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 또는 지원을 재향군인에게도 다른 자격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2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참전용사를 돕고 그 비용을 미국 재향군인회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담당관에게 이를 알리고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기관은 또한 비용 회수를 위해 담당관을 지원해야 합니다.