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을 "2005년 캘리포니아 군인 가족 재정 구제법"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 법의 명칭과 인용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2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군 복무와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군 복무자”는 특정 조항이나 연방법에 따라 소집된 주 민병대원과 현역으로 소집된 예비군을 포함합니다. “군 명령”은 군 복무자의 복무 상태에 관한 공식 지시입니다. “군 복무”는 민병대원 또는 최소 30일 연속 복무하는 예비군에 대한 전일제 현역 복무(주 또는 연방)를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1(a) “군 복무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1(a)(1) 제120조에 정의된 민병대원으로서, 제143조 또는 제146조 또는 연방법에 따라 군 복무에 소집되거나 명령받은 자.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1(a)(2) 미국 법전 제10편 제101조에 정의된 미합중국 군대의 예비군 구성원으로서, 연방법에 따라 현역 복무를 명령받은 자.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1(b) “군 명령”은 군 복무자에 관하여, 공식 군 명령 또는 군 복무자의 현재 또는 미래 군 복무 상태에 관한 군 복무자의 지휘관으로부터의 통지, 증명 또는 확인을 의미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1(c) “군 복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1(c)(1)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1(c)(1)(a)항 (1)호에 기술된 민병대원인 군 복무자의 전일제 현역 주 복무 또는 전일제 현역 연방 복무.
(2)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1(c)(2)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1(c)(2)(a)항 (2)호에 기술된 예비군인 군 복무자의 최소 30일 연속 기간의 전일제 현역 복무.

Section § 8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등기소가 군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위한 위임장을 등기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823

Explanation

이 법은 현역 군인과 그 배우자 또는 법적 부양가족이 휴대폰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 법의 발효일 이후에 시작된 계약에 적용되며, 군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서명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해지하려면 파병 명령서 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통신사 소유인 경우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군 복무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반환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a)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 또는 해당 현역 군인의 배우자나 법적 부양가족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a)(1) 본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일 것.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a)(2)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에 의해 또는 그를 대리하여, 또는 해당 현역 군인의 배우자나 법적 부양가족에 의해 체결된 계약일 것.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b)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의 해지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b)(1)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 또는 배우자나 법적 부양가족이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수취확인 요청)으로 통지하고, 해당 현역 군인의 소집 또는 파병 명령서 사본과 해당 현역 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입증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b)(2)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 또는 해당 현역 군인의 배우자나 법적 부양가족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가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의 보관 또는 관리 하에 반환되거나,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 또는 해당 현역 군인의 배우자나 법적 부양가족이 군 복무 완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동통신 단말기를 반환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Section § 82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허가받은 개인이나 회사가 현역 군인, 전역 군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마케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미군이나 재향군인부와의 어떠한 연관성이나 지지를 허위로 암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하고 주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이는 해당 면허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현역 또는 예비군을 의미하며, '전역 군인'은 재향군인을 의미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a) 사업 및 전문직업법, 회사법, 금융법 또는 보험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 또는 법인은 현역 군인 또는 전역 군인, 또는 현역 군인 또는 전역 군인의 배우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암시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을 판매(마케팅)해서는 안 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a)(1) 해당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을 판매(마케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미국 군대의 하나 이상의 부대 또는 미국 재향군인부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것.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a)(2) 해당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을 판매(마케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미국 군대의 하나 이상의 부대 또는 미국 재향군인부의 계열사라는 것.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a)(3) 해당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이 미국 군대의 하나 이상의 부대 또는 미국 재향군인부를 대신하여 제공되고 있다는 것.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b) 이 조항을 위반하는 개인이 어떤 주 면허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이 조항의 위반은 해당 개인이 허가받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c)(1) 금융법 제103조에 정의된 은행.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c)(2) 금융법 제14002조에 정의된 신용협동조합.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d)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d)(1) “현역 군인(Service member)”은 미국 군대의 현역 또는 예비군 구성원 또는 제120조에 정의된 현역 민병대원을 의미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3.5(d)(2) “전역 군인(Former service member)”은 제980조에 정의된 재향군인을 의미한다.

Section § 824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가 현역 복무 명령을 받은 군인 학생에게 학업 휴가를 주도록 요구합니다. 이 학생들이 복귀하면, 학교는 그들이 놓친 학업을 따라잡도록 돕거나, 놓친 학기에 대해 전액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복귀 후 1년 이내에 학교는 학점과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이전의 학업 상태를 복원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이러한 관행을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적용되는 학교는 공립 및 사립 대학을 모두 포함합니다.

