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재향군인 주택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주택"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여러 장소에 위치하며, 재향군인에게 의료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합니다. "관리자"는 주택의 책임자이며, "부서"는 이러한 주택들을 감독하는 재향군인부를 의미합니다. "회원"은 재향군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재향군인 본인이나 그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장관"은 부서를 감독하는 재향군인부 장관입니다. "재향군인"은 연방 법률에 따라 특정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재향군인 주택에 입주를 신청하는 자격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a) "주택"이란 자격 있는 재향군인에게 장기 요양, 보조 생활, 성인 주간 건강, 독립 생활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시스템은 다음의 부속 주택들로 구성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a)(1)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나파 카운티의 윤트빌.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a)(2)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바스토.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a)(3)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출라 비스타.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a)(4)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5)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a)(5)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랭커스터.
(6)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a)(6)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벤투라 카운티의 벤투라.
(7)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a)(7)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프레즈노 카운티의 프레즈노.
(8)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a)(8)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샤스타 카운티의 레딩.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b) "관리자"란 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임명된 고위 임원을 의미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c) "부서"란 재향군인부를 의미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d) "회원"이란 재향군인 주택에 입주가 허가된 재향군인 또는 비재향군인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를 의미한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e) "장관"이란 재향군인부 장관을 의미한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f) "재향군인"이란 미국 법전 제38편 제101(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0(g) "신청자"란 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자격 있는 재향군인 또는 비재향군인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를 의미한다.
재향군인 주택 장기 요양 보조 생활 성인 주간 건강 독립 생활 재향군인 의료 서비스 재향군인부 재향군인 거주 재향군인 주택 입주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위치 재향군인 자격 재향군인 주택 관리자 재향군인 정의 신청자 자격 비재향군인 배우자 입주
(Amended by Stats. 2024, Ch. 140, Sec. 1. (SB 1529)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이라는 시스템을 설립합니다. 이 시스템의 각 주택에는 재향군인부 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지사가 임명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현장 근무를 하며, 그들의 급여는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주택 관리자 재향군인부 장관 주지사 임명 인적자원부 급여 승인 재향군인 주거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재향군인 업무 주택 부지 위치 재향군인 주택 행정 역할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17, Ch. 28, Sec. 42.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며, 노령 또는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와 그들의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격 있는 참전용사는 명예롭게 전역해야 하고, 보훈부 건강 혜택 자격이 있으며, 신청 시점에 주 거주자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 또는 동반자는 특정 거주 및 관계 기준을 충족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명예 훈장 수훈자, 전직 전쟁 포로, 그리고 높은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 입소를 부여하며, 필요 기반 입소 기준을 허용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동반자는 참전용사 사망 후에도 수수료를 계속 지불하는 한 주택에 머무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해당 재산은 참전용사와 그들의 동반자를 위한 주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a) 섹션 1012.4, 1023 및 1023.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주택은 미합중국 군대에서 복무했으며 불명예 제대 이외의 조건으로 현역에서 전역 또는 해제되었고, 미국 보훈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 시설에서 건강 관리 혜택, 입원 또는 주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신청 시점에 이 주의 성실한 거주자인 노령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이들의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도 해당됩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a)(1) 공간이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a)(2) 재향군인과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는 부서가 정한 규칙에 따라 공동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a)(3)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는 주택 입소 신청 시점에 이 주의 성실한 거주자여야 하며, 재향군인 신청자와 1년 이상 결혼하여 함께 거주했거나, 명예 훈장 수훈자 또는 전직 전쟁 포로(POW)의 생존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여야 합니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b)(1) 이 장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 중 명예 훈장 수훈자이거나 전쟁 포로였던 자는 다른 모든 자격 있는 재향군인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b)(2) 이 장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 중 미국 보훈부로부터 70% 이상의 복무 관련 장애 등급을 받은 자는 (1)항에 따른 우선권 자격이 없는 다른 재향군인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b)(3) 장관은 주택 입소를 위한 필요 기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재향군인은 (1)항 또는 (2)항에 따른 우선권 자격이 없으며 다른 곳에서 스스로 돌봄을 제공할 여유가 있는 재향군인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b)(4)
(2)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b)(4)(2)항 및 (3)항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자 명단에 있는 재향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b)(5) 전쟁 기간 복무로 인해 이 장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은 평화 기간 복무로 인해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c)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는 모든 해당 수수료를 계속 지불하는 한 재향군인의 사망 후에도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d) 해당 주택의 재산은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향군인 주택 자격 장애 재향군인 배우자 거주 명예 훈장 우선권 전직 전쟁 포로 우선권 복무 관련 장애 재향군인 배우자 권리 캘리포니아 거주 요건 재향군인 혜택 전쟁 복무 우선권 필요 기반 입소 대기자 명단 제외 보훈부 건강 혜택 재향군인 주택 재산 사용 사후 거주
(Amended by Stats. 2024, Ch. 140, Sec. 2. (SB 1529)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이나 시설의 구성원인 동안, 해당 부서가 그들의 재정 상태나 범죄 기록을 확인하여 그들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거짓말하거나 누락하거나,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거나, 입소가 거부되거나, 시설에서 퇴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조사 범죄 경력 조회 거주 적합성 소득 확인 자산 평가 지불 불능 병원 치료 자격 주거 간병 시설 거주 요건 정보 위조 퇴소 사유 입소 거부 재정적 벌금 수수료 미납 신청자 조사
(Amended by Stats. 2024, Ch. 140, Sec. 3. (SB 1529) Effective January 1, 2025.)
