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5
Section § 1070
이 조항은 해당 장의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재향군인부를 지칭하며, '주택'은 바스토우, 출라 비스타 등 캘리포니아의 특정 도시에 위치한 재향군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72
이 조항은 2019년 2월 1일까지 특정 주택에 대한 연간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부서에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주택에 책정된 주정부 기금과 징수된 수입, 예상되는 미래 수입, 거주자 1인당 돌봄 비용, 그리고 현재 및 예상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입법부에 제출되고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2020년 2월 1일까지 업데이트되어야 했으며, 그 이후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Section § 1074
이 법은 부서가 재향군인 주택의 사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제한 없이 최선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와 웹사이트에 공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 기록, 지역 재향군인의 필요, 미래 재향군인 인구 동향, 가용 자원, 그리고 거주자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피드백을 고려합니다.
각 주택은 보고서 제출에 대한 특정 마감일이 있으며, 윤트빌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8년까지 다른 주택들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주택의 경우, 첫 보고서는 개장하거나 부서로 이전된 후 1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5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75
이 법은 부서가 각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평가하여, 요양원이 계속해서 유익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서는 거주자들이 재향군인 보건국을 통해 얼마나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의 비거주 재향군인들이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부서는 재향군인부와 협력하여 요양원 캠퍼스 내 또는 30분 이내 거리에 위성 의료 클리닉을 설치하여 거주자 및 비거주 재향군인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