Section § 8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소속의 군 복무 중인 회원이라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현역 군 복무 기간 동안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군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협회에 양호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비 면제는 실제로 군 복무 중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 복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통지를 변호사협회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826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과 관련된 자동차 리스에 관한 것입니다. 군인이 연방 군인 민사 구제법과 같은 특정 보호 조치에 따라 자동차 리스를 해지하는 경우, 리스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군 복무 기간 동안 균등 분할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 판매 또는 압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사람은 해당 절차가 특정 법적 요건을 따랐음을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6(a) 이 장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연방 군인 민사 구제법 또는 409조에 따라 자동차 리스를 해지하는 모든 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리스 해지 시점에 기한이 도래했으나 미지급된 모든 연체금 및 기타 채무를 최소한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균등 분할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6(b) 유치권 판매 통지, 신청 또는 증명서 또는 압류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문서의 일부로, 유치권 판매 또는 압류가 407조, 408조, 409.1조 및 409.3조의 요건과 미국 법전 제50편 3952조, 3953조 및 3958조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위증의 벌칙 하에 진술해야 한다.

Section § 827

Explanation

가족 구성원이 현역 군 복무로 소집되어 가구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180일 동안 공공 서비스 중단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해당 기간 동안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신청하려면 고객은 군 활성화 또는 배치 명령을 포함한 서면 요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사하는 경우, 이사 날짜와 전달 주소를 포함한 서면 통지를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객은 보호 기간 동안 사용한 공공 서비스 요금을 여전히 지불해야 하지만, 군 복무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연체료나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보호는 기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청구 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며,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공자는 표준 청구 관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서비스 제공자” 및 “자격 있는 고객”과 같은 특정 용어를 정의합니다. 공공사업체는 이 보호와 관련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a) 자격 있는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180일 동안 서비스 중단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최초 180일 기간 이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b) 자격 있는 고객은 자격 있는 가구 구성원이 군 복무 현역 상태로 소집됨에 따라 가구 소득이 감소하여 도움이 필요함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중단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c) 도움이 필요하다는 통지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현역 상태의 기간을 명시하는 군인의 활성화 또는 배치 명령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서면 통지에는 또한 자격 있는 고객의 자격 있는 가구가 서비스 중단 보호 기간 동안 자격 있는 고객의 법적 부양가족에 의해 점유될 것이라는 자가 증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d) 본 조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격 있는 고객은 군인의 현역 상태가 연장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e) 자격 있는 고객이 서비스 중단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주지에서 이사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일과 전달 주소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f) 서비스 제공자가 면제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중단 보호는 지원 기간 동안 받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격 있는 고객의 지불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g)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g)(1) 군인이 현역 복무에서 해제된 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자격 있는 고객이 연체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최소 월별 지불을 요구하는 상환 계획을 수립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g)(2) 군 복무 기간 또는 상환 기간 동안 자격 있는 고객에게 연체료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h)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h) 본 조항은 청구 기준에 관한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어떠한 규칙이나 명령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i)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i) 본 조항의 조건이 자격 있는 고객에 의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전기, 수도, 가스 주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체 고객 기준 및 청구 관행에 관한 절차 및 규칙을 따를 수 있다.
(j)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j)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공공사업체에 대해, 위원회는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회수를 허용해야 한다.
(k)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k) 본 조항의 목적상: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k)(1)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권에 속하는 공공사업체, 공공사업법 제224.3조에 따라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그리고 공공 수도, 하수 또는 고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사업법 제234조 (a)항에 명시된 어떠한 법인도 포함하지 않는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k)(2) “자격 있는 고객”은 자격 있는 가구의 기록상 고객을 의미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7(k)(3) “자격 있는 가구”는 기록상 고객, 기록상 고객의 배우자 또는 가족법 제297.5조에 따라 정의된 기록상 고객의 등록된 국내 파트너가 제143조 또는 제146조 또는 연방법에 따라 전일제 현역 군 복무로 소집된 군인이어서 소득이 감소하는 주거 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828

Explanation
이 법은 군사부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민병대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보호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829

Explanation

이 조항의 규칙을 어기면, 그들은 이 장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군인이나 사람에게 발생한 실제 손실,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군인이나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신청 수수료나 법원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9(a) 이 장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이 장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군인 또는 기타 사람이 발생시킨 실제 손해,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29(b) 이 장에 따라 권리 행사를 추구하는 군인 또는 기타 사람은 신청 수수료 또는 법원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830

Explanation

현역 군인이 본 장에 따라 도움을 요청했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그 요청이 불완전하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에는 무엇이 부족한지 또는 요청이 왜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연락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며, 현역 군인은 요청한 도움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30(a) 본 장에 따라 구제를 요청하는 현역 군인으로부터 성실한 요청을 받은 자로서, 해당 요청이 불완전하거나 달리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믿거나, 또는 해당 현역 군인이 요청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현역 군인에게 요청을 인지하는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이 답변에는 해당 요청이 불완전하거나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믿거나 주장하는 근거, 또는 해당 현역 군인이 요청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거나 주장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답변은 요청에서 누락되었으며 요청된 구제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특정 정보나 자료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현역 군인이 해당인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30(b) 해당인이 본 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인은 요청에 대한 모든 이의를 포기하며, 현역 군인은 요청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