보훈 요양원 회원이고 자신의 요양을 위해 보훈처(VA)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다면, 기본적인 주거 요양(domiciliary care)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요양에 대해 그 수당을 요양원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 요양이나 전문 간호 요양을 받고 있고, 보훈처 지침에 따라 주요 복무 관련 장애(70% 이상)가 있다면, 이 수당을 요양원에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양을 위해 미국 보훈부로부터 원호수당(aid and attendance allowance)을 받고 있는 해당 시설의 회원은 주거 요양(domiciliary)을 제외한 모든 수준의 요양에 대해 해당 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시설에 지불해야 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2(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2(b)(a)항은 중간 요양(intermediate care) 또는 전문 간호 요양(skilled nursing care)을 받고 있으며,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38편 제4부(Part 4 of Title 38)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미국 보훈부로부터 70퍼센트 이상이 복무 관련(service-connected)으로 평가된 장애를 가진 시설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훈 수당 주거 요양 중간 요양 전문 간호 요양 보훈처 장애 등급 복무 관련 장애 원호수당 보훈 요양비 연방 규정집 보훈 요양원 정책 장애 보상 예외 보훈처 혜택 요양원 비용 책임 복무 관련 장애 요양 수당 지급
(Amended by Stats. 2019, Ch. 29, Sec. 123. (SB 82) Effective June 27, 2019.)
이 법은 비재향군인 배우자나 파트너를 포함한 시설 구성원들이 숙식비 및 기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받는 보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생활(domiciliary care)의 경우 연간 소득의 47.5%, 노인 주거 보호 또는 보조 생활(assisted living)의 경우 55%, 중간 보호(intermediate care)의 경우 65%, 전문 간호 보호(skilled nursing care)의 경우 70%입니다. 하지만, 70% 이상 서비스 관련 장애로 평가된 재향군인 중 중간 보호 또는 전문 간호 보호를 받는 경우, 특정 재향군인부(VA) 지불이 적용될 때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 법은 연체료에 대한 벌금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채무 추심 조치나 시설 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3(a) 비재향군인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시설의 구성원은 숙식비 및 규정에 정의된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서가 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회계연도 동안 개별 구성원의 총 수수료는 다음 일정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3(a)(1) 주거 보호(domiciliary care)의 경우 구성원 연간 소득의 47.5%.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3(a)(2) 노인 주거 보호 또는 보조 생활(assisted living)의 경우 구성원 연간 소득의 55%.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3(a)(3) 중간 보호(intermediate care)의 경우 구성원 연간 소득의 65%.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3(a)(4) 전문 간호 보호(skilled nursing care)의 경우 구성원 연간 소득의 70%.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3(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3(b)(a)항은 중간 보호 또는 전문 간호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미국 재향군인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의해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38편 제4부에 따라 70% 이상 서비스 관련(service-connected)으로 평가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38편 제51.41조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지불이 미국 재향군인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의해 해당 구성원의 보호에 대한 전액 지불로 간주되는 시설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3(c)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3(c)(a)항은 수수료 연체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3(d)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관리자가 해당 구성원을 채무 추심 기관에 회부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재향군인 시설 수수료 주거 보호 수수료 보조 생활 수수료 중간 보호 수수료 전문 간호 보호 수수료 비재향군인 배우자 수수료 숙식비 장애 면제 서비스 관련 장애 재향군인부 지불금 연체료 벌금 채무 추심 절차 시설 퇴소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46.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가 미국 재향군인부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관에 거주하지 않는 재향군인 및 그 부양가족에게 외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주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받을 요율을 설정하고, 미국 재향군인부에 의해 승인된 재향군인 및 기타 수혜자들이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모든 재향군인회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1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미국 재향군인부와 계약 또는 기타 형태의 합의를 통해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4(a)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관의 회원이 아닌 재향군인, 부수적 부양가족 및 미국 재향군인부에 의해 승인된 기타 수혜자들이 해당 회관에서 외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4(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4(b)(a)항에 따라 승인된 재향군인에게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관이 제공하는 외래 서비스에 대해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에 지급할 상환율을 설정합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4(c)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관이 제공하는 외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부과합니다.
(d)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4(d)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12.4(d)(a), (b), (c)항에 따라 승인된 외래 서비스 및 상환 절차는 해당 부서가 설립한 모든 재향군인회관에 대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외래 의료 서비스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관 재향군인 혜택 부수적 부양가족 미국 재향군인부 협약 의료비 상환 연방 정부 상환 재향군인 의료비 수수료 재향군인 외래 서비스 재향군인회관 관리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47.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1897년의 특정 법령에 따라 주에 양도되어 주가 수락한 모든 재산과, 해당 시설을 위해 제공된 추가 재산이 자동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재산이 시설의 소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 법에 개별적으로 소유권이 명시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 이전 주정부 재산 수락 재산 소유권 양도 재산 1897년 법령 시설 재산 법적 재산 명시 주정부 수락 재산 양도 소유권 인정 주정부 소유 시설 재산 귀속 재산 취득
(Enacted by Stats. 1935, Ch. 389.)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재향군인 요양원과 관련된 법적 조치에 참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주를 위해 재산을 보유하며, 요양원을 관리할 때 주 및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서는 요양원과 그 구성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대 수입은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재향군인 요양원 재산 관리 주 신탁 법적 조치 규칙 채택 연방 규정 준수 임대 계약 총무국장 요양원 이익 수입 예치 미사용 재산 임대 미국 재향군인부 재산 사용 일반 기금 장관 동의
(Amended by Stats. 2020, Ch. 61, Sec. 2. (AB 240)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조항은 부서가 주택 용도로 보유하는 부동산 임대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대 계약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는 지방 정부나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임대 계약,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이 포함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체결된 임대 계약은 재협상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5년 기한을 넘어 연장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임대 계약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임대 기간 제한 주택 임대 참전용사 서비스 비영리 단체 임대 지방 정부 임대 부동산 임대 예외 계약 재협상 임대 승인 입법 승인 총무국장 임차인 임대차 계약 부서 보유 부동산 임대 기간
