관은 (a)항에 따라 배정된 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운영 기금에 유보해야 하며, 이는 오직 예측 불가능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위한 예비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4(b)(2) 이 항의 목적상, "예측 불가능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란 해당 부서가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추정치를 준비할 때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으며,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Section § 145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향군인 묘지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후, 주 재향군인 묘지에 누가 안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부서가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재향군인,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 자녀의 유해를 안장하거나 발굴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명예롭게 전역한 재향군인과 그 직계 가족만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수수료는 특정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 운영 재향군인 묘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5(a) 부서가 제1453조에 따라 주 재향군인 묘지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서는 안장 자격 요건, 명예롭게 전역한 재향군인의 배우자 및 부양 자녀의 안장 또는 매장에 부과될 적절한 수수료, 그리고 유해 발굴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5(b) 안장 자격이 있는 자는 모든 명예롭게 전역한 재향군인과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 자녀이다.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5(c)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5(c)(a)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제1451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5(d)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주 전역의 모든 재향군인과 그 가족에게 일관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 운영 재향군인 묘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4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묘지에 기념물이나 추모비를 추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품목을 건설, 배치 또는 기증하려는 모든 제안은 먼저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재향군인 묘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후, 해당 제안은 재향군인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디자인 및 배치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만약 기금(Endowment Fund)에 묘지의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의회(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기념물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7

Explanation

이 법은 재향군인 묘지 관리자가 재향군인 묘지를 유지보수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돈이나 선물과 같은 개인 재산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먼저 재향군인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 기부금은 기금(Endowment Fund)으로 들어가며, 이 기금은 묘지의 수리나 기부자가 지정한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입법부가 자금 사용을 승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7(a) 정부법 제11005조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 묘지 관리자는 재향군인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금 또는 기타 선물을 포함한 개인 재산 기부를 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재향군인 묘지의 유지보수 또는 미화에 사용됩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457(b) 현금 형태의 기부금은 기금(Endowment Fund)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승인에 따라 재향군인 묘지의 유지보수 및 수리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특정 재향군인 묘지 유지보수 또는 미화 프로젝트를 위해 지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