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720
이 법은 모든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 또는 지원을 재향군인에게도 다른 자격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향군인 서비스 동등 대우 공공기관 혜택 재향군인 지원 자격 주정부 서비스 지방기관 공공 혜택 재향군인 지위 서비스 평등 혜택 접근 공공 지원 프로그램 재향군인 포용 재향군인 권리 혜택 동등성
Section § 721
이 법은 공공기관이 참전용사를 돕고 그 비용을 미국 재향군인회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담당관에게 이를 알리고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기관은 또한 비용 회수를 위해 담당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원 참전용사 서비스 상환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담당관 서비스 비용 회수 미국 재향군인회 참전용사 혜택 회수 참전용사 지원 참전용사 서비스 비용 상환 절차 참전용사 지원 회부 기관 협력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참전용사 서비스 비용 지원 상환 참전용사 비용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