(Added by Stats. 2020, Ch. 61, Sec. 3. (AB 240)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부서 소유의 주택용 부동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사용이 주택과 그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고, 주택의 특성과 잘 맞으며, 혜택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주, 주택 및 그 거주자에 대한 잠재적 손해 및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 사용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고, 부서 또는 총무국장과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용으로 인한 혜택에는 주택 구성원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23.2(a) 지역권 외의 목적으로, 부서가 주택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을 주택 또는 주택 거주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경우의 일반적인 목적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23.2(a)(1) 주택과 그 구성원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23.2(a)(2) 주택의 성격과 적절하고 양립 가능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23.2(a)(3) 주택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가치와 임차인이 주택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금액을 고려하여 공정 시장 가치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부서에 보상해야 한다.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23.2(a)(4) 예상되는 사용이 주, 주택 또는 주택 구성원에게 부상이나 손실의 합리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 해당 사용은 임차인에 의해 그러한 위험을 보장하고 주택 거주자, 부서 및 주를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23.2(b) 지역권 외의 목적으로, 부서가 주택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을 주택 또는 주택 거주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경우는 부서 또는 총무국장과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이 합의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소항 (a)의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23.2(c) 이 조항의 목적상, 혜택은 주택 구성원의 사기, 복지 및 여가 활동을 증진하는 모든 기능 또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부동산 사용 부서 재산 주택 혜택 공정 시장 가치 보상 부동산 임대 계약 위험 보험 보장 거주자 사기 부동산 개발 투자 임차인 의무 서면 사용 계약 총무국장 사기 및 복지 증진 책임 보험 재산 적합성
(Added by Stats. 2020, Ch. 61, Sec. 4. (AB 240)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미국 재향군인부와 관련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시설이 미국 재향군인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의 검사를 언제든지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재향군인 서비스 시설 검사 위임받은 대리인 검사 접근성 부서 프로그램 재향군인 서비스 관리 시설 관리 재향군인부 장관 재향군인 프로그램 준수 검사 권한 주택 시설 연방 감독 미국 재향군인부 재향군인 관리 감독 시설 접근
(Amended by Stats. 2020, Ch. 61, Sec. 5. (AB 240)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연방 정부나 다른 정부 기관, 개인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재향군인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재향군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계약으로 벌어들인 돈은 운영 비용을 제외한 후, 해당 작업을 수행한 장애인 재향군인들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 재향군인 계약 정부 기관 물품 제조 장애인 구성원 서비스 재향군인 주택 운영 경비 계약 수익금 서비스 수행 노동 대가 지급 고용 기회 장애인 구성원 재향군인 보상 재향군인 서비스 제조 서비스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55.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미국 정부 기관 및 다른 정부 기관과 협약을 맺어 장애 재향 군인을 위한 직업 훈련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훈련을 받으려면 해당 재향 군인은 최소 5년 동안 이 주의 실제 거주자였어야 합니다.
직업 훈련 장애 재향 군인 계약 정부 기관 협약 거주 요건 미국 정부 기관 재향 군인 서비스 캘리포니아 거주 재향 군인 훈련 프로그램 5년 거주 장애 재향 군인 지원 재향 군인 혜택 프로그램 훈련을 위한 정부 계약 재향 군인 교육 주 거주 기준
(Amended by Stats. 1968, Ch. 490.)
이 법은 재향군인 주택 회원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설립을 허용하며, 참여 회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가용 자금에 따라 지급되며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치료적이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이나 서비스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자원봉사를 위해 의학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무원 역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통지 없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수당은 특정 수수료 징수에서 면제됩니다.
재향군인 주택 자원봉사 프로그램 회원 수당 치료적 자원봉사 재무국장 승인 자원봉사 의료 승인 공무원 비대체 고용 정의 준수 자원봉사 탈퇴 자금 가용성 수당 수수료 면제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24, Ch. 141, Sec. 2. (SB 1530)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특정 건강 보장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 구성원들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재향군인들을 위한 본인부담금과 공제액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모든 의료비는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구성원들은 재향군인 요양원에 입소하고 거주하는 동안 모든 관련 법률과 규칙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3.1(a) 해당 부서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 및 제19편에 포함된 의료 지원 조항을 포함하여 적격 보장에 참여해야 하는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요양원 지원을 위해 책정된 기금에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3.1(b) 해당 부서는 재향군인 요양원 의료 프로그램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재향군인 요양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는 구성원들을 위해 본인부담금과 공제액을 지불할 수 있다. 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공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구성원의 책임이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3.1(c) 요양원에 입소할 때와 요양원에 거주하는 동안, 구성원은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증권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보험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재향군인 요양원 의료 지원 의료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액 재향군인 요양원 의사 의료비 기본 의료 보험 주 및 연방 법률 건강 보장 요건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17, Ch. 28, Sec. 59.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시설이 주에서 지급받은 자금을 제외하고 받는 모든 돈을 시설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리자는 연금, 개인 회원 자금, 신탁금,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주 재무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보낸 돈에는 그 출처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재무관은 이 자금을 일반 기금에 예치합니다. 하지만 지원 비용을 줄이는 자금은 징수 시점의 지원 예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주로부터 지출을 위해 받은 돈을 제외하고, 시설 또는 시설의 임원이 받은 모든 돈(연금 및 회원에게 속하는 기타 돈과 기타 신탁금을 포함)은 즉시 시설의 관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각 시설의 관리자는 연금 및 회원에게 속하는 기타 돈, 신탁금,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제외한 관리자가 소유한 모든 돈을 돈이 접수된 출처에 대한 명세서와 함께 주 재무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 돈은 주 재무관에 의해 일반 기금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 지출의 감액은 징수 시점의 현재 지원 예산에 귀속되어야 한다.
시설 관리자 주 재무관 연금 자금 신탁금 기부금 일반 기금 지원 지출 재정 지출 자금 관리 출처 명세서 회원 자금 지원 예산 재정 보고 자금 처리 지원 감액
(Amended by Stats. 2019, Ch. 29, Sec. 126. (SB 82) Effective June 27, 2019.)
