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의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재향군인부를 지칭하며, '주택'은 바스토우, 출라 비스타 등 캘리포니아의 특정 도시에 위치한 재향군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0(a) “부서”는 재향군인부를 의미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0(b) “주택”은 바스토우, 출라 비스타, 프레즈노, 랭커스터, 레딩, 벤투라,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또는 윤트빌에 위치한 재향군인 주택을 의미한다.

Section § 1072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9년 2월 1일까지 특정 주택에 대한 연간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부서에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주택에 책정된 주정부 기금과 징수된 수입, 예상되는 미래 수입, 거주자 1인당 돌봄 비용, 그리고 현재 및 예상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입법부에 제출되고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2020년 2월 1일까지 업데이트되어야 했으며, 그 이후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2(a) 2019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제1070조 (b)항에 명시된 각 주택에 관하여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 보고서를 접근 가능하고 검색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2(a)(1) 해당 주택에 책정된 주정부 기금의 액수 및 해당 주택으로부터 징수된 수입의 액수.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2(a)(2) 해당되는 경우, 수년간에 걸쳐 해당 주택으로부터 예상되는 잔여 수입의 액수.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2(a)(3)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자 1인당 총 돌봄 비용(돌봄 수준별로 구분).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2(a)(4) 해당 주택의 현재 유지보수 비용.
(5)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2(a)(5) 해당 주택의 예상 유지보수 비용.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2(b)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2020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장을 준수하는 각 업데이트된 연간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07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재향군인 주택의 사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제한 없이 최선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와 웹사이트에 공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 기록, 지역 재향군인의 필요, 미래 재향군인 인구 동향, 가용 자원, 그리고 거주자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피드백을 고려합니다.

각 주택은 보고서 제출에 대한 특정 마감일이 있으며, 윤트빌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8년까지 다른 주택들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주택의 경우, 첫 보고서는 개장하거나 부서로 이전된 후 1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5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a) 부서는 각 주택의 최적의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사용을 결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각 주택의 사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결정에 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하고, 접근 가능하고 검색 가능한 형식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b)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b)(1) 섹션 1072에 따라 작성되어 지난 5년간 또는 2019년 2월 1일 이후에 공개된 재무 보고서 중 더 짧은 기간의 모든 보고서.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b)(2) 지역 재향군인 인구의 현재 필요.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b)(3) 재향군인 인구 구성 변화에 관한 예측.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b)(4) 예상 재향군인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가용 자원의 평가.
(5)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b)(5) 해당 주택의 재향군인 거주자, 주택 인근 지역사회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6)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b)(6) 부서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요소.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c) 각 주택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c)(1) 바스토우 주택에 대한 보고서는 202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c)(2) 출라 비스타 주택에 대한 보고서는 202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c)(3) 프레즈노 주택에 대한 보고서는 202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c)(4) 랭커스터, 벤투라 및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주택에 대한 보고서는 202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c)(5) 레딩 주택에 대한 보고서는 202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6)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c)(6) 윤트빌 주택에 대한 보고서는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7)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c)(7) 향후 모든 주택에 대한 보고서는 해당 주택이 첫 거주자를 수용하거나 주택이 부서에 양도된 후 15번째 역년의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4(d) 부서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각 보고서를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장을 준수하여 업데이트된 각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07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각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평가하여, 요양원이 계속해서 유익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서는 거주자들이 재향군인 보건국을 통해 얼마나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의 비거주 재향군인들이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부서는 재향군인부와 협력하여 요양원 캠퍼스 내 또는 30분 이내 거리에 위성 의료 클리닉을 설치하여 거주자 및 비거주 재향군인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서가 각 요양원의 최적의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사용을 결정하기 위해 요양원의 사용을 검토할 때, 제1074조에 따라 부서는 다음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5(a)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 거주자들이 재향군인 보건국(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의료 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데 필요한 사항.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5(b)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 비거주 재향군인들이 재향군인 보건국 의료 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데 필요한 사항.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5(c) 재향군인 보건국이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 캠퍼스에 위성 의료 클리닉을 설치하여 재향군인 요양원 거주자들과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 비거주 재향군인들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이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부서는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 캠퍼스에 위성 클리닉을 설치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재향군인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해야 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75(d) 재향군인 보건국이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 캠퍼스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위성 의료 클리닉을 설치하여 재향군인 요양원 거주자들과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 비거주 재향군인들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이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부서는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 캠퍼스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위성 클리닉을 설치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재향군인부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07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장에서 의무화된 각 보고서를 정부법 9795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08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개인 또는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