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800
현역 복무 명령을 받은 예비군 대원이라면, 복무 기간 동안 특정 재정적 채무에 대한 지급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담보 대출, 신용카드, 차량 대출, 학자금 대출, 공공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유예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에게 서면 요청서와 군사 명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복무 중에도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얻기 위해 이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유예는 최대 180일 또는 현역 복무 기간에 60일을 더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유예 요청은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급이 유예되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대출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유예된 개월 수만큼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관은 이 기간 동안 추가 신용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조치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지급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801
Section § 802
Section § 803
이 법은 해당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군사 복무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예비군"은 주 민병대원과 현역 복무에 소집된 미군 예비군 구성 요원의 일원을 포함합니다. "군사 명령"은 복무 요원의 복무 상태에 대한 공식 문서나 통지를 의미합니다. "군사 복무"는 민병대원 또는 예비군의 전일제 현역 복무를 의미하며, 최소 30일 연속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04
Section § 805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세금, 벌금, 과태료, 보험료 또는 기타 민사상 납부금을 연기하거나 일시 중단하더라도, 이는 그들의 신용 점수에 해를 끼치거나, 신용 거부나 취소로 이어지거나, 대출 기관이 기존 신용 계약 조건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06
이 법은 예비군이 현역 복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건강 관리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복귀 시 대기 기간이나 기존 질병에 대한 제외 없이 건강 보장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관리형 건강 관리국장과 보험국장은 이 규칙을 집행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집행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현역 복무 명령을 받은 예비군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807
Section § 808
Section § 810
Section § 811
Section § 812
Section § 813
군인이 이 법에 따라 도움을 요청했는데, 요청을 받은 사람이 그 요청이 불완전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이 답변에는 요청이 왜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고, 요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잃게 되며, 군인은 요청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