이 법은 사망한 회원의 개인 재산과 요양원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을 사망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984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적절한 증명이 제출되면 해당 재산은 신탁으로 보관되었다가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요양원은 또한 해당 자금을 장례 비용이나 채무(초과 돌봄 비용 포함)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추가 자금은 특정 복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1984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에도 자금은 유사하게 신탁으로 보관되지만, 동일한 조건 하에 직계 가족에게 직접 분배됩니다.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a)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a)(1) 요양원 또는 그 권한에 의해 보관되거나, 회원이 요양원 부지에 남겨둔 회원의 모든 금전 및 기타 개인 재산은 회원의 사망 시 요양원이 신탁으로 보관하며, 관리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증명이 제출되면 요양원이 직접적으로 유언 검인 절차 없이 회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해야 한다. 단, 관리자는 사망한 회원의 자금을 장례 비용 또는 요양원에 대한 채무(회원이 요양원에 지불한 수수료를 초과하는 요양원 제공 돌봄 비용 포함) 지급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회원이 요양원에 지불한 수수료를 초과하는 요양원 제공 돌봄 비용에 해당하는 사망한 회원의 자금은 사기, 복지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Fund)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a)(2) 이 소항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요양원 회원이 된 재향 군인, 배우자 및 국내 동반자에게만 적용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b)(1) 요양원 또는 그 권한에 의해 보관되거나, 회원이 요양원 부지에 남겨둔 회원의 모든 금전 및 기타 개인 재산은 회원의 사망 시 요양원이 신탁으로 보관하며, 관리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증명이 제출되면 요양원이 직접적으로 유언 검인 절차 없이 회원의 배우자, 국내 동반자, 자녀, 손자녀, 또는 부모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해야 한다. 단, 관리자는 사망한 회원의 자금을 장례 비용 또는 요양원에 대한 채무 지급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b)(2) 이 소항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요양원 회원이 된 재향 군인, 배우자 및 국내 동반자에게만 적용된다.
개인 재산 처리 신탁 회원 사망 관리자에게 증명 유언 검인 예외 상속인 장례 비용 요양원에 대한 채무 돌봄 비용 사기 복지 레크리에이션 기금 재향 군인 요양원 회원 배우자 국내 동반자 가족 분배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62.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본 조항은 사망한 재향군인의 금전과 개인 소지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이 없는 경우, 남은 재산은 재향군인 주택을 지원하는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유산 가치가 15,000달러 이하인 경우, 재향군인 주택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 없이 진술서를 사용하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에 가입한 재향군인과 그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날짜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한 절차도 명시되어 있으며,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주정부가 재산을 수령할 유사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 법은 재산 분배 목적상 주택이 사망자의 수혜자로 간주되도록 보장합니다.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05(a)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05(a)(1) Section 1035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모든 회원(member)의 금전 및 기타 개인 재산은 회원의 사망 시, 첫째, 장례 비용 또는 Section 1035에 따른 지출 완료 후 미지급된 주택(home)에 대한 채무를 지불하기 위해 관리인(administrator)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둘째, 상속인(heir or heirs) 또는 유언(will)이 없는 경우,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Fund)에 귀속되기 위해 주(state)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 미국 군대(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에서의 복무 또는 기타 고용으로 인해 해당 재향군인(veteran)에게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는 주 내 해당 재산의 총 가치가 15,000달러($15,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은 유언 집행 관리 증명서(letters of administration)를 취득하지 않고도 사망자(decedent)에게 지급될 금전을 회수하고, 사망자의 재산을 수령하며, 해당 금전을 소유하거나, 해당 재산을 보관하거나, 해당 이자, 채무 또는 권리의 증거에 대한 등록 기관 또는 양도 대리인(registrar or transfer agent)으로 활동하는 사람, 대리인, 법인, 공무원 또는 단체에 해당 주택이 금전 또는 재산을 수령하거나 증거를 양도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함으로써 이자, 채무 또는 권리의 증거를 양도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의 영수증은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 지급 또는 재산 인도에 대한 충분한 면책(acquittance)을 구성하며, 진술서에 명시된 사실의 진실성을 조사할 필요 없이 해당 사람, 대리인, 법인, 공무원 또는 단체를 그에 대한 추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시킨다. 그러나 해당 지급 또는 양도는 사망자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언 집행 관리(administration)를 배제하지 않으며, 관리인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채무를 직접, 유언 집행 관리 없이 지급할 수 있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05(a)(2) 본 소항(subdivision)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의 회원이 된 재향군인, 배우자(spouses) 및 동거 파트너(domestic partners)에게만 적용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05(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05(b)(1) Section 1035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모든 회원의 금전 및 기타 개인 재산은 회원의 사망 시,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children), 손자녀(grandchildren) 또는 부모(father or mother)가 없는 경우,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에 귀속되기 위해 주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 미국 군대에서의 복무 또는 기타 고용으로 인해 해당 재향군인에게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는 캘리포니아 주 내 해당 재산의 총 가치가 15,000달러($15,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은 유언 집행 관리 증명서를 취득하거나 유언의 유언 검인(probate)을 기다리지 않고도 사망자에게 지급될 금전을 회수하고, 사망자의 재산을 수령하며, 해당 금전을 소유하거나, 해당 재산을 보관하거나, 해당 이자, 채무 또는 권리의 증거에 대한 등록 기관 또는 양도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 대리인, 법인, 공무원 또는 단체에 해당 주택이 해당 금전 또는 재산을 수령하거나 해당 증거를 양도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자, 채무 또는 권리의 증거를 양도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의 영수증은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 지급 또는 재산 인도에 대한 충분한 면책을 구성하며, 진술서에 명시된 사실의 진실성을 조사할 필요 없이 해당 사람, 대리인, 법인, 공무원 또는 단체를 그에 대한 추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시킨다. 그러나 해당 지급 또는 양도는 사망자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언 집행 관리를 배제하지 않으며, 관리인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채무를 직접, 유언 집행 관리 없이 지급할 수 있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05(b)(2) 본 소항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의 회원이 된 재향군인,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에게만 적용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05(c) 재산 분배를 규율하는 유언 검인법(Probate Code) 조항을 본 조항에 적용할 목적으로, 해당 주택은 사망자의 수혜자(beneficiary)로 간주된다.
