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2018년까지 농부 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합니다. 이 법은 식량 생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제대 군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14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을 언급하며, 이 법이 제대 군인들이 농부가 될 수 있도록 대출, 교육,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제대 군인들이 혜택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점과, 주 및 연방 정부의 협력을 통해 제대 군인 및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a) 농업은 캘리포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81,700개의 농장과 목장을 보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농업은 거의 375억 달러($37,500,000,000) 규모의 산업이며, 관련 경제 활동으로 1,000억 달러($100,000,000,000)를 창출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b) 2010년, 미국 농무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주요 농장 운영자의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USDA 농업 센서스, 2012년 센서스 하이라이트에 따르면, 미국 주요 농장 운영자의 평균 연령은 58.3세이며, 3분의 1은 65세 이상이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c)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농부와 목장주의 수가 전국적으로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d) 미국의 식량 생산 수요 증가와 전국적으로 초보 농부 및 목장주의 비율이 낮은 점을 인식하여, USDA 장관은 미국의 제대 군인들을 농부 및 목장주 직업에 진출할 유망한 인구로 지목했다. 2014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에는 제대 군인과 취약 계층이 농부 및 목장주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e) 2014년 11월, USDA는 농부 및 목장주 직업에 진출하는 데 관심 있는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을 위한 정보, 자원 및 지원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 최초의 USDA 제대 군인 농업 연락관 지정을 발표했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f) 2014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2014)으로도 알려진 2014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에는 국가의 제대 군인들이 농장을 시작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인센티브에는 농업 대출 및 소액 대출, 교육 및 훈련, 기술 지원(자연 자원 보존 기술 및 관행 훈련 포함)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g) 전국 노숙자 인구의 8%는 제대 군인이며, 노숙자 제대 군인의 45%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라틴계이고, 여성은 10% 미만이다.
(h)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h) 6백만 명 이상의 제대 군인이 미국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약 2백만 명의 제대 군인이 캘리포니아 주민이다.
(i)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i) 캘리포니아 제대 군인들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혜택을 이용한다. 모든 제대 군인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제대 군인들을 이러한 가용 자원에 연결하기 위한 더 발전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j) 의회는 2014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및 후속 미국 농업법(Farm bills)에 포함된 획기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제대 군인들이 농부 및 목장주 직업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주에 대한 기회를 인식한다.
(k)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k) 의회는 캘리포니아의 제대 군인과 역사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러한 자원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주 및 연방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기회를 인정한다.

Section § 1008.5

Explanation

이 법은 2018년 7월 1일까지 특정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군 전역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농업이나 목축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는 '건강한 토양 이니셔티브'와 같은 주정부 사업과 미국 농무부의 농업 서비스 대출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재향군인부는 농업 및 주택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노동 및 인력 개발국은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직업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훈련 및 고용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재향군인들이 다른 구직자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a) 2018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노동 및 인력 개발국,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는 미국 농무부 및 미국 농업서비스국,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기타 연방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캘리포니아의 전역 예정 군인 및 귀환 재향군인이 캘리포니아에서 농업 또는 목축업 분야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 훈련 및 기타 방식으로 돕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확인하고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b)(a)항에 따라 식품농업부가 게시하는 정보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b)(1)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의 건강한 토양 이니셔티브.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b)(2) 2014년 미국 농업법 및 후속 농업법.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b)(3) 미국 농무부 농업서비스국을 통해 제공되는 농업 대출.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b)(4)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존국.
(5)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b)(5) 연방 초보 농부 및 목장주 개발 프로그램.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c)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c)(a)항에 따라 재향군인부가 게시하는 정보에는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의 농업 및 주택 대출 프로그램과 연방 농업 및 주택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d)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1008.5(d)(a)항에 따라 노동 및 인력 개발국이 게시하는 정보에는 캘리포니아 노동 및 인력 개발국 산하의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직업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훈련 및 고용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입법부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직업 센터를 통해 농장 운영자 및 목장주로서의 경력을 추구하는 재향군인에게 제공되는 고용 및 훈련 지원이 다른 직업 탐색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