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카운티든 미국의 어떠한 전쟁에서든 명예롭게 복무한 참전 군인, 선원, 공군, 방위군, 해병대원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다.
Chapter 3
Section § 1120
이 법은 모든 카운티가 미국의 어떤 전쟁에서든 명예롭게 복무한 참전용사들을 위해, 군 복무 분야에 상관없이, 주택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전용사 주택 카운티 지원 명예로운 복무 미국 전쟁 참전용사 숙소 참전 군인 선원 공군 방위군 해병대원 참전용사 돌봄 지역사회 지원 참전용사 혜택 군 복무
Section § 112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주택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재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짓고, 비품을 갖추고, 수리하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세를 부과하고, 특정 기금을 설립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 기금에서 돈을 이체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화된 도시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121(a) 해당 주택에 필요한 부동산 및 동산을 구매하거나, 기부받거나, 수용하거나, 임대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개선, 보존,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121(b) 해당 주택을 위한 건물을 구매, 건설, 임대, 비치 및 수리하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인, 직원, 보조원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121(c)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5편 제1부 제1장 제3.5조 (제50075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121(d) 이 장의 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감독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해당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121(e)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 장의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카운티를 대표하여 채권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121(f)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 카운티 내의 모든 법인화된 도시와 협력하고, 이를 위해 해당 도시와 공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보유하며, 해당 도시와 공동으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재산 취득 건물 건설 직원 고용 특별세 부과 기금 설립 채권 발행 도시 협력 주택 개발 재산 관리 부동산 및 동산 세금 수익금 유지보수 물품 재산 수용 공동 재산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