재향군인 유산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 무상속인 유산 재향군인 주택 진술서 사용 재산 분배 유산 가치 한도 유언 검인 회피 재향군인 회원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 주택 수혜자 지위 주정부로의 지급 장례 비용 사망자 채무 재산 회수 절차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63.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요양원 회원과 그들의 유언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회원이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산의 일부를 요양원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남기려 한다면, 그 임원이나 직원이 유언 없이도 상속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한, 유언장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날짜 이전에 입소한 회원들의 경우, 사망 당시 회원이 아니었다면 모를까,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직계 가족 외의 누구에게도 금전이나 개인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는 요양원에서 관련 없는 간병인들이 유언 혜택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1(a)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1(a)(1) 사망 당시 요양원 회원이었던 회원이 작성한 유언장은 1984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의 유산 중 일부를 요양원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남기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이나 직원이 이 주의 유언 없는 상속법에 따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1(a)(2) 이 항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요양원 회원이 된 참전용사,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에게만 적용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1(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1(b)(1) 회원이 이전 또는 이후에 작성한 유언장은 요양원 입소 전 또는 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손자녀 또는 회원의 부모 외의 사람에게 금전이나 개인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처분하려는 내용이 포함된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 이 조항은 사망 당시 요양원 회원이 아닌 참전용사,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1(b)(2) 이 항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요양원 회원이 된 참전용사,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에게만 적용된다.
재향군인 요양원 유언 제한 유산 분배 유언 없는 상속 임원 또는 직원 수혜자 직계 가족 상속 재향군인 유언 재산 처분 제한 요양원 회원 회원 유언 재향군인 유산 상속 규칙 간병인에게 유산 재향군인 회원 가입일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64.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시설 관리자가 사망한 사람의 개인 물품 중 금전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물품은 상속인, 유언 수혜자 또는 이를 요청하는 다른 사람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안에 아무도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관리자는 그 물품을 파기하거나 시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 상속인 유증 수증자 유언 수혜자 미청구 재산 관리자 재량 시설 이익 무가치 물품 재산 신청 미청구 재산 파기 시설 이익 사용 이해관계인 사망 회원 재산 처분 절차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65.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재향군인 요양원에 입소한 사망한 재향군인,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경우, 2년 이내에 유언장이나 상속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들이 소유했던 15,000달러 이하의 돈은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5년 후에도 유언장이나 상속인이 발견되지 않고 금액이 1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재향군인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며, 가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기금으로 돈을 보내는 기간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3(a)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3(a)(1) 회원 사망 후 2년 이내에 유언장이나 상속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제1035조에 따라 요양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인에게 또는 사망한 회원의 유언장에 따라 지급되거나 달리 전달되지 않았거나, 관리자에 의해 제1035조에 따라 달리 지출되지 않은 15,000달러 (1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금전은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3(a)(2) 회원 사망 후 5년 이내에 유언장이나 상속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제1035조에 따라 요양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인에게 또는 사망한 회원의 유언장에 따라 지급되거나 달리 전달되지 않았거나, 관리자에 의해 제1035조에 따라 달리 지출되지 않은 15,000달러 (15,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금전은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3(a)(3) 이 항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요양원의 회원이 된 재향군인,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에게만 적용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3(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3(b)(1) 회원 사망 후 2년 이내에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손자녀 또는 부모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제1035조에 따라 요양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손자녀 또는 부모에게 지급되거나 달리 전달되지 않았거나, 관리자에 의해 제1035조에 따라 달리 지출되지 않은 15,000달러 (1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금전은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3(b)(2) 회원 사망 후 5년 이내에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손자녀 또는 부모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제1035조에 따라 요양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손자녀 또는 부모에게 지급되거나 달리 전달되지 않았거나, 관리자에 의해 제1035조에 따라 달리 지출되지 않은 15,000달러 (15,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금전은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3(b)(3) 이 항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요양원의 회원이 된 재향군인,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에게만 적용된다.
재향군인 요양원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 유언장 없음 상속인 재향군인 사망 배우자 동거 파트너 금전 분배 상속 미청구 금전 재향군인 회원 자격 1984년 이후 회원 1984년 이전 회원 발견 기한 기금 배분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66.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재향군인, 그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의 개인 소지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사망 후 1년 이내에 아무도 이 물품을 청구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최소 10일 동안 공고를 게시한 후 경매 또는 사적 매매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은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회원이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시설에 가입했는지 이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4(a) 제1035조에 따라 시설이 보유하거나 수령한 모든 개인 재산 중, 제1035.2조에 명시된 금전 또는 재산을 제외하고,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거나 유언에 따라 달리 인도되지 않은 재산은 사망 후 1년 이내에 관리자가 공개 경매 또는 사적 매매로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은 해당 시설 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매각 공고는 매각일 최소 10일 전에 그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매각 수익금은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에 귀속된다.
이 항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 회원이 된 재향군인,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에게만 적용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4(b) 제1035조에 따라 시설이 보유하거나 수령한 모든 개인 재산 중, 제1035.2조에 명시된 금전 또는 재산을 제외하고, 사망한 회원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손자녀 또는 부모에게 청구되지 않거나 달리 인도되지 않은 재산은 사망 후 1년 이내에 관리자가 공개 경매 또는 사적 매매로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은 해당 시설 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매각 공고는 매각일 최소 10일 전에 그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매각 수익금은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에 귀속된다.
이 항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시설 회원이 된 재향군인,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에게만 적용된다.
미청구 개인 재산 사망 재향군인 시설 거주자 공개 경매 사적 매매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 매각 공고 관리자 책임 재향군인 가족 재산 매각 수익금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 사망 후 재산 처리 절차 경매 공고 재산 청구 기한 1984년 이전 회원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67.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요양원에 가입한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령인에게 회원의 돈이나 개인 소지품에 부과된 모든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관리자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날짜 이후에 요양원에 가입 신청을 하는 모든 참전용사는 자신의 돈과 개인 물품이 어떻게 처리되거나 분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와 규칙에 대한 서면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 회원 비용 상속인 회계 보고 참전용사 회원 규칙 금전 부과 비용 개인 재산 처분 요양원 회원 제한 서면 설명 제한 및 제약 금전 처분 개인 재산 처분 참전용사 요양원 신청 1984년 1월 1일 회원 금전 처리 회계 공개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68.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조항은 관리자가 시설의 각 거주자에게 정기 요금 외의 추가 요양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명세서를 3개월마다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세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단순한 안내용이며, 거주자가 시설에 거주 중 사망할 경우 시설이 미지급된 요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주자의 금전이나 개인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 요금을 초과하는 요양 비용'은 재향군인부 규정에 따라 정의된 대로, 일부 의료 또는 치과 서비스와 같이 정기 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세서와 관련된 모든 공지는 읽기 쉽게 큰 글씨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6(a) 관리자는 (b)항에 정의된 회원 요금을 초과하여 회원에게 제공된 요양 비용에 대한 모든 청구 내역을 분기별 명세서 또는 회계 보고서로 각 시설 회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분기별 청구 명세서 또는 회계 보고서에는 가능한 한 전문 용어를 피하고 일관되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다음의 모든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포함되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6(a)(1) 초과 요양 비용에 대한 청구 내역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회원에게 제공된다는 진술.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6(a)(2) 회원이 사망 시점에 시설 거주자인 경우, 시설은 미상환 요양 비용 지불을 위해 시설이 소유하고 있거나 시설 외부에 있는 회원의 금전 또는 개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진술.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6(a)(3) 회원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하는 진술.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6(b) "회원 요금을 초과하는 요양 비용"이란 회원 기여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시설이 직접 제공하거나 시설과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된 의료 또는 치과 서비스의 미상환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회원 기여금을 초과하고 미상환 요양 비용을 구성하는 비용을 명시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6(c)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6(c)(a)항에 명시된 분기별 명세서 또는 회계 보고서 및 시설에 게시된 분기별 명세서 관련 모든 공지는 14포인트 이상의 글꼴로 작성되어야 한다.
분기별 명세서 추가 요양 비용 시설 거주 비용 미상환 요양 비용 회원 요금 초과 자산 보호 조언 재향군인부 규정 명확한 의사소통 14포인트 글꼴 요구사항 의료비 치과 서비스 거주자 사망 시 자산 사용 법률 자문 권고 거주자 재정 명세서 분기별 회계 보고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97.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시설 관리자가 신규 회원에게 표준 회원 부담금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는 이러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 비용들이 정규 요금에 추가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회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추가 비용의 예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에 대한 분기별 요약(정보 제공 목적)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회원들은 시설에 거주 중 사망할 경우 미지급된 추가 비용이 그들의 금전이나 소지품으로 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회원들이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안하고, 요금 및 추가 비용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통지는 복잡한 용어를 피하고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회원들은 통지를 이해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서명해야 하며, 사본은 시설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a) 시설에 입소할 때, 각 시설의 관리자는 회원에게 회원 부담금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양 비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a)(1) 회원이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a)(2) 이러한 초과 요양 비용이 회원 부담금에 추가되거나 이를 초과하는 비용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a)(3) "회원들이 자주 부담하는 초과 요양 비용"의 예시를 제공해야 한다.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a)(4) 회원에게 총 초과 요양 비용에 대한 분기별 회계 명세서를 받게 될 것이나, 해당 명세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5)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a)(5) 회원이 사망 시 시설의 거주자일 경우, 시설이 상환되지 않은 초과 요양 비용의 지불을 위해 그들의 금전 또는 개인 재산을 지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6)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a)(6) 회원에게 자산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하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7)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a)(7) 회원 부담금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는 약관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b) 해당 통지는 회원이 통지를 읽고 이해했음을 인정하는 서명을 요구해야 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c) 해당 통지는 가능한 한 전문 용어를 피하고 일관성 있고 읽기 쉬운 문체를 사용하여 평이하고 직관적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d)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d)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35.7(d)(a)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큰 글씨로 "거주자 통지"라고 제목이 붙여진 통지 사본은 각 시설의 관리자에 의해 각 시설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초과 요양 비용 회원 부담금 분기별 회계 명세서 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시설 관리자 거주자 통지 미상환 비용 평이한 언어 요구사항 통지 서명 게시 요건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98.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개인이 시설에 돈을 맡기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시설은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고 그 돈을 신탁 기금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자발적 예치 신탁 기금 수수료 면제 자금 관리 시설 예치금 금융 신탁 무료 거주자 자금 안전 보관 재정 관리 거주자 돈 금융 예치 자금 보관 신탁 계좌 자금 보안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71.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시설에 돈을 맡기면, 원할 때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 자금 자발적 예치 인출 권리 임의 인출 자금 관리 재정 자율권 개인 자금 회원 예치금 시설 예치금 유연한 인출 재정 권리 예치금 접근 시설 금융 서비스 회원 재정 통제 금전 인출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72.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회원이 시설을 떠날 때, 요청하면 예치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떠날 때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5천 달러 ($5,000) 이하의 금액은 최대 2년 안에,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5년 안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회원이 떠난 후 사망하면, 가족이나 재산 대리인이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은 사기, 복지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회원 예치금 인출 시설 퇴소 자발적 퇴거 미청구 자금 사기 복지 레크리에이션 기금 회원 재산 상속인 청구 미청구 돈 처리 절차 자금 회수 기간 퇴거 시 돈 요구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99.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거나 사망할 때 개인 소지품(돈 제외)을 집에 남겨두었는데, 그 물품들이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물품들은 팔리게 됩니다. 판매로 얻은 돈은 사기, 복지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재산 미청구 소지품 퇴소 회원 퇴원 사망 상속인 유증을 받은 자 유증 수령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매각 수익금 사기 복지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100.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어떤 사람이 시설에 돈을 예치하면, 그 돈은 연방 법률에 따라 이자가 붙어야 합니다. 돈을 돌려줄 때가 되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돈은 예치한 본인에게 또는 그 법적 상속인이나 재산 대리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전 예치 이자 지급 연방 법률 준수 회원 예치금 유산 분배 상속인 유증을 받은 자 유산 수증자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유산 재산 섹션 1037 섹션 1038 예치금 반환 시설 예치금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101.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조항은 관리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들을 위한 현금 기부 또는 기타 기증품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부금은 신탁 기금에 예치되며,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관리자 승인 현금 기부 기증품 회원 복지 신탁 기금 기부자 지정 장관 승인 복지 증진 기금 관리 지정 목적 재정 기부 자선 기증품 회원 혜택 기부 관리 기금 사용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76.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관리자에게 인계된 금전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사기, 복지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에 보고되고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돈은 모든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생 이자 자금 관리 관리자 역할 사기 복지 레크리에이션 기금 회원 이익 이자 회계 기금 예치 공동 이익 재정 관리 이자 사용 관리 예치 기금 감독 회원 혜택 기금 이자 축적 복지 기금 관리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102.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주택 신탁 기금에서 나온 수표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는 제외하고) 1년 안에 청구되거나 현금화되지 않으면 취소되어야 합니다. 해당 수표의 자금은 사기, 복지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으로 보내져 모든 주택 구성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청구 수표 신탁 기금 주택 관리자 취소된 수표 사기 복지 레크리에이션 기금 구성원 혜택 미사용 자금 1년 기간 주택 구성원 수표 현금화 미청구 재산 재정 관리 기금 재분배 공동 이익 신탁 계좌 수표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78.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 조항은 특정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주택의 임원과 직원, 그들의 가족, 그리고 다른 법(제1012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들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곳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거주 자격 주택 거주 규칙 비자격 회원 배제 거주 제한 임원 및 직원 거주 제1012조에 따른 자격 거주 허가 주택 자격 직원 가족 거주 주택 입주 규칙
(Amended by Stats. 2020, Ch. 61, Sec. 6. (AB 240)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장관이 신청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방법과 머무르는 조건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장관 규정 신청인 입소 규칙 입소 조건 체류 규정 시설 입소 정책 규제 권한 입소 지침 신청인 조건 거주 규칙 입소 요건 시설 체류 조건 입소 기준 시설 규제 규칙 신청인 거주 입소 절차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80.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시설 거주자들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바와 같이 자유롭게 불평하고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관리자는 거주자들에게 편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공지사항이 게시되어야 하며, 거주자들은 머무는 동안 이러한 권리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자들은 차별이나 퇴거와 같은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도 직면하지 않고 불만을 표명하고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자가 불만을 제기한 지 45일 이내에 퇴거당하면, 이는 보복성 퇴거로 추정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체된 관리비를 지불하면 다시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만 제기 권리 시설 편의 시설 서비스 보복성 퇴거 캘리포니아 주 헌법 미국 헌법 불만 사항 구성원 권리 퇴거 추정 시설 관리자 재향군인 업무 정책 변경 차별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81.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주 정부가 관리하던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연방 정부로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연방 정부가 그 재산을 넘겨받아도 원래와 비슷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 재산 이전 연방 관리 소유권 이전 재산 관리 주-연방 이전 유사 성격 시설 주 재산권 연방 재산 통제 재산 이전 협정 관리권 이전 시설 재산 이전 정부 소유권 변경 재산 기능 재산 목적 주 관리 재산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82.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법원이 '시설(home)'이라고 불리는 법인을,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설은 개인과 유사하게 재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실체로 간주됩니다.
이 시설은 보증금을 제공할 필요 없이 후견인, 재산관리인 또는 수탁자와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시설은 관리하는 모든 재산의 신청 및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 수수료를 사용하며, 초과 자금은 매년 사기, 복지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구성원의 재산을 관리할 때, 이 시설은 자금을 특별 계좌에 예치하고 저축은행에 승인된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임명 재산관리인 역할 재산 관리 법인 후견인 법적 실체 관리 재정 업무 신탁 계정 수수료 합법적 투자 특별 예금 기금 사기 복지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 보증금 면제 재산 비용 법원 지정 기관 수탁자 책임 재산 투자 전략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83.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재향군인 주택 사기, 복지 및 여가 특별 기금(MWR 기금)이라는 기금을 설치하며, 이 기금은 재향군인 주택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매점 운영이나 오락 제공과 같이 재향군인의 복지에 기여하는 활동과 편의 시설을 위한 것입니다. 각 주택에는 기금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자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의료 치료나 건물 유지보수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기금은 특정 회계 절차에 따라 관리되며, 관련 당국에 연간 보고가 필요합니다. 부서는 기금에 최소 적립금을 유지해야 하며,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기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관리자는 주법을 준수하는 한 재향군인 주택 연합회와 협력하여 특정 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7(e) 부서는 필요에 따라 부서의 감독 및 감사 대상이 되는 MWR 기금 및 MWRO 기금에 대한 통일된 회계 절차를 채택, 사용하고 주택에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부서는 입법부의 감독을 허용할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범주별로 정리된 항목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전 회계연도 동안 MWR 기금 및 MWRO 기금에서 지출된 모든 금액과 예치된 모든 자금을 설명해야 한다. 부서는 201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8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7(e)(1) 재정부.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7(e)(2) 하원 및 상원의 재정 위원회.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7(e)(3) 재향군인 업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하원 및 상원 위원회.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7(e)(4) 재향군인 주택 연합회 또는 각 주택의 거주자 위원회.
(5)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7(e)(5) 각 주택의 관리자.
(f)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7(f) 부서는 MWR 기금에 3백만 달러 ($3,000,000)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7(g) 부서는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2장 제3절 제4조 (제164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투자를 위해 MWR 기금의 자금을 잉여 자금 투자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거나, 정부법 제16480.2조 및 신중하고 승인된 투자 유형 선택에 관한 모든 규정에 따라 MWR 기금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제3자 투자 중개인을 고용할 수 있다. 투자된 금액과 발생한 이자 또는 수익은 부서에 의해 배분될 수 있도록 MWR 기금에 귀속되어야 한다.
(h)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7(h) 주택 관리자는 재향군인 주택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위원회가 (b)항에 의해 승인된 시설을 운영하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은 관리자가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 조달 및 계약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캘리포니아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재향군인 주택 사기 복지 여가 특별 기금 MWR 기금 배분 재향군인 주택 활동 기금 관리 비의료 비용 주택 자문 위원회 기금 투자 재향군인 복지 연간 예산 절차 재정 감독 기금 배분 주택 관리자 활동 자금 조달 재향군인 여가 주 재무부 기금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16, Ch. 424, Sec. 3. (SB 543)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조항은 특정 시설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사기, 복지 및 여가 운영 기금(MWRO 기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시설의 관리자는 연간 배정액에 따라 이 기금을 관리하며, 여기에는 장관으로부터의 추가 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지역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의료 치료, 시설 건물의 유지보수나 주요 개선, 또는 구성원들의 사기, 복지, 여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활동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8(a) 사기, 복지 및 여가 운영 기금(MWRO 기금)은 MWR 기금으로부터의 연간 배정액(장관이 제공하는 모든 증액 포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복지를 위한 삶의 질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각 시설의 관리자가 유지해야 합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8(b) MWR 기금으로부터의 연간 배정액(장관이 제공하는 모든 증액 포함) 및 수령한 기타 삶의 질 관련 자금은 이 목적을 위해 개설된 지역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8(c) MWRO 기금의 자금은 다음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8(c)(1) 구성원에 대한 의료 치료 또는 의료 서비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8(c)(2) 해당 시설의 물리적 설비의 유지보수 또는 주요 자본 개선.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8(c)(3) 해당 시설 구성원들의 사기, 복지 또는 여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능, 운영 또는 활동.
사기 복지 여가 기금 삶의 질 활동 연간 배정 기금 관리 지역 은행 계좌 금지된 지출 의료 치료 제외 시설 유지보수 제외 여가 활동 구성원 복지 시설 관리자 장관으로부터의 추가 자금 기금 증액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16, Ch. 424, Sec. 5. (SB 543)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법은 사기·복지·여가 기금(MWRO 기금)의 자금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재향군인회 주택 시설에 매점 또는 PX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매점은 이윤을 남기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매점 또는 PX 운영으로 인한 자금과 골프장 이용료 및 관련 활동으로 인한 자금은 주정부 비용이 공제된 후 각 특정 주택 시설의 MWRO 기금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9(a) 섹션 1047의 (a)항에 따라 유지되는 사기·복지·여가 기금(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Fund)의 자금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주택 시설에 매점 및 PX(군납품 판매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점은 이윤을 남기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49(b) 각 주택 시설의 MWRO 기금에는 매점 또는 PX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골프장 그린피, 연습장 볼 사용료, 그리고 각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 주택 시설에 고유한 활동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해당 운영으로 얻은 수익에서 적절한 주정부 비용, 수수료 및 임대료가 공제된 후 해당 주택 시설의 MWRO 기금 배분액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사기·복지·여가 기금 매점 운영 PX 이윤 상품 재향군인회 주택 골프장 이용료 연습장 볼 사용료 기금 배분 주정부 비용 공제 수익 배분 고유 활동 재향군인회 주택 매점 MWRO 기금 수익금 장관 승인 여가 활동 운영 수익
(Amended by Stats. 2016, Ch. 424, Sec. 6. (SB 543)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각 재향군인회 주택의 회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연합회를 각 주택의 자문 그룹으로 인정합니다. 이 연합회들은 의회와 관련된 문제에서 주택 회원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합회 회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고, 자체 헌장과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 연합회의 헌장에 따라 각 재향군인회 주택에 설립되며 각 주택의 회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연합회는 각 주택 관리자의 공식 자문 기구로 인정된다. 각 재향군인회 연합회는 해당 연합회가 설립된 주택에 거주하는 회원들을 의회에 상정되는 사안에 대해 대표할 수도 있다. 그러한 대표 활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각 연합회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0(a) 연합회의 대표 활동은 연합회 투표권 있는 회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0(b) 연합회는 해당 대표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선거 운동에도 참여하거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0(c) 연합회의 활동은 그 헌장, 내규, 정책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재향군인회 연합회 자문 기구 주택 회원 대표 과반수 승인 정치적 중립 연합회 헌장 내규 정책 및 절차 재향군인회 주택 의회 사안 재향군인 옹호 의사결정 과정
(Amended by Stats. 2017, Ch. 28, Sec. 84.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이 조항은 부서가 2019년 1월 1일까지 특정 시설에 대한 입소 및 대기자 명단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부서는 해당 과정을 설명하고,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며, 다양한 돌봄 수준에 대한 대기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자가 자신의 신청 및 대기자 명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투명한 입소 절차 대기자 명단 절차 온라인 신청서 제출 예상 대기 시간 돌봄 수준 신청 상태 신청자 정보 장기 요양 계획 부서 웹사이트 입소 규정 대기자 명단 상태 연속적인 돌봄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103.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부서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시스템 운영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2019년 말까지 준비되어야 하며, 이후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여러 주요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VA 서비스 근처에 새 시설을 배치하는 이점, 재향군인 인구와의 근접성, 그리고 재향군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 소규모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 시설 폐쇄 고려, 시설 확장 또는 용도 변경,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직원 생활비 평가도 다룹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2(a) 재향군인 주택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마스터 플랜은 2017년 예산법(2017년 법령 제14장) 제2.00조 항목 8955-001-0001의 조항 4에 의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부서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후 5년마다 개정되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2(b) 마스터 플랜은 항목 8955-001-0001의 조항 4의 요구사항 외에도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2(b)(1) 미국 재향군인부 시설 또는 그 인근에 미래 시설을 배치하는 것.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2(b)(2) 주 내 기존 재향군인 인구 근처에 미래 시설을 배치하거나, 재향군인이 기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사회에 소규모 주택을 활용하는 것.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2(b)(3)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제공 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2(b)(4) 시설 폐쇄.
(5)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2(b)(5) 기존 시설 확장 또는 기존 시설을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환하는 것.
(6)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52(b)(6) 현재 및 제안된 시설 위치의 직원들을 위한 지역 생활비.
재향군인 주택 시스템 마스터 플랜 미래 시설 재향군인 인구 지역사회 기반 돌봄 시설 폐쇄 시설 확장 서비스 제공 모델 지역 생활비 재향군인부 거주지 노후 재향군인 서비스 시설 위치 서비스 수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Added by Stats. 2018, Ch. 38, Sec. 3. (AB 1824) Effective June 2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