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50(a) 주(州)는 2003년 3월 1일 이후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주방위대 또는 해군 민병대 구성원의 생존 배우자 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1만 달러($10,000)의 사망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50(b) 군사부는 해당 구성원의 직무 수행 중 사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생존 배우자 또는 지정된 수혜자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른 급여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50(c) 주(州)는 해당 군인(service member)의 생존 배우자 또는 지정된 수혜자로부터 급여 